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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근인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보험 관계의 근접성은 시간이나 공간에서 손실과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손실을 초래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주도 또는 주도 원인이다. 근인 원칙은 위험사고의 발생과 손실 결과의 형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보험인재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근인 원칙은 보험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근인이 보험책임 범위에 속할 때만 보험인재가 보험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보험인의 배상 책임 범위는 근인의 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실로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법은 근인 원칙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법실천에서 근인 원칙은 보험인이 보험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단일 원인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이 단일 원인은 근인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근인은 계속해서 결정적이거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원인이다. 근래는 보험 책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인이 보험 책임을 진다. 인신보험 청구 사례-책임 인정 및 근인 원칙 (2)-약물 알레르기가 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소개] 한 피보험자가 인신상해 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의료보험이 첨부되어 있다. 어느 날 피보험자는 기관지 염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의료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페니실린 피부 검사를 먼저 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음성이었다. 그런 다음 의사가 처방한 복용량에 따라 페니실린을 주사한다. 치료 이틀 후 피보험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 응급처치를 통해 무효로 사망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는 지연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자의 수혜자는 병원 증명서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했다. [사례 분석] 보험인이 수혜자의 신청을 받은 후 내부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 의견은 피보험자가 의료를 받을 때 사망하는 것은' 의외의 상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질병, 사망, 의료보험이 아닌 인신사고 상해를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의견은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지연성 페니실린 알레르기는 병원과 피보험자에게 모두 돌발적인 사고, 특히 알레르기 체질에 대한 사람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몸의 하위 건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니실린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은 중독 사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질병 사망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배제돼 의외의 사망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인은 인신사고 상해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례 결론] 일반적으로 후자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다. 우선,' 의외의 상해' 의 정의상, 외부, 갑작스러운, 의도하지 않은 객관적 사건으로 피보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보험자의 경우, 병원이 의료규정에 따라 주사하는 페니실린류 약물은' 외래' 물질, 즉' 외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죽 시험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치료 이틀 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보험자 자신이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후에도 병원도 알고 있다. 병원은 사람들 중 일부가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언제, 특히 페니실린을 처음 사용했을 때, 지연성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병원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에게' 돌발' 요인을 가지고 있다.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목적은 기관지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지만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했다. 분명히 피보험자는 "의도하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해 피보험자의 죽음은' 의외의 상해' 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한다. 더욱이,' 의외의 상해' 의 인과관계의 경우, 의외의 상해와 죽음,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있다. 우발적 상해가 사망이나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근인이라면 보험 책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페니실린 대신 다른 약을 사용하면 기관지염을 치료할 수 있어 안전하다. 하지만 피보험자들은 자신이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병원도 페니실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제하에 비극이 일어났다. 분명히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은 피보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의외의 상해의 원인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건부서가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을 통일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이 질병이 아닌 경우 배제법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은 자살이나 타살, 질병 사망, 병원의 의료책임사고도 아니고 자연사망도 아니라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사망은' 의외의 상해' 인과 관계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인은 보험사건의 특수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험사건의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조항에서 보험책임과 예외책임의 경계를 파악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 사고 원인은 하나, 여러 개,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원인 또는 일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인을 판단하는 원칙은 근인은 최근의 원인이 아니라 사고의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근인 원칙은 해상보험에서 기원했다. 영국' 해상보험법' 1906 제 55 조는 "본법이나 보험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인은 보험된 해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비보험 해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인 원칙의 이정표 사례는 영국의 레란 해운유한공사 대 노리치 연합화재보험협회 유한회사안이다. 제 1 차 세계 대전 중 리란 회사의 화물선 한 척이 독일 잠수함의 어뢰에 맞아 심하게 손상되어 프랑스 르아브르 항구로 끌려갔다. 항무당국은 이 배가 침몰하면 부두의 사용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항무당국에 의해 항구 방파제 밖에 정박하라는 명령을 받아 결국 풍랑의 작용으로 침몰했다. 리란은 소송 요청이 기각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영국 상원 대법관 쇼 경 (Lord Shaw) 은 배가 침몰한 원인으로는 어뢰 명중과 파도 충격이 포함됐지만, 배는 어뢰가 명중된 후 결코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한 근인은 어뢰에 맞았기 때문이지 파도 충격이 아니다. 보험법에서 근인 원칙의 의미와 규정은 "보험인이 보험범위 내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최근의 원인으로 보험책임을 지고, 보험범위 밖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뜻이다. 이 원칙에 따라 보험 책임의 부담은 시간의 근접도에 달려 있지 않고 보험 손실을 초래한 보험 사고가 보험 책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보험 손실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면 근인은 결정적이고 효과적이며 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보험 손실로 인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사유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보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인원칙은 보험사고와 보험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 과' 해상법' 은 관련 조항에 근인 원칙의 정신을 반영했을 뿐, 명시 규정은 없다. 중국의 사법 관행도 이 문제를 알아차렸다. "보험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의견원고 요청)" 제 19 조는 "최근 인민법원이 보험인의 배상 책임이 보험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담보로 제한한다고 주장해 지원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인은 핵보험 손실의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가리킨다. " 근인 원칙의 사례 적용은 근인 원칙에 부합한다. 단일 원인으로 보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원인이 보험계약에 규정된 보험사고에 속하는지 판단하기만 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근인 원칙의 적용은 비교적 복잡하다. 다음 사례 구체적인 분석: 1. 보험 손실이 일련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전 원인, 즉 유인이' 근인' 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원인 사이에 인과 관계와 성질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1)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전 원인, 즉 유인은' 근인' 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례: 보험선은 안개 때문에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었다. 본 사건에서 근인은 선박이 안개로 좌초되어 과부하가 불편하고 안개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2)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과관계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첫째,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근인' 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례: 보험차량은 폭우에 물에 담가 엔진을 강제로 작동시켜 엔진 손상을 초래한다. 근인은 엔진을 강제로 시동하는 것이지만 폭우가 반드시 엔진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근인이 아니다. ) b, 필연적 인과 관계가 있는' 근인'. (사례: 유명한 애닝턴 대 사고 보험회사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사냥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가 길가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밤에는 날씨가 추워서 폐렴으로 죽었다. 폐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필연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근인이다. C.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사례: 피보험자가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다. 교통사고가 심경의 원인인지, 즉 사망의 근인은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 2. 피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근래는 보험사고 발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다. (사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선장은 병으로 출항할 수 없었다. 항무감독의 비준을 거쳐 대부장은 일시적으로 선장직을 대리하였다. 항행 중에 세 쌍의 방화가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세 쌍과 대부장과의 충돌은 근인이 아니지만, 세 쌍의 고의적인 방화는 화재 사고 손실의 근인이다. ) 3. 여러 가지 손해원인 * * * 이 함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근인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비정형 폐렴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단순한 만성병, 사스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같은 작용으로 반드시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스와 만성병 모두 가까운 사망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