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견, 군견의 사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중점 제한 구역 내에서는 독견과 대형견을 개인 사육하는 것을 엄금하고, 소형 관람견만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8 조 개인이 중점 제한 구역 내에서 소형 관상견을 사육하는 것은 거리 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현지 공안파출소에 신청해야 하며, 현지 수의검역부에서' 견면역증명' 을 발행하고, 현지 공안국이나 현공안국이' 양견허가증' 을 심사하여 비준한 후에야 사육할 수 있다.
중점 제한 구역 내 단위는 경호나 과학연구사업으로 개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상급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현지 수의검역부는' 견면역증' 을 발행하여 검역면역을 하고, 시 공안국은' 양견허가증' 을 심사하여 비준한 후에야 사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개인이 제한 구역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현지 공안파출소에 신청해야 한다. 현지 수의검역부에서' 견면역증' 을 발급한 후, 구 공안지나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양견허가증' 을 비준한 후에야 사육할 수 있다.
외국인이 양견을 신청하면 시 공안국이 본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한다.
개를 기르는 것을 승인한 시민은 가구당 한 마리만 키울 수 있다. 제 9 조 개인이 중점 제한 구역 내에서 소형 관상견을 사육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a)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단독 주택.
(c) 개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보장한다. 제 10 조 승인을 받은 양견은 등록비와 연간 검사비를 내야 한다.
지역 개당 1 년 등록비 4,000 원, 이후 연간 검사비 2,000 원을 중점적으로 제한한다. 일반 제한 구역 개당 첫 등록비 1 ,000 원, 연간 검사비 500 원. 제 11 조 개를 기르는 것을 비준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개를 데리고 시장, 상점, 식당, 공원, 공공녹지, 학교, 병원, 전시관, 극장, 경기장, 놀이터, 역, 공항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수단 (소형택시 제외) 과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 된다.
(3) 소형 관상견은 외출할 때 반드시 성인이 이끌어야 한다. 일반 제한 구역에서 사육을 승인한 대형견은 반드시 가두거나 묶어서 키워야지 외출해서는 안 된다.
(4) 소형 관람견의 야외 시간은 우루무치 시간 오후 18 시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입니다.
(5) 양견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정기적으로 개에게 광견병 백신만 주사한다. 어린 개는 일 년에 네 번 면역되어 반년 동안 지속되고, 성인견은 일 년에 두 번 면역된다. 제 12 조 양견인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때 즉시 부상자를 의료위생부에 보내 진료하고, 모든 의료비를 부담하며, 법에 따라 다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견은 제때에 수의검역부에 보내 검사해야 하며 광견병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 13 조 견류 판매, 양식, 견류 전시회 개최, 양견서비스를 하는 상점과 병원은 반드시 시 공안국과 시 농목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비준된 개는 거래만 하면 되고,' 양견허가증' 과' 견면역증' 은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해야 한다. 본 시를 운송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견허가증' 과' 견만면역증' 을 가지고 시 수의위생감독관리소에 가서' 가축운송검역증명서' 를 처리해야 하며, 교통부문은' 가축운송검역증명서' 에 의거해야 휴대할 수 있다. 제 15 조 무양견허가양견이나 기한이 지난 미검증, 소재지 구 현공안국에서 개 몰수, 부대에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 개인에게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무양견허가 양견이나 기한이 지났을 경우 현지 공안국이나 향진 인민정부가 개 한 마리를 몰수하고 200 원 이상 1000 원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는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 현공안국이 책임자에게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개 한 마리를 몰수하고, 양견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