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와 사법구제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구조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정 부문이 주도하고, 관련 부처가 협조하고, 사회세력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종합사회구조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구조자원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원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사회구조정책과 기준을 총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의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위생 및 가족계획,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전항에 열거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편민 서비스 장소에 통일된 사회구조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해 사회구조신청의 접수, 조사, 심사, 전달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사회구조작업을 잘 하고, 조건에 맞는 어려운 가정과 개인이 구조신청을 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구조자금과 물질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구조자금과 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구조 자금은 반드시 전문 관리, 단독 회계, 전용을 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사회구조대상의 수와 사회구조업무상황에 따라 사회구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해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구조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표준에 따라 사회구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회구조관리부 간의 정보 상호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구조관리부는 사회구조대상의 기본 정보와 구조신청의 접수, 처리 상황을 제때에 인터넷에 발표해 부서 간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9 조 사회지원을 신청한 가정과 개인은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조사 검증 후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 사회구조관리부의 비준과 공시를 보고하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특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 영주민은 거주지에서 사회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는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잔련 등 사회력이 사회구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최저생활보장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조건에 맞는 가정에 최저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주민 생활비 수준에 따라 전성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시 (주) 인민정부가 확정한 본 행정구역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점검하고, 최저 생활보장 가정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시하고, 신청과 거주하는 마을, 지역 사회에서 최저 생활보장 대상자의 이름과 금액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3 장 빈곤인구공양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빈곤인구공양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조건,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의무인 또는 법정부양, 부양, 부양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의무인 노인, 장애인, 65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공양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한다.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보살핌 대상;
(c)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장례를 처리하다.
특곤인력 공양 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제 16 조 특곤공양인원은 공양서비스 기관에서 집중 공양을 제공할 수도 있고, 집에서 분산 공양을 제공할 수도 있다. 가난한 부양 가족은 자신의 지원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서비스 구매를 통해 자격을 갖춘 공양 서비스 기관을 확정해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빈곤 공양인에게 공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 장 이재민 구제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구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본생활이 자연재해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이재민에게 생활구조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