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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연금 서비스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양로서비스 업무를 규범화하고, 양로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로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연금 서비스 및 관련 지원, 보장, 감독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연금 서비스" 는 정부 및 사회가 가족 구성원의 부양 및 부양 의무에 따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생활 관리, 재활 간호, 건강 관리, 영적 위안, 응급 구조 및 기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로 재택 연금 서비스, 지역 사회 연금 서비스 및 기관 연금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한 연금 서비스 기관에는 노인들에게 풀 타임 집중 숙박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 기관, 노인들에게 가정 및 지역 사회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연금 기관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본 시의 연금 서비스는 사람 중심의 발전 이념을 고수하고,' 인성건설' 의 요구에 따라 정부 주도, 사회참여, 시장운영, 통일발전, 기본보장, 다원이익 원칙을 따르고,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 고품질의 발전을 실현하였다. 제 4 조 본 시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특대 도시의 특징에 부합하는 가정 기반, 지역사회 지원, 기관 완전 발전, 재택 지역사회 기관 조정 협력, 의료 결합 연금 서비스 체계, 기본 연금 서비스 개선, 공익성 연금 서비스 개발, 양로서비스 시장화 촉진, 새로운 양로형식 육성, 양로사업과 양로산업 조율 발전 촉진, 다단계, 다양한 양로 만족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양로서비스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양로서비스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양로서비스 업무를 연간 업무계획과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양로 서비스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양로 서비스 체계 건설을 총괄하고, 기본연금 서비스를 보장하고, 양로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양로 서비스 시설 건설, 운영 및 관련 보조금 정책을 건전하게 하는 시급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연금서비스의 주체책임을 맡고, 본 행정구역 노인인구 수, 구조, 분포 등에 따라 연금서비스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지원보장조치를 보완하며, 연금서비스 업무력과 종합감독을 강화하고, 연금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연금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시, 구 인민정부는 건전한 연금 서비스 체계 건설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각종 연금 서비스 자원을 조정, 조정, 통합하고, 연금 서비스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연금 서비스 실시를 조직하고 해당 지역사회 직원이나 정부 구매 서비스를 배치함으로써 연금 서비스 업무를 강화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 구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 연금 서비스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연금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해당 정책 조치를 보완하며, 기초 연금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연금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 부문은 의료 결합을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노인의 질병 예방, 의료, 건강 촉진 등 위생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의료보장부는 장기 간호보험제도를 조직하고 의료와 결합한 관련 의료보험 정책을 보완할 책임이 있다.

개발 개혁, 재정, 인적 자원 사회 보장, 계획 자원,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관리, 주택 관리, 시장 감독, 비상 관리, 소방 구조, 경제 정보화, 비즈니스, 교육, 기술, 공안, 교통, 생태 환경, 농업 농촌, 문화 관광, 재무 관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연금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이 시정촌은 기본 연금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기본연금 서비스 카탈로그를 제정 및 발표하고, 기본연금 서비스의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며, 경제사회 발전 수준, 재정 상황 및 연금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기본연금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과부, 장애, 중증 장애 노인, 가족계획 가족 특별 지원원과 중점 우대 대상의 기본연금 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본 시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개방, 경쟁, 공평, 질서 있는 연금 서비스 시장을 보완하며, 연금 서비스에서 사회력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9 조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노인의 경제 부양, 생활 보살핌, 정신적 위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도시는 가족이 노후 기능을 맡도록 지원한다. 제 10 조 노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적십자회 및 연금 서비스업 조직, 노인단체, 자선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조직은 직무나 헌장에 따라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양로보험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자치기능과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연금 서비스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연금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