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고등인민법원
민사 판결문
(2007) 고호민 3 (질) 종자 제 36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상하이 장소천칼가위공사, 거주지 상하이 황포구 남경동로 490 호.
법정대표인 주흥의, 회장.
위탁대리인: 양군, 상해시 화성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유일주, 상해시 화성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피고) 항주 장소천그룹 유한공사, 거주지 저장성 항저우시 공수구 대관로 33 번지.
법정대표인 정성홍, 회장.
의뢰인: 사, 국호 로펌 변호사.
의뢰인: 오, 국호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피고) 금강지하철 구매운유한공사, 거주지 상하이 푸타구 진북로 1425 호.
법정 대표인 두철스, 회장.
의뢰인: 사, 국호 로펌 변호사.
의뢰인: 오, 국호 로펌 변호사.
항소인 상하이 장소천 칼가위공사 유한회사 (이하 칼가위공사) 는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05) 제 164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다. 본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07 년 4 월 27 일 공청회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인의 위탁대리인, 피항소인 항주그룹 유한회사 (이하 항주그룹), 피호소인 진강지하철 자운유한회사 (이하 지하철 회사), 대리인인 사고, 오도착정이 소송에 참가한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1 심 법원은 심리를 통해 원고가 6 월 6 일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으며,1956,65438+이름은 상하이 장소천칼가위점, 1982, 1988, 이후 2006 년 3 월 24 일, 원고는 기업 개편으로 상해 장소천 칼가위공사 유한회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7 65438+ 10 월 30 일 원고는' 스프링 보드' 그래픽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993 10 년 6 월, 국내무역부는 원고에게 중화의 옛 이름을 수여했다.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의 전신은 항주 장소천 가위 공장이었다. 1964, 1, 항주 장소천 가위공장 등록장 소천문자와 가위 그래픽 조합의' 장소천표' 상표를 취득하고, 상품승인은 일용 가위, 등록번호는 46474 입니다. 198 1 5 월 1 일,' 장소천표'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돼 카테고리 20 가위 사용 승인, 등록번호는1입니다 1993 및 2003 연속 갱신비는 20 13 년 2 월 28 일까지 유효합니다. 199 1 년 2 월 28 일 항주 장소천 가위 공장은' 장소천' 상표를 등록해 제 8 종 상품 (가위, 일용 공구 등) 사용을 승인했다. ), 등록 번호는 544568 입니다. 200 1 갱신비 등록, 20 1 1 2 월 27 일까지 유효. 1997 년 5 월 7 일, 위 두 상표는 모두 국제 분류로 전환되었으며, 승인된 상품은 1997 년 5 월 7 일부터 2007 년 5 월 6 일까지 범주 8 (칼, 가위 포함) 로 분류되었습니다. 1997 년 4 월 9 일' 장소천표'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국가상표국) 에 의해 유명 상표로 인정받았다. 65438 항주 장소천 가위공장은 2000 년 2 월 27 일 항주 장소천그룹 유한회사 200 1 14 년 5 월과 14 년 8 월,' 장소천표',' 장소천표' 로 이름을 바꿨다
2005 년 4 월 2 1 일 원고 칼 전단 본사는 피고인 매드론으로부터 KSX- 195g 스테인리스강 민용식칼, ZG- 175 스테인리스강 골칼, HBSJ-를 구매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제 1 공증처는 상술한 구매 과정을 공증하고 같은 달 26 일 (2005) 황호정 이지정 4539 호 공증서를 발급했다.
원고 칼가위 본사에서 구입한 스테인리스강 민용 식칼 상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장소천표',' 중국 유명 상표' 라고 표기되어 있고, 왼쪽 아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663',' 장소천' 이라는 글자와 제품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 중 상표는' 장소천' 이다 상자 왼쪽에는' 300 년 역사, 300 년 신용도' 라는 글자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생산단위명과 화물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스테인리스강 골칼의 포장상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에는' 장소천표' 상표와' 탁월한 품질 추구' 라는 글자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장소천' 상표,' 시작 1663', 제품명이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 칼가위 본사가 구입한 가위 제품 5 개는 포장 왼쪽 위에' 1663',' 장소천',' 중국 유명 상표' 라고 표기되어 있다. 장소천' 상표의 배경패턴은 눈에 띄는 빨간 마름모꼴과 검은색 정사각형으로 겹쳐져 있으며,' 1663' 이라는 글자는' 장소천' 상표 바로 위에 있다. 포장 오른쪽에는 화물번호와 제품명이 표시되어 있고 아래에는' 장소천표' 상표와 생산단위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 (1999) 제 13 호 발효판결문은 "항주시 기록 보관소와 저장성 문사 자료에 따르면' 장소천' 은 지금으로부터 3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장사전은 아들 고천과 함께' 장대룡' 가위가게를 열었고, 1628 년 장소천은 아들을 데리고 항주로 왔다. 고이즈미 사망 후, 그의 아들은 고진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고, 장고천 뒤에 최근 기록을 추가하여 증명하였다. 19 10, 장주영이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1949 년 장주영은 적자로 생산이 중단되어 장소천의 모든 점포 기지와 브랜드를 허자경에게 넘겼다고 발표했다. 항주가 해방된 후 장샤오천은 최근 가위를 회생시켰다. 1953 년 인민정부는 당시 모든 가위 작업장을 5 장 소천 가위 제작협력사로 합병했다.
