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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기 자전거의 생산 판매 수리 등록 도로 교통 소방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 는 자동차 배터리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는 2 륜 자전거로, 발 조작 능력이 있으며 전동력과 전기 구동 기능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b)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전기 자전거 생산, 판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기 자전거 폐납 축전지 재활용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비상관리부는 전기자전거 소방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소방구조기관은 실시를 담당한다.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 주택과 도심 건설, 교통운송, 비즈니스, 시정과 원림,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전기 자전거 산업 협회는 산업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규범을 확립하고, 업계의 성실성을 구축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지도하고 독촉하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부서가 전기 자전거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2 장 생산, 판매, 수리 및 재활용 제 7 조 전기자전거는 의무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의무제품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 합격증과 구매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송장에는 판매하는 전기자전거의 브랜드, 모델, 차량 코드 및 모터 코드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9 조 전기 자전거 유지 보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품질 검사를 거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 자전거 부품을 사용한다.

(2) 수리하거나 교체한 모터는 원차가 설정한 정격 전력에 부합해야 한다.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모터 코드를 청구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수리 또는 교체될 축전지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압을 충족해야 한다. 제 10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 수리자, 부품 판매자, 브랜드 애프터서비스자 등 단위와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하거나 전기자전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a) 원차에 설정된 정격 동력을 초과하도록 모터를 개조하거나 변경합니다.

(b) 속도 제한 장치 및 발 자전거 장비를 변경하거나 제거하십시오.

(3) 속도 경보 오디오 장치의 제거;

(4) 배터리를 추가하거나 원래 차량에 설정된 정격 전압에 맞지 않는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5) 우산 선반과 지붕을 설치하십시오.

(6) 무단 스프레이, 설치, 전용 차량 또는 유사한 표지판, 경보기, 표지판 조명

(7) 필수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차량 구조, 크기 및 주요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하거나 도로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장치를 설치하는 기타 행위. 제 11 조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폐납 축전지에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용 장부를 세우고, 폐납 축전지를 해당 위험폐기물 경영 자격을 갖춘 단위의 재활용 서비스 도트에 넘겨주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폐납 축전지를 낡은 충전으로 새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소유자나 사용자는 전기자전거 폐납 축전지를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의 생산자, 판매자에게 보내서 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폐기물 경영 자격을 갖춘 기관에 집중적으로 처분해야 하며,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 생산자, 판매자가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보조금 등을 통해 폐전지와 전기자전거를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등록 제 13 조 전기자전거는 본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

새로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매영수증에 따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 신청, 차량 검사 및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본 시의 호적 또는 거주증 (거류증) 을 가진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2) 자동차 구매 송장 또는 차량의 법적 출처 증명서;

(3) 제품 합격증.

자료가 완비된 전기자전거의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석에서 등록을 하고 전기자전거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것은 보충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운전면허증 전자정보를 만들어 전기자전거 소유자 인증을 받은 뒤 전자운전면허증을 만들어야 한다. 전자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등록을 할 때 전기자전거 소유자에게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