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취리히상회는 중재위원회와 중재법정을 설립하여 법정 밖에서 상업분쟁, 특히 상회 구성원이나 국제적 요인이 있는 상공업계의 분쟁을 해결했다. 그러나 회사와 직원 간의 분쟁은 배제한다.
조정 절차의 목적은 쌍방의 협의를 통해 타협을 달성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소송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다.
중재 절차의 목적은 쌍방이 타협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식 소송에 호소하는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의 판결은 법원의 공개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약 약속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취리히 상회 주석은 중재정 의장 또는 중재원 및 중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지정해 특별 중재를 진행한다.
제 2 조
한쪽이 상회 회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모두 상회가 아니라면 취리히 상회 주석이 비준한 후에야 중재나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비준은 각 사건의 실제 상황이나 일반 상황에 따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승인 거부에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원칙적으로 중재와 중재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다. 양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중재 중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미리 합의했지만, 사후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먼저 조정을 하지 않고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4 조
중재인과 중재정 직원의 합격, 거부, 배제 및 교체 여부는 1969 년 3 월 27 일 스위스 국가간 중재협약 (계약) 제 2 항 및 제 15 조 2 항 및 제 18 ~ 23 항에 따라 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조정 절차의 사회자와 중재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상회 회장에 속한다.
제 2 장 조정 절차
제 5 조
한쪽이나 쌍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조정 절차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상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일방 또는 쌍방 신청인이 이 규칙의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사건의 서면 설명과 관련 문서의 사본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 중 한 명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상회 사무국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사건 진술서 사본을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요청해야 합니다.
1. 규정된 기한 내에 조정 절차에 동의하는지, 조정 절차에 관한' 조정 중재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한다.
2.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사건의 서면 진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 신청은 쌍방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만약 통지측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제 6 조 제 1 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상회 사무국은 고소인에게 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만약 쌍방이 모두 제 6 조와 제 7 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회 사무국은 서류를 상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회 회장은 적절하고 공정한 조정원 한 명을 지명하고 그에 따라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측 모두 이런 요구가 있으면 상회 회장도 직접 나서서 중재할 수 있다.
제 9 조
고소인은 조정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상회 사무국에 조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조정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원은 한 쪽이나 쌍방이 선불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선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정원은 쌍방 당사자와 상회 사무국에 통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조정원은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특히, 그는 각 당사자를 토론에 참가하거나 추가 서면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 1 조
당사자는 고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위임장에 따라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고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제때에 중재자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구두 변론에서 고문이나 대리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2 조
중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결책을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화해에 도달한다면, 일반적으로 관계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도 서면 기록을 하지 않고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제 13 조
만약 화해에 도달할 수 없다면, 조정원은 상회 사무국과 당사자에게 조정 절차를 중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쌍방은 중재 (제 16 조 이하) 를 신청할 수 있다. )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십시오.
조정 절차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는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후속 절차에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서면 설명은 제 14 조 2 항에 따라 후속 중재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조정 절차 후 중재 절차에서 중재자가 양 당사자와 동의하는 한 중재자는 단독 중재인, 수석 중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후속 중재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단독 중재원이나 수석중재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후자가 조정 절차에서 제기한 사건의 서면 진술을 각각 중재 절차의 요청서나 답변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중재명언)
제 15 조
쌍방은 각자 조정원이 규정한 조정비의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자와 서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본 계약을 조정서에 쓰면 조정원도 조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3 장 중재 절차
섹션 I 중재 합의 및 관련 법률
제 16 조
만일 쌍방이 본 계약 제 4 조와 제 6 조 또는 쌍방과 관련된 스위스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취리히상회 중재법원에 분쟁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경우 취리히상회 중재법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중재법정을 제출할 때 유효한 중재협의가 없다면, 사무국은 취리히 상회 중재법원에 그들의 논란에 대한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서면 성명을 쌍방에 요구해야 하며,' 가족상회 조정 및 중재규칙' 의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재협의가 없으면 쌍방이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경우 상회 사무국은 쌍방에 중재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중재정에 신청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는 중재협정이나 그 보충협의에서 중재정이 보통 3 명이 아닌 4 명 또는 5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다. 또는 중재정이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각각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원, 중재원, 중재원, 중재원, 중재원, 중재원, 중재원)
중재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 제 16 조에 따라 중재정에 위탁된 의무에 대한 기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중재협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정에서 당사자는 중재정이 공정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계약 3 1 3 항).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중재정은 분쟁과 관련된 실체법을 적용해야 하고, 국제법관계에 대해서는 스위스 국제 사법규칙이나 당사자와 관련된 국제조약에 의해 결정된 실체법을 적용해야 한다.
