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 상류 지역 과학기술혁신센터와 과학연구 성과 산업화 기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과학 기술 혁신 촉진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과학기술혁신의 정의본 조례에서 기술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연구, 기술개발, 기술개선, 기술혁신, 기술성과 응용과 보급에 종사하여 과학의사결정과 과학관리에 과학 성과를 사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원칙은 자주혁신 전략을 견지하고, 기초를 다지고, 혁신을 강화하고, 응용을 강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원칙을 따르고, 도시와 농촌 과학기술 개혁 혁신 종합 실험구역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의 핵심 기술을 형성하고 장악해야 하며, 혁신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하고 이끌어야 한다. 제 5 조 정부는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책임지고,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보장한다.
본 시의 과학 기술 발전 계획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한 후에 다시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부처 책임시, 구 현 (자치현) 과학기술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과학기술혁신 사업의 종합관리부문으로 과학기술혁신 사업의 거시관리와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주요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조직하고, 과학기술혁신 업무를 추진한다. 다른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 책임은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전 사회의 책임이다.
정부 투입 지향, 기업 투입을 주체로, 사회자본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다단계 다원화 기술 투입 체계를 세우다. 과학을 숭상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관용하고, 포용을 개방하는 사회 풍조를 발양하여, 강한 혁신 분위기를 형성하다. 제 8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발전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과학기술 발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과학 기술 혁신 활동 제 9 조 과학 기술 혁신 방향은 서비스 경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자유로운 탐구를 장려하는 원칙을 따르고, 산업 기술 개발, 첨단 기술 개발 및 과학 기술 성과 산업화를 지원하며, 기초 연구, 첨단 기술 연구 및 사회 공익성 기술 연구의 적용을 장려한다.
농업 과학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 기초 과학 연구와 농업의 새로운 품종 선육, 배합 기술 및 신기술 개발 연구를 강화하여 농업 과학 기술 성과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다. 제 10 조 기업 기술 혁신은 기업이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 센터, 기업 기술 센터 등 R&D 기관 또는 중간 실험 기지를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기업 주체, 시장 지향, 산학연구를 결합한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기업이 R&D 투자를 늘리고, 신기술,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재산권을 생성, 관리, 보호 및 활용하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대중적인 합리화 건의, 기술 혁신, 발명 창조, 기술 경쟁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 과학 연구 기관은 과학 연구 기관이 시장을 겨냥하고 산업 기술 연구를 전개하여 산업 기술을 위해 서비스하는 것을 지지한다.
재정성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된 과학연구기관은 기초연구, 선진기술연구, 사회공익성 기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국가 목표와 사회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중앙중경 과학연구기구가 본 시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활동에 참여하여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제 12 조 과학기술혁신고교는 학과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고교 지식혁신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하고, 과학연구를 전개하고,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고교가 전임 혁신직을 설립하고 기업 과학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응용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사회 과학 기술 혁신은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들이 과학 기술 혁신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14 조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대 기술, 설비 도입 및 소화 흡수 재혁신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기술 카탈로그를 도입하고, 산학연이 연합하여 소화 흡수 재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제 15 조 산학연구는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을 이끌고 산학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이 공동 개발, 위탁 개발, 경제실체 건설 등을 통해 산학연 전략연맹을 설립해야 한다. 기업과 과학 연구 기관이 서로 주식에 참가하도록 독려하여 우세를 실현하여 서로 보완하도록 장려하다. 고등 학교, 과학연구기관, 기업이 서로 실험실과 과학연구시설을 개방하도록 지도하고, 기업은 고등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실습 훈련 기지를 세워야 한다. 제 16 조 국제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은 기업, 고교, 과학연구기관, 사회단체,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국내외 조직 및 개인과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연구개발기구와 기지를 설립하고 과학연구, 기술개발, 인재 양성, 학술교류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