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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불교 사원 관리 방법 텍스트
티베트 불교 사원 관리 방법

제 1 조는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티베트 불교 사원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종교사무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종교사무조례' 와' 종교활동장소 설립 심사 등록법' 에 따라 설립된 티베트 불교 행사장 (이하 절) 에 적용된다.

제 3 조 절과 티베트 불교의 종교교직원 (이하 종교교직원) 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절과 교직자들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및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장전 불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절은 폐지된 종교 봉건 특권과 억압 착취 제도를 회복해서는 안 되며, 절 사이의 예속 관계를 회복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티베트 불교는 다른 종교와 티베트 불교의 각 분파의 절과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티베트 불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거나,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절 사무는 외국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8 조 절은 민주관리기구 설립을 협의해야 한다. 관리조직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사찰의 교직원으로 구성되며, 현지 신교 시민과 현지촌위원회 (주민위원회) 의 대표를 흡수할 수 있다.

절 관리조직원 임기는 3 ~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사찰관리조직원이 확정되면 사찰관리기구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서류자료를 심사할 때 절이 있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절 관리 조직원들이 임기 내에 변동하는 경우,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절 관리기구 구성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헌법을지지하고,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며, 조국 통일을 지원하고, 민족 분열에 반대하고, 종교와 사회적 조화를 보호한다.

(2) 인품이 양호하여 신교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 위망이 있다.

(c) 강력한 조직, 조정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 시민에게 열심히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사원 관리기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절의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조직한다.

(2) 본 절의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 질서를 유지한다.

(3) 본사 교직원 및 기타 직원을 관리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그리고 국가 민족 종교 정책을 조직하고, 민족 단결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교육 훈련을 조직한다.

(4) 종교 시민들이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한다.

(5) 사찰 재산과 문화재를 관리한다.

(6) 사원 자양업과 사회 자선사업의 발전을 조직한다.

(7) 사원의 공공질서, 소방안전, 환경위생을 보호한다.

(8) 절과 사회의 다른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고 절과 교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절의 다른 사무를 처리하다.

절 관리기구는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상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절 사무는 절 관리기구가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중대한 문제는 사찰관리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민주협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절은 절 관리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심사 제도를 세우고, 자격이 없는 구성원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14 조 절은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티베트 불교 교리에 따라 교무, 인사,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화재, 환경보호, 위생 방역 등의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15 조 절은 용량, 자양 능력, 자영업 능력, 현지 신교 시민을 공양하는 능력에 따라 할당량을 결정한다.

제 16 조 사찰관리조직은 현지 불교협회에 사찰 정원을 신청해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불교협회가 심사동의를 한 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17 조 거주지 교직원 수는 절의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절 관리기구는 절에 거주하는 인원을 등록하고 매년 6 월 38+0 일과 7 월 말까지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사찰이 교직원을 영입하는 것은 반드시 사찰관리기구 회원회의를 통해 통과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절 직원의 호적은 집단관리를 실시한다.

제 19 조 주지사찰의 교직원은' 장전 불교 교직원 자격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절은 미성년자에게 절에 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활불은 일반적으로 사찰에 거주해야 하며 사찰관리조직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21 조 치바, 캄부, 사정, 옹택, 격귀 등 사찰의 전통스님은 사찰관리기구 회원회의에서 지명되어 현지 불교협회의 동의를 얻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2 조 절 직원들은 외지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며 사찰관리기구와 현지 불교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목적지 불교협회와 사찰관리조직의 동의를 얻은 후 현지 불교협회와 목적지 불교협회가 각각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 (시, 구, 깃발) 을 넘어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보고해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역별 시 (지방 주 동맹) 가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본인이 소재한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찰에서 사찰 용량을 초과하는 대형 종교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찰 밖에서 대형 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종교사무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절은 시 (지 주 동맹), 구구의 현 (시 구 깃발) 을 가로질러 대규모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 관리 방법은 관련 성 자치구에서 제정한다.