당사자는 국제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을 확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재협정이나 절차에서 중재정이 적용해야 할 실체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섹션 ii 중재 재판소의 지정
제 19 조
상회 이사회가 지정한 중재정 수석 중재원과 그 대리인은 수석 중재원 또는 단독 중재원이다.
상회 회장은 이들 인원 중 각 사건에 대해 수석 중재원 또는 단독 중재인 (이하 수석 중재원) 을 지정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또는 특수한 경우 상회 회장은 개별 사건에서 또 다른 적절한 사람을 수석중재원이나 단독 중재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일반적으로 중재정은 중재원 3 명으로 구성될 때 상회 회장이 지정한 수석중재원이 상회 회장이 각 사건에 대해 제기한 4 인 명단에서 다른 중재인 2 명을 선택한다.
또는 3 인 중재정에서 각 당사자가 동의하면 각 당사자가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정이 5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상술한 첫 번째 규정에 규정된 중재정 정상 구성 외에 두 명의 중재원을 추가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중재원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복잡하지 않거나 관련 금액이 적은 분쟁에 대해서는 쌍방 당사자가 단독 중재인을 지정하기로 합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과 상회 회장은 관련 방면에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다.
2 1 바
특수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석중재원은 서기원을 지정해 중재정에 자문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섹션 iii 중재 재판소 위치 및 중재 절차
제 22 조
중재법정은 취리히의 취리히 상회에 위치해 있다. 중재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중재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다.
제 23 조
중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재정이 결정해야 한다.
제 24 조
당사자가 중재정에 제출한 모든 서류와 신청은 공인서명자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하고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중재 재판소의 원본 서류 외에도 충분한 수의 사본을 제공하고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보내야 한다.
사본 및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쌍방이 제출한 모든 문서도 같은 수의 사본을 가져야 합니다.
상회 사무국과 중재정이 송달한 서류는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제 25 조
신청이 규정된 기한 내에 국내나 외국 우체국에서 발송되거나 은행이 규정 기한 내에 보증을 제공하도록 취소불능으로 지시된 경우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산 기간 동안 중재 통지 발행일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발신자가 있는 국가의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은 만기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
연장 요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요청이 연기된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26 조
중재 신청은 서면으로 상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중재협의가 있으면 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외에도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의 항소서를 제출하거나 사건의 간단한 설명과 요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27 조
상회 사무국이 중재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이 중재 절차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제 16 조 제 2 항과 제 3 항 및 제 20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만약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사무국은 중재원 회원 명단을 편성하여 상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 28 조
만약 중재정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면, 수석중재원은 선정된 두 명의 중재원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재정이 5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양 당사자가 아직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수석중재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지정인은 이 기간 동안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쌍방 당사자가 각각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할 권리가 있을 때 수석중재원은 같은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시간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이 유보적으로 그 책임을 수락하는 경우 중재인은 상회 회장이 지명해야 한다.
최종 중재정은 수석중재원의 지정령을 당사자와 중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항소서는 수석중재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사본과 함께 상회 사무국 또는 수석중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소서는 청구된 배상과 분쟁 금액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분쟁의 모든 사실과 법적 근거를 진술해야 한다. 신고서는 제출한 증거를 명확하게 지적해야 하며, 신고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는 필요한 사본과 일정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30 조
답변서가 제출된 후 수석중재원은 고소인이 답변서와 필요한 사본을 제출하는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고소인의 요청과 사실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고, 분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어떤 증거를 제공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피고가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도 필요한 사본과 일정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재정 관할권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규정된 회신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1 바
고소인이 항소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가 제 29 조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고소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석중재원은 지연한 당사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연에 대한 시정을 통보하고 경고를 해야 한다. 고소인이 다시 늦으면 그 불만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가 다시 지각하면 피고가 항소를 인정한 사실의 근거로 답변을 포기한다.
