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의 임금 법률 원조는 무엇입니까?
1 .. 안경의 임금 법률 원조는 어떤가요? 첫째, 시 창건 1 18 민주법치시범촌을 결합해 법률원조 시범연락점 육성을 포함해 법원조 민생공사 홍보력을 높인다. 한 마을의 한 법률 고문을 플랫폼으로 하여' 송법하향' 업무를 전개하였다. 둘째, 법률 원조와 정밀 빈곤 완화 다부문 연계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법 민정 재정 빈무의 원활한 도킹을 실시하며 분기별 파견회, 연락원 회의 등을 열어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시13 만 7000 빈곤 가정에서 건립 카드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40 만 빈곤인구를 모두 법률원조에 포함시켰고, 원조사항은 12 항목으로 확대되어 토지양도, 징집보상, 유치아동, 노인권리 보호, 프로젝트 개발, 노동계약 해결에 주력했다. 넷째, 농민 법률 원조' 녹색' 통로를 열다. 농민공이 임금 체납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는 장애물이 없고, 무조건 접수하여 당일 신청, 당일 승인, 당일 분배를 한다. 올해 들어 시 전체 * * * 는 건설카드 빈곤가구 법률 원조 사건 320 건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경제적 손실 14 만여원을 만회하거나 피했다. 둘째, 농민 노동이 임금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법률 원조를 신청합니까? 1. 노동보수 지불을 요청한 근로자는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경제난의 기준인지 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지원사업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직원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3. 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인 거주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6. 법률 및 규정의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제 1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민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가 행정 구역의 경제 개발 및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제 14 조 시민은 본 조례 제 10 조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를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 경우, 노동 보상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