제 1 심 법원은 원고칼가위 본사가 칼가위 등 상품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규정에 따른 경영자 신분에 부합하며 원고칼가위본사와 피고항그룹이 칼가위 경영등 상품에 경쟁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칼가위본사는'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본안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항저우 장소천그룹은 원고 칼가위 본사가 소송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1 심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원고칼가위본사는 피고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제품 겉포장에' 1663',' 부터 1663' 이라고 표기해 허위 홍보를 했다고 고소했다. 1 심 법원은 피고 항주 장소천그룹이 장소천 창업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피고 항주 장소천그룹의 전신인 항주 장소천 가위공장은 6 월 5438+8 월 1, 65438+2 월 28,0991등록 칼가위 제품 겉포장에' 장소천' 상표를 표시하고 주관적으로' 1663' 또는' 시작 1663' 이라고 표기해' 장소천' 브랜드가/Kloc 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항장소천그룹에 대한 원고의 표기 방식이 허위 홍보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원고 칼가위 본사는 피고 항주 장소천그룹의' 장소천표' 상표가 1997 에서 국가상표청에 의해 유명 상표로 인정되었지만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은 유명 상표가 인정받은 지 3 년여만에 다시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은 칼가위제품 겉포장에' 중국 유명 상표' 를 표시했다고 고소했다. 제 1 심 법원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996 년 8 월 4 일 발표된'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 이 3 년 미만의 것으로 인정돼 유명 상표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03 년 4 월 6 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을 반포했다. 이 규정은 같은 해 6 월 1 일부터 시행돼'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 현행'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에는 국가상표국이 인정한 유명 상표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의' 장소천표' 상표가 이미 1997 에서 국가상표청에 의해 유명 상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항저우 장소천그룹은 칼깎기 제품의 겉포장에' 중국 유명 상표' 를 표기해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았다. 원고 칼가위 본사의 상술한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1 심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포장에' 1663',' 시작 1663',' 중국 유명 상표
그러나 원고 칼가위본사와 피고 항저우 장소천그룹은 모두 칼가위 등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장소천 창업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쌍방은' 장소천'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따라서 쌍방은 법에 따라 각각 경영 활동에서' 장소천' 브랜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은 칼가위제품의 겉포장에' 장소천' 상표를 사용하고 홍보했으며' 1663' 또는' 시작 1663' 이라는 글자가 붙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항주 장소천그룹의' 장소천' 상표와' 장소천' 브랜드의 역사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관련 대중의 오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항저우 장소천그룹은 향후 경영활동에서' 장소천' 상표와' 장소천' 브랜드를 규범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1 심 법원은 원고칼가위본사가 피고 항저우 장소천그룹이 허위 선전의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매드롱에게 분쟁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는 소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칼가위 본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본 안건의 1 심 수료료 인민폐 3000930 위안은 원고칼가위 본사가 부담한다.
판결 후 원고 칼가위공사 회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원판 철회를 요구하며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겉포장에' 1663',' 중국 유명 상표' 라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를 부적절하게 표기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지하철회사에 항주 장소천그룹이 생산한 상술한 부적절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다. 항주 장소천그룹이 항소인의 손실 65438 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다. 항주 장소천그룹이 항소인의 합리적인 비용 265,438 원+0,000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는데, 그 중 공증비는 65,438 원+0,000 원, 변호사 비용은 2 만원이다. 주요 항소 이유는 1 입니다. 원심은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겉포장에' 1663 에서 창설' 이라고 표기한 것이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고 사실인정 착오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인 항주 장소천그룹은' 장소천' 브랜드의 창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항주 장소천그룹은 기업, 등록상표, 생산사 등 300 여 년의 역사가 없다. 2. 원심은 항저우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겉포장에' 중국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표기한 것은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고 사실인정 착오에 속하며 적용 법률착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3 년 6 월 1 일'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이 시행되기 전에 유명 상표 관리는'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 규정' 을 근거로 해야 한다. 2000 년' 장소천표' 상표가 유명 상표로 인정받은 지 3 년 후'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항장소천그룹은 유명 상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항장소천그룹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표는 더 이상 유명 상표가 아니며, 더 이상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셋째, 원심 판결은 항주 장소천그룹이 법에 따라 경영활동에' 장소천' 상표와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아 집행하기 어렵다.