제 32 조
반소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고소인의 동의를 받거나 취리히 민사소송법 제 1 15 조에 따라 반소도 나중에 제기할 수 있다.
반소 답변은 마땅히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방식은 본 소송과 같다. 반요청 제기 기한은 수석 중재원이 결정하며, 보통 반요청 제기 기한과 같다.
제 33 조
답변을 받은 후 또는 반소를 제기한 후 수석중재원 또는 합의중재정은 사건을 주재하는 판사가 주상법원에서 중재를 하는 것처럼 보통 개정을 한다.
수석중재원이나 중재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개정 때나 판결 전 어느 때든지 당사자의 화해를 촉진할 수 있다.
제 34 조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심리를 한 후, 또는 답변서나 반요청 후의 답변서를 받은 후 청문회를 열지 않은 경우, 수석중재원은 구두 또는 서면 방식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그의 결정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소송절차가 구두로 진행된다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서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석중재원은 상대방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또는 송달 후 당사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서와 2 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제때에 답변서나 2 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해야 한다.
두 번째 답변의 사본 또는 반요청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의 사본을 해당 당사자에게 보내는 경우,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 소송 절차의 교환 토론이 종료됩니다. 수석 중재원은 재변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제 35 조
절차가 구두로 진행될 때 당사자는 위탁서가 있는 대리인 대표 및/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다른 당사자가 구두 소송에서 고문이나 대리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시에 수석 중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36 조
그 소송 절차가 끝난 후 중재정은 마땅히 내부 평의를 시작해야 한다.
중재정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정식 판결을 내리기 전에 쌍방 당사자와 심의 결과를 토론하여 쌍방 당사자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재 판정 부가 상황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히' 연방 민사 소송법' 제 3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 판정 부가 구두 예심을 거행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7 조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중재정은 취리히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중재정은 특히 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는 자신의 추론에 따라 증거 조사 결과를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제 38 조
중재정은 당사자가 결석한 상황에서 심의를 하여 간단한 다수결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종 판결의 유효성과 쌍방 당사자가 서면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 계약 제 31 조부터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되어야 한다. 중재정은 최종 판결을 보내야 한다.
최종 판결 및 예약 문서의 사본은 상공 회의소 사무국이 보관해야 한다. 계약 제 35 조 1 항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할 때만 최종 판결이 취리히 주 법원에 기탁될 수 있습니다.
학술적 양보를 위해 수석중재원이 중재정부의 판결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당사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제 4 장 비용 및 지출
제 39 조
고소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정이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회 사무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재정 위원과 직원은 업무상황에 따라 중재비에서 보수를 받아야 하며, 그 금액은 취리히 주 법원이 반포한 당시 유효한 변호사 비용 조례에 따라 중재정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쌍방은 기본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특수한 경우, 특히 증거 조사 절차를 연장해야 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중재 재판소의 비용과 복제비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쌍방이 중재비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상회는 사법절차에 따라 중재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다.
중재가 시작될 때 수석중재원은 계약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재비 보증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정은 당사자에게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0 조
중재비의 분배와 절차적 배상비의 판결은 취리히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중재정이 해야 한다.
제 5 장 국내법의 보충 적용
제 4 1 조
본 규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재 절차는 취리히 민사소송법 및 취리히 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중재정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계약 제 3 항 1 3 항에 따라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재판결에 대해 취리히 주 법원에 항소 (계약 제 36 ~ 40 조) (취리히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제 2 항) 및' 수정' (계약 제 4 1 40) 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종 및 전환 조건
제 42 조
취리히 상공 회의소는 1985 년 6 월 2 1 일 1977 년 1 월/kloc-0 대신 이러한 조정 및 중재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들은 1985 년 7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제 43 조
아직도 유효한 취리히 민사소송법의 규칙은 1985 년 7 월 1 일 이전에 시작된 중재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취리히 주는 1969 년 3 월 27 일 중재계약과 취리히 민사소송법 개정법 제 3 조를 준수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