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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00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문학, 예술, 과학작품 작가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저자 소속 국가 또는 정규 거주지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누리는 저작권에 따라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에서 출판되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저자와 무국적자의 작품은 우선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발표되거나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표되어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본법은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의 작품을 포함한다. 다음 형식으로 생성:

(a) 문자 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제 4 조 작품과 저작권은 법이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작품에 속하며 본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5 조이 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 규정,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사법적 성격의 문서 및 공식 번역

(2) 시사 뉴스;

(3) 달력, 일반 숫자 테이블, 일반 테이블 및 공식. 제 6 조 민간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 민간 문학 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7 조 국무원 저작권 행정 부서는 저작권 관리 기관으로 전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저작권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의 저작권관리를 주관한다. 제 8 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단체가 허가를 받은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로서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 집단관리조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으로, 설립 방식, 권리 의무, 저작권 허가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감독 관리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저작권 제 1 절 저작권자와 그 권리 제 9 조 저작권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작성자

(2)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누리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제 10 조 저작권 내용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은 개인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