피상자 항주 장소천그룹은 항소인의 항소가 법률과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항주 장소천그룹' 1663' 에 세워진 꼬리표는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는다. 항주 장소천그룹의' 장소천' 칼가위 브랜드는 1663 에 창립된 장소천칼가위와 밀접한 전승과 연원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항주 장소천그룹은 칼가위 포장에 브랜드 칼가위의 산지를 보여주기 위해 허위 날조한 경우는 없다. 건국 후 모든 기업의 역사는 등록부터 시작되며 1663 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주 장소천그룹 제품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표기는 브랜드의 기원과 역사로만 이해될 뿐,' 항주 장소천그룹 설립 1663' 으로 오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유명 상표' 를 표기하는 것은 허위 선전을 구성하지 않는다.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 은 이미'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중 유명 상표가 3 년 이상 지난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유명 상표인정과 관리에 관한 잠행규정' 은 공상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상공국은 재발견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유명 상표를 다시 인정한 적이 없다. 항주 장소천그룹의 상표는 널리 알려져 있다. 2004 년 상하이 법원의 판결에서' 장소천표' 상표는 모두 유명 상표로 인정받아 유명 상표를 홍보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셋째, 원심 판결은 항장소천그룹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 엄격하고 규범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일깨워 준다.
피상인 항저우 지하철은 피상인 항주 장소천그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동시에 판매자로서 합리적인 심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심에서 양측 당사자 모두 본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본원은 심리를 거쳐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우리는 경영자가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오도하고 업계 경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관련 행위를 하여 부당한 경쟁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항저우 장소천그룹은 칼가위제품의 겉포장에' 1663',' 시작 1663',' 중국 유명 상표' 라고 표기해' 장소천' 브랜드의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항소인은 원심 판결로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제품의 겉포장에' 1663' 이라고 표기한 것이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고 사실 인정 착오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인 항주 장소천그룹은' 장소천' 브랜드의 창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항주 장소천그룹은 기업, 등록상표, 생산사 등 300 여 년의 역사가 없다. 항장소천그룹은 칼가위제품 겉포장에' 1663 에서 창설' 이라는 글자가 허위 홍보를 구성하는지, 관련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과 상표제도가 건국 후 건립된 것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는 1663 의 기업과 상표가 나타날 수 없다. 둘째,' 장소천' 의 브랜드와 역사는 중국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항주 장소천그룹이' 장소천' 브랜드 창업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제품 포장에' 1663 에서 창설'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도 관련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이 1663 에서 창립되었거나 상표권이/에서 시작되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포장에' 1663' 이라는 글자를 표기한 행위가 허위 홍보의 항소 이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원심 판결로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겉포장에' 중국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표기한 것은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고 사실인정 착오에 속하며 적용 법률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3 년 6 월 1 일'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이 시행되기 전에 유명 상표 관리는'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 규정' 을 근거로 해야 한다. 2000 년' 장소천표' 상표가 유명 상표로 인정받은 지 3 년 후'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항장소천그룹은 유명 상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항주 장소천그룹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표는 더 이상 유명 상표가 아니며 더 이상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규정' 제 4 조 제 3 항은 국가상표국이 인정한 유명 상표가 3 년 이상 인정되지 않아 다시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조항은 이미 인정한 유명 상표만 규정하고 있으며, 3 년 이내에 다시 인정할 필요가 없다. 3 년 이상 지난 후 재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시에, 이후 발효된'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규정' 으로 인해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둘째, 항소인은 국가상표국이 다른 유명 상표권리자에게 인정 재신청이나 기타 유명 상표권리자가 국가상표청에 재인정 신청을 했다는 다른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인은 유명 상표가 3 년 후에 다시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충분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국가상표청에 따르면 항주 장소천그룹의' 장소천표' 상표를 유명 상표로 인정한 바 있으며, 우리 병원 (2004) 고호민 3 호 (알) 제 27 호 발효판결도 상표가 유명 상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1 심 법원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항주 장소천그룹이 법에 따라' 장소천표' 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항소인은 원심 판결로 항주 장소천그룹이 칼가위 제품 겉포장에' 중국 유명 상표' 라는 글자를 표기한 것은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고 사실인정 오류, 법률 적용 착오에 속하며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인은 원심 판결이 항주 장소천그룹 규범' 장소천' 상표와 브랜드의 경영활동 사용을 요구하며 의미가 모호하여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원은 본심 판결로 항주 장소천그룹의 관련 포장글이 허위 홍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항저우 장소천그룹의 관련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1 심 법원은 항저우 장소천그룹이 앞으로 자신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규범화하는 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항소인의 항소 사유는 본원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항소인의 항소 요청과 사유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제 158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본안 2 심 사건 수료료 인민폐 3930 원, 항소인 상하이 장소천 칼가위 본사 부담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