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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종교 업무 조례 해석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 (이하' 신조례') 는 많은 현대정신과 법치 이념의 하이라이트를 빛나게 하는데, 주로 세 가지를 포함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다.

법치의 첫 번째 요지는 헌치국으로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조례' 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제 1 조' 시민 종교의 자유 보장' 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계속 고수하는 것 외에도, 헌법 제 36 조 시민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다음 네 가지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첫째, 새로운' 조례' 는 총칙 제 6 조에서 각급 인민정부가'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의무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봉사행위로 입법목적의 실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새로운' 조례' 는 기존의 기초 위에' 종교원' 과' 종교활동' 이라는 두 장을 추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원 설립, 종교교육, 종교조직, 종교활동, 종교시민 참여에 대한 법률보장과 법률규범을 강화했다. 원래의' 조례' 에도' 종교원' 과' 종교활동' 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전문장, 규범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련 권리와 절차도 없다. 새로운' 조례' 는 이에 따라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법인등록 신청 규정과 같은 이 방면의 규정을 늘렸다.

셋째, 새로운' 조례' 제 49 조는'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가 법에 따라 국가 소유 및 집단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한다. 기타 합법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누린다. "

넷째, 새 조례 제 39 조는 종교 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종교교직자들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참가하여 관련 권리를 누리고 있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

둘째, 종교 활동은 종교적 특색을 고수하고 종교의 상업화를 억제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종교 활동의 상업화 운영과 이익별 행위에 대해 새로운 조례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억제하는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는 모두' 비영리단체' 성격이며, 그 재산과 수입은 취지와 자선사업과 일치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분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떤 조직이나 개인기부로 종교 활동 장소를 건설하고, 그 종교 활동 장소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그 종교 활동 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셋째, 종교 활동이나 대형 노천 종교 동상에 투자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 명의로 상업 홍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분명히 종교의 순결성을 보호하고 종교의' 악맛' 과 이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 종교 극단주의와 싸우고,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지키다

원래' 조례' 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도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극단주의와의 싸움에는 충분치 않다. 현재 종교 극단주의가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통치규범을 보완하고 타격과 억제력을 강화했다.

첫째, 명확한 종교사무관리' 2 십자 원칙' 을 확립했다.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두 번째는 세 가지 금지성 조항으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넘을 수 없는' 빨간 선' 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 극단주의를 옹호, 지원 또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상응하는 성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증가시켰다.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민족 단결 파괴, 국가 분열, 테러 활동" 등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실시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면, 정부 관련 부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해야 한다. 정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등록증을 해지하거나 허가증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