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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사 분쟁 중재 조직 규칙 (20 17)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이하' 중재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인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한 분쟁 처리 기관이다. 제 3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분쟁 조정 중재를 지도하고, 지역간 영향의 중대한 분쟁을 조율하며 중재원의 관리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중재위원회와 그 사무기구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실제 수요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조 중재위원회는 간부 주관부,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행정부의 대표, 군지 인사행정부의 대표, 노조 대표, 고용인 단위 대표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은 정부 책임자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맡는다. 제 7 조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4) 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5) 중재위원회의 업무 규칙을 제정한다.

(6)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8 조 중재위원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직무 수행과 중요한 업무사항을 연구한다.

중재위원회 주임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중재위원회 위원이 중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 소집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9 조 중재위원회 아래 실무사무실을 설치하여 분쟁 조정 중재 등 일상적인 업무를 맡다. 사무실은 노동인사분쟁중재원 (이하 중재원) 이라고 불리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 설치돼 있다.

중재정은 중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10 조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법에 따라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중재 경비에는 인사 경비, 공공경비, 중재 특별 경비가 포함된다.

중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기록원, 보안요원 등 보조인원을 초빙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 구성 단위는 중재기관에 시간제 중재원을 파견하여 분쟁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중재정 제 12 조 중재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중재정 제도를 실시하여 사건 1 정 제도를 실시한다.

중재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주재중재정, 순회중재정, 이동중재정을 설치해 가까운 곳에서 논란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중재정은 다음과 같은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수석중재원을 설치한다.

(a) 10 명 이상 및 * * * 같은 요청에 대한 분쟁 사건;

(2) 단체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

(3) 중대한 영향이나 난이도가 높은 분쟁 사건이 있다.

(4) 중재위원회는 3 명의 중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논란.

간단한 분쟁 사건은 중재원 한 명이 단독으로 중재할 수 있다. 제 14 조 기록원은 법정 기록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기록원은 본원의 중재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중재정 구성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철회하고 중재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 16 조 중재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중재 장소가 있어야 한다. 중재 현장에는 중재 배지를 달고, 중재정규율과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중재정전문설비, 서류보관설비, 안전감시설비,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7 조 중재직원은 중재활동에서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고 중재배지를 착용해야 한다. 제 4 장 중재원 제 18 조 중재원은 중재위원회가 임용한 법에 따라 중재와 중재 분쟁을 중재하는 전문가이다.

중재원은 전임 중재원과 시간제 중재원으로 나뉜다. 전임 중재원과 시간제 중재원은 중재와 중재 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

시간제 중재원은 중재 활동에 종사하며, 소재한 기관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 제 19 조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일정 수의 전임 중재원을 초빙하거나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간부 주관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군민 업무 행정부, 노조, 기업조직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인원과 전문가, 학자, 변호사 중에서 시간제 중재원을 초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 20 조 중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분쟁 사건을 간섭없이 처리한다.

(3) 개인 및 재산 안전이 보호됩니다.

(4) 예비 직업 훈련 및 실무 훈련에 참여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