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의 기본 규범은 감사업무를 규범화하고, 감사의 질을 보장하고, 감사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감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감사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감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감사의 질을 보장하고 감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감사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준칙은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법에 따라 감사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행동 준칙이며, 감사의 질을 측정하는 기본 잣대이다.
제 3 조는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금융기관과 기업사업단위의 재정수지 및 기타 법에 따라 감사해야 할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이 규범을 적용한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감사법과 시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의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감사기관이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해당 자격과 전문 능력을 갖춘 감사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5 조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재정수지에 관한 규정을 감사평가, 처리 및 처벌의 근거로 감사의견서를 발행하여 감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 장 일반 방침
제 6 조 일반 규범은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격과 직업 요구 사항이다.
제 7 조 감사기관이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독립 감사팀 및 해당 업무 능력을 갖춘 감사원
(b) 법적 책임 및 권한;
(3) 건전한 감사 품질 관리 체계와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제도가 있다.
(4) 필요한 자금 지원.
제 8 조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익숙하다.
(2) 감사 및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3) 일정한 감사나 기타 관련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조사 연구, 종합 분석, 전문적인 판단, 서면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9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실사구시하며, 마땅히 있어야 할 독립성과 직업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기관의 관리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 과정에서 염정규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인이 감사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감사기관이나 감사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 12 조 감사인은 엄격한 직업 태도를 유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업무 수행에서 얻은 관련 정보는 감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13 조 감사기관이 채용한 감사인은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감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이 높은 정치적 자질,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업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훈련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 14 조 감사국과 성급 감사기관은 감사전문기술자격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 장 조작 가이드
제 15 조 운영 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감사 계획, 준비 및 이행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감사기관 및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감사 업무의 중점을 정하고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감사기관의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은 상급 감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감사기관은 연간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 결정된 감사 사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택하여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팀장을 임명한다. 감사팀은 감사팀장이나 재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감사팀은 감사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숙지하고, 감사되는 단위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 계획 작성은 중요도와 신중함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감사 위험 평가를 기준으로 감사 목표를 중심으로 감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19 조 감사계획은 감사팀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심사하고, 감사기관 주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팀이 실시한다.
제 20 조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3 일 전에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 21 조 감사기관은 건전한 약속제도를 세워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를 보낼 때, 감사기관의 법정대표인, 재무책임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회계자료의 진실, 완전성 및 기타 관련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승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 팀은 상황에 따라 감사 기관에 서면 약속 요청도 해야 합니다.
감사팀과 그 감사인은 감사기관이 반환한 약정서를 감사 증거로 감사 작업 원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2 조 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되는 단위의 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이해하고, 내부 통제 제도를 테스트하여 감사 중점과 감사 방법을 더욱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을 제때에 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감사팀과 감사인은 내부 감사기관이나 사회감사기관을 이용해 확인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 24 조 감사팀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 검사, 감독, 관찰, 문의, 확인, 계산, 분석 검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감사기관의 은행 계좌 개설,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보고서를 검사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기관의 현금, 실물, 유가증권, 컴퓨터 사용을 점검할 수 있다.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문의할 때, 업무 증명서와 감사 통지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 25 조 감사팀과 감사원은 감사에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감사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 기관이나 인력을 고용하여 특정 특수 프로젝트의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감사팀과 감사인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환경에서 감사 계획의 감사 목표와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과 그 직업판단을 기록하고, 감사 업무 원고를 작성하며, 감사 업무 원고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감사팀은 감사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감사기관에 보고를 요청해야 한다.
제 29 조 감사기관은 감사팀의 감사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팀과 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과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4 장 보고 기준
제 30 조 보고 규범은 감사팀이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기관의 감사 보고서를 심사할 때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다.
제 31 조 감사팀은 감사기관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기관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 기관은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기한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감사인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감사 기관이 감사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 팀은 추가 연구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보고서를 개정해야 합니다.
제 32 조 감사팀은 감사사항 감사가 끝난 후 제때에 감사기관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간은 일반적으로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팀은 감사기관에 감사보고서, 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및 감사팀의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33 조 감사기관은 건전한 감사보고 검토 제도를 수립하고 전문기관이나 인원이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검토 기관이나 검토자가 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34 조 감사 보고서는 심사를 거친 후 감사기관이 심사한다. 일반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 기관의 책임자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 사항 감사 보고서는 감사기관 감사업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35 조 감사기관은 감사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감사사항과 관련된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한지,
(2) 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 기관의 의견 및 검토 기관 또는 검토자의 검토 의견이 정확한지 여부 (3) 감사 평가 의견이 적절한지 여부;
(4) 정성, 처리, 처벌 의견이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적절한지 여부.
제 5 장 감사 보고서 처리 지침
제 36 조 감사보고서의 처리 기준은 감사기관이 감사보고를 심사한 후 감사사항을 평가하고, 감사의견서를 내고, 국가재정수지, 재정수지, 감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와 처벌에 대한 감사결정을 내리거나, 감사건의와 보고감사업무에 따라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37 조 감사기관이 감사보고를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1) 감사기관의 재무수지의 진실성, 합법성, 효익성을 평가하고 감사기관의 자기시정사항과 개선 건의를 제시하고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2) 국가 규정을 위반한 재정수지나 재정수지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 위반, 재정수지 감사 결정을 내리고, 감사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사기관이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를 위반하여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감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을 하지 않지만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감사기관이 재정수지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감사 건의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이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감사기관의 재정수지, 재정수지행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법률, 행정법규 위반, 범죄 혐의, 이송서, 사법기관이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서 발견된 거시경제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중대한 위법 위반 문제에 대해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특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국가가 규정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행위에 대해 감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게 3 일 이내에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감사기관과 관련 책임자의 청문 요청은 감사기관이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 39 조 감사기관이 감사의견서를 발행하고 감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의견서, 감사결정서, 감사건의서, 이송처리서류 초안은 검토기관이나 전문심사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카테고리 40 감사 처리:
(1)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납부해야 하는 재정 수입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2) 기한 내에 불법 소득을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3) 점유 된 국유 자산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4) 관련 회계 장부를 취소하거나 조정하도록 명령한다.
(5) 법에 따라 취해진 기타 조치.
제 41 조 감사 처벌의 유형:
(a) 비판을 경고하고 통보한다.
(b) 벌금;
(3)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4) 법에 따라 취해진 기타 처벌 조치.
제 42 조 감사기관은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결정을 감사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심사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발효되며 일반적으로 90 일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감사 결정 집행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의견서와 감사결정이 배달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의 채택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결정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 기관이 90 일 이상 감사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사기관은 인민정부에 신고하거나 관련 주관부서가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 43 조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기관이 지방감사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먼저 1 급 감사기관이나 동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성 법규 규정이나 본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감사사항에 불복한 경우, 우선 본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은 먼저 감사기관에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복의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감사기관은 매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전년도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5 조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안배와 본급 인민정부의 위탁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기관의 전년도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6 조이 지침은 감사국이 해석한다.
제 47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감사국 20 14 년 2 월 6 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 기본규범' 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