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상 재해는 가뭄, 강풍 (황사), 한파, 폭우, 폭설, 우박, 서리 (얼음), 고온, 저온, 번개, 안개, 스모그, 건열풍, 연우 등의 재해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상 재해 방어는 기상 재해에 대한 예방, 모니터링, 예보, 경보 및 비상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상 재해 방어는 사람 중심, 과학 방어, 정부 주도, 부문 연계, 사회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기현구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의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상재해 방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방재 완화종합성과평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기상재해 방어에 따라 점진적으로 투입을 늘려야 한다. 제 5 조 시 기상주관기구는 상급기상주관기구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시의 재해성 날씨의 모니터링, 예보, 경보 및 기상재해, 인공영향 날씨, 천둥재해방지 응급계획의 편성 및 시행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석괴구, 백운오보광구, 토머트 우기, 달함마안 연합기, 고양현 (이하 현구) 기상주관기관은 시 기상주관기구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재해성 날씨의 감시, 예보, 경보, 기상재해 비상계획의 편성 및 시행, 인공영향날씨, 천둥재해방지 등 일상을 담당하고 있다
바오터우 희토하이테크놀로지 산업 개발구 관리기구는 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기상재해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민정, 재정, 국토자원, 도심 건설, 계획, 환경보호, 수무, 농목, 임업, 위생 및 가족계획, 교통운송, 교육, 관광, 전력, 안전생산감독관리, 문화, 신문출판; 제 6 조 시, 기현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기상재해 방어법과 기상재해 방어지식을 전 사회에 보급하고, 공공기상재해 방어의식과 피난, 방재, 자구, 상호 구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와 해당 현, 구 인민정부는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부서를 조직해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상재해 유형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상재해 분포 및 기상재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지역을 정립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자치구 인민정부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평가 결과와 본 행정구역 기상재해 위험 구역의 묘사를 결합하여 시 전체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편성하고 기상조사 자료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관련 현 인민 정부는 시 인민 정부의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현지 기상 재해 특성과 연계하여 본 행정 구역의 기상 재해 방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9 조 토지 이용 계획,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 및 산업, 농업 및 축산, 임업, 수자원 관리, 교통, 관광, 교통, 에너지, 환경 보호, 자원 개발, 주요 건설 프로젝트 및 기타 특별 계획의 준비. 기상 재해 방어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 정부와 관련 현, 구 인민 정부는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 레이더, 기상 위성 정보 수신 시설, 자동 기상 관측소, 기상 정보 서비스 스테이션, 기상 정보 전송 수신 시설, 인공 영향 기상 작업점 등 기상 재해 방어 시설 및 기타 기상 재해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시스템 건설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 기관, 기업사업 단위, 기층 조직 및 시민들은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그 부지 범위 내의 기상 재해 방어 시설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면 현지 기상 주관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을 침범, 손상 또는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공안기관이나 기상 주관기관에 기상 재해 방어 시설을 침범, 손상 또는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사건설로 인해 기상재해 방어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비준권이 있는 기상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시설을 설치한 기상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전 협의를 해야 한다. 제 13 조 시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상재해 특성과 기상재해 방어요구를 결합해 시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와 자치구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현 () 구 () 관련 기상주관기구 () 는 해당 부서와 함께 현지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하며, 시 인민정부와 시 기상주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