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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일상적인 독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3)
20 19 년 3 월 6 일? 수요일? 흐린

제 114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제 115 조 제 1 항은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n hanqing 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 사건을 위태롭게합니다 (P28-29)

출처: 형사 재판 참조 제 94 부 (번호 9 1 1)

키워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기사는 검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위가 어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고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악을 방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간접적인 의도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음주운전 검사를 피하기 위해 민경 등을 운전하며 공무방해, 고의적 상해죄,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위태롭게 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황세화는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안을 위험에 빠뜨린다 (P29-32)

출처: 형사 재판 참조 제 94 부 (9 12 호)

키워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대부분의 사람들을 겨냥하지 않습니까? 사형의 적용

"비특정 다수" 는 비특정 다수를 의미하며, 그 중 "비특정" 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범죄 대상의 불확실성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를 해치는 불확실성이다. 사법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로 간주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행위자는 사전에 위험 결과를 예측하지 않으며, 위험 결과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행동의 대상이 구체적이지만, 실제 결과는 확실히 행위자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특정 다수를 침해하는 것은 행위자가 특정 대상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일단 범죄 행위가 시행되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특정 대상을 겨냥하든 안 하든, 일정 조건 하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나 공적 재산의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대중의 개인, 재산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한 공공 안전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안전죄에 해를 끼치는' 비특정 다수' 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 행위는 특정 조건 하에서 비특정 대중의 인신, 재산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과 인신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일반적으로'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 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격한 통제와 신중한 사형 적용의 관점에서 보면 사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이 2009 년 발표한' 음주운전 범죄 적용법에 대한 의견' 에서 두 건의 전형적인 음주운전 사건 (쓰촨 손위명 사건, 광동 이정안) 처리에 대해 이 원칙이 드러났다. 그러나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해치는 사건의 경우, 결과가 특히 심각하면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이 깊고 인신위험이 크며 법에 따라 사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결과가 심각해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구성한다. 범죄가 극도로 열악하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

손복성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사건을 해친다 (P32-34)

와? 출처: 형사 재판 참조 제 94 부 (9 13 호)

키워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관엄상제의 형사정책

범행을 실시할 때 행위자의 식별과 통제력은 여행인의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행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그 식별 능력과 통제 능력은 사실상 약화되었다. 이 때문에, 술 취한 후 진행되는 일부 행위에 대해 한쪽은 다른 쪽의 양해를 받기가 더 쉽다. 형법은 술에 취한 자의 범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악성에 따라 경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는 무면허 운전, 과속운전, 도피, 공안기관의 법 집행 검사 방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위자가 타인의 생명, 건강, 안전에 무관심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약하며, 재량에 따라 중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규범 차원에서 음주운전 행위자가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배상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행위자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형사책임에 대한 추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측에 대한 보상 여부는 법이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위자의 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한다면, 떠나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성의를 나타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범죄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해치는 것으로 구성되며, 양형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악결과와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민사배상과 양형의 관계,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