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공안, 환경보호, 비즈니스, 교통, 임업, 상공행정관리, 출입국 검사 검역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방지 작업을 잘 하도록 군중을 조직해야 하며, 촌민 (주민) 을 독촉하고 지도해 동물방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향진 (거리) 수의기관은 동물 방역 공익성 기술 보급 서비스 기능을 맡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면역 모니터링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수의학 실험실 관리 등 동물병 예방 통제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구와 그 주둔향 (진) 또는 특정 지역의 파출기관은 법에 따라 동물, 동물제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 운송 중인 동물방역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방역 지식의 보급,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동물병 예방통제기구와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동물방역 지식에 대한 기술자문과 기술훈련을 잘 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동물 방역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가 동물병을 예방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 동물방역과학 연구, 기술 보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동물병 위험평가와 경보예보제도를 건립하고, 관할 구역 내 동물, 동물제품 위생안전수준과 동물양식경영기업 생물안전관리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면역, 감시, 검역, 감독 등 종합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병종, 분지역, 단계적으로 동물병을 예방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병에 대한 지역관리를 실시하고 동물의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생물안전격리대를 건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동물 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와 위생행정관리부는 인축공병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인축공병 예방통제 협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수의학 행정부는 취약 동물에 대한 인축공병 감시를 조직하고, 전염병에 감염된 동물을 포살, 무해화 처리 등의 정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 행정부는 취약계층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성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물병 유행 위험에 따르면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전성이나 특정 지역에서 동물병 강제 면역을 적시에 늘릴 수 있다.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전성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강제 면역을 조직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유행 위험에 따르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동물면역병 강화 조치를 늘리고 성급 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수의사, 마을 수의사, 마을 동물 방역원을 조직하여 본 관할 구역의 강제 면역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동물 사육자는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3 조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 감시 계획과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의 발생, 유행에 따라 동물병 모니터링과 역학 조사 조직을 조직해야 한다. 강제 면역질환의 면역밀도와 면역효과를 정기적으로 감지하고 평가한다.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생산, 경영,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 전염병 감시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