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목록 제도는' 청권, 확실한 권리, 배권, 노출권, 통제권' 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력 혁명이다.
근본적으로 행정 심사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계속 간정방권을 강화하고, 정부 기능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다.
행정 심사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고, 간정방권을 계속하고, 정부 기능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중앙정부가 시작한' 첫 번째 대사' 이자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다스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제 18 차 중앙위원회 제 3 기 본회의에서 통과 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결정" 은 "행정 심사 및 승인 제도 개혁을 더욱 단순화하고 ... 풀뿌리 차원에서 직접 대면하고, 광범위하고, 지방 관리가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경제 및 사회 문제는 지방 분권화 및 풀뿌리 관리" 라고 제안했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통과한' 중앙이 법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 은 "각급 정부와 그 업무부는 권력목록에 따라 정부 기능, 법적 근거, 시행주체, 책임권한, 관리과정, 감독방식 등을 사회에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자는 개혁의 방향을 강조하고, 후자는 실현의 경로를 강조한다. 권력목록 제도를 핵심으로 행정심사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권력 목록 제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권력 운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권력을 제도의 우리에 효과적으로 가두는 전제와 기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권력이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그 목록과 경계는 대중을 곤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도 곤혹스럽게 한다. 이번 중앙전문은 지도의견을 내놓아 지방 각급 정부와 그 부서에 권력목록을 발표하는 데 로드맵과 시간표를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크고 영향이 깊다.
가까운 장래에, 지방 각급 정부와 그 업무 부서가 잇달아 맞춤형 권력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권력의 내용과 주체는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권력 목록 발표보다 더 중요하고 대중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권력 목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권력을 규범하고 권력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법치정부 건설의 큰 맥락에서 권력목록의 가치와 역할은 기대될 만하다. 반면 법치사유와 이념 아래 권력목록에 자신의 성격을 초월하는 기능을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이론과 실천으로 볼 때, 미래 지방정부와 그 부서의 권력목록 기능의 정확한 포지셔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
첫째, 권력 목록의 본질은 권력의 공개이지 권력의 확인이 아니다. 권력 목록을 발표하려는 의도는 정부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중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권력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행정권력 공개와 투명한 운영의 기초적인 작업이다. 권력 목록을 통해 정부와 각 부처 권력의 종류, 수량, 적용 조건, 법적 근거를 통계하고 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 권력에 대한 법적 확인이 아니다. 권력 목록에 포함 된 권력조차도 더 낮은 수준의 법적 규범에서 나온 경우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불법으로 인정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력 목록의 핵심 기능은 정부가 관리하는 신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임무 수행 주체를 확정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체제 개혁의 큰 맥락에서, 공개권력목록은 사회토론권력자원에 대한 기초정보 플랫폼을 제공하여' 어떤 권력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어떤 권력이 분권해야 하는지, 어떤 권력이 양도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공개 토론과 의사결정을 제공하고, 사회지식을 결집하고, 정부의 변혁 개혁에 대한 동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권력 목록의 가치는 권력의 부여가 아니라 권력의 빗질이며, 정부의 권력 책임을 확정하는 권한 부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현대 법치 사회는 정부 권력에 있어서 봉행의 원칙은 법이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법정 주체, 권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권력 목록에는 행정기관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권한 및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곤혹스럽게도, 이 권력들은 목록 기록과 열거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지, 목록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권력 뒤에 있는 법률 법규가 이 목록을 지탱하고 있다. 이는 지도의견도 법에 따른 감사확인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는 곳이다. 따라서 행정법 집행과 사법재판에서 정부 권력의 존재, 크기, 운영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것은 권력 목록뿐만 아니라 목록을 통해 배후의 법률과 규정을 보는 것이 법정권력의 내재적 요구다.
셋째로, 권력 목록의 조정 대상은 권력 행정이며, 정부로서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내용은 행정 권력에 대한 규범과 감독뿐만 아니라 정부 기능의 변화와 행정 관리 방식의 혁신도 포함한다. 특히 전통적인 규제형 정부에서 현대서비스형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능의 이행은 점점 다양해지고, 다주체, 다모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상대인에게 불리한 권력 행위를 행사할 수 있고, 법외 행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비스형 정부는 정부가 행정지도, 행정계약, 행정보상, 행정화해 등 비권력강제행위를 장려하고 독려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성격 등 객관적인 이유로 권력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기존 법률은 이러한 새로운 행정행위에 충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권력목록의 목적은 주로 권력의 강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정부가 다양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유연한 행정방식을 배척하는 이유와 핑계가 될 수 없다.
앞으로 권력 목록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치정부 건설의 첫걸음일 뿐, 정부 권력을 규범화하고 조정하고 정부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어떻게 목록상의 권력을 제도의 우리에 가두는가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개혁을 심화시키는 난점과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