제 24 조 사찰에서 학원을 개최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경학반을 개최하는 전통이 있고, 학교 운영의 목적이 명확하다.

(2) 고정 경학 장소 및 기타 인프라가 있다.

(c) 자격을 갖춘 교사;

(4) 완전한 학경 관리 제도와 합법적인 경비원이 있다.

제 25 조 사찰은 학습반을 개최해야 하며, 사찰관리조직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고, 현지 불교협회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26 조 경당 교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찰관리기관이 임용해야 한다.

교사의 자격 인정과 임용 방법은 중국 불교협회가 제정해 국가종교사무국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7 조 절 학습반에 등록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나이는 일반적으로 65-438+08 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애국애교, 국내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3) 미사와 사미니의 계명을 받아들였다.

제 28 조 학경반을 개최하는 절은 다른 절 교직원의 학습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본인은 소재한 절 관리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절 관리기구는 현지 불교협회에 동의를 보고했다.

(3) 불교협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자가 소재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의 의견을 구한 후 서류에 동의하고 서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4)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발급한 서면 증명서를 가지고 이 반을 개최하는 사찰에 등록한다.

(5) 학습반을 개최하는 사찰관리기관은 통일시험을 조직하고 시험 성적에 따라 수험생 명단을 확정한다.

(6) 절 관리기구는 후보 명단을 현지 불교협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7) 신청인이 있는 사찰관리기관은 학습반을 개최하는 사찰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한다.

(8) 학습기간이 만료된 후, 학생들은 제때에 사원으로 돌아왔다.

제 29 조 절 직원들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가로지르는 것은 본 방법 제 27 조에 규정된 조건과 제 28 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 외에 해당 성, 반이 있는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0 조 사찰에서 종교 내부 정보 간행물을 인쇄하는 것은' 종교사무조례' 와 국가의 출판과 인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찰인경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절의 재무관리는' 종교사무조례' 와' 종교활동장소 재무감독관리방법 (시범)' 을 준수해야 한다.

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고, 받은 기부금은 절 재무관리에 포함돼 절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자선사업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소득소득은 절 통일재무관리에 포함돼 절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2 조 절은 안전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사찰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제때에 해결하여 사찰 안전 문제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33 조 사찰은 중대한 사고나 종교 금기 위반 등 신교 시민의 종교적 감정을 해치고 민족 단결과 조국통일을 파괴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절 관리기구는 즉시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사찰은 해외 인원을 초청하여 참관, 종교 학술 교류, 강경 강설법을 실시하니,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은 허가 없이 절 안에서 경전, 깨달음, 강의, 설교 또는 종교 활동을 주재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절은 인민정부 종교 공안 문화재 건설 위생 등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절이 있는 향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은 실제 상황에 따라 사찰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찰관리조직의 업무를 심사할 수 있다.

제 37 조 인민정부 종교사무부 직원들은 종교사무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절과 교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사찰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기기관이 사찰을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1) 본법 제 8 조, 제 9 조 사찰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2) 절 관리기구는 이 방법 제 11, 13, 1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3) 절 관리기구가 본 방법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민주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4) 본법 제 16 조, 제 17 조 절 정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5) 본 방법 제 18 조,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절 교직원을 접수한다.

(6) 이 조치 제 24 조 내지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7) 본 규정 제 5 조, 제 30 조, 제 31 조, 제 34 조를 위반한 것이다.

제 39 조 절 직원들은 종교사무조례 및 본법 제 20 조, 제 22 조, 제 2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사무조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절의 교직원은 불교협회에 의해 실격되어 자신이 있는 절에서 제명되었다.

제 40 조 불교협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불교협회에 관련 책임자를 교체하도록 명령하였다.

제 41 조 절, 교직원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종교사무조례' 등 법률법규는 관련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2 조 관련 성 자치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3 조 본 방법은 2010101Kloc-0/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