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한약은 한족 의약품과 소수민족 의약품을 포함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양의와 중양의학을 겸비한 방침을 고수하고,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한방관리체계, 서비스체계, 산업체계, 보장체계를 건립하고, 한방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약 관리를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관련 부서를 조직, 조정, 지도 및 독촉하여 한의학의 상속, 혁신 및 발전을 잘 하도록 한다.
(b) 한의학 산업 접근, 감독, 법 집행 및 정보 통계 관리
(c) 중국 전통 의학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중국 전통 의학 자원의 인구 조사, 보호, 개발 및 합리적인 이용을 조직한다.
(4) 한의학 과학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조직한다.
(5) 한의학 문화 건설을 조직한다.
(6) 한의학의 다른 방면의 일을 전개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한의학 문화를 발양하고 한의학 지식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한의학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매년 10 월 22 일은 성 전체의 한의학 홍보일이다. 제 6 조 한약업계협회와 상회는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전개하고, 업계의 발전질서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는 중의약업협회, 상회에 대한 정책과 업무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2 장 중약 서비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기능이 명확한 중약 서비스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1)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정부가 주관하는 한의학 병원을 설립하는데, 그 규모와 등급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2) 정부가 주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전문병원은 중의과를 설립해야 하며, 2 급 이상 종합병원의 의과상 수는 병원에서 승인한 침대의 5% 이상이다.
(c)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타운십 병원은 한의사 종합 서비스 구역을 설립해야 하며, 한의사 범주의 의사 수는 본 부서의 집업 의사 총수의 20% 이상이다.
(d)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조건부 마을 보건실은 중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약 전문 기술자를 합리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가 주최하는 한의학 병원 인프라 건설과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한의학 중점 전문과 특색 전문 건설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고, 우세한 의료 자원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동급 한의학 주관부와 전염병 등 돌발 공중위생 사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위생 돌발 사건의 긴급 처분 업무를 조직하려면 중약 인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는 동급 보건 주관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처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1) 한의학 전문 의료진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응급구조팀을 설립하고, 전원, 규범적인 응급훈련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의료기관이 한의학 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위생 응급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3) 한의학 의료기관에서 공중위생 돌발 사건의 응급처리를 감독한다.
(4) 한의학 의료기관이 전염병과 전염병에 대한 약학 병리학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e) 기타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응급 처치.
성 인민정부 의약비축 주관부는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한약재, 한약조각, 중성약 등 한약 품종을 연간 성급 의약비축 프로그램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진료활동과 건강관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한의학 특색을 견지하고 현대기술과 결합해 질병 치료, 재활, 질병 예방에 대한 한의사의 우세를 발휘해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병원은 서비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약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종합병원과 함께 사회의료, 응급처치, 질병예방,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처리 등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기관은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사 소통 메커니즘과 불만 접수 제도를 확립하고, 의료 분쟁의 경로, 절차 및 연락처를 발표하여 환자의 불만이나 상담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비중의학 집업 의사는 규정에 따라 중성약과 한약조각 처방을 발행할 수 있다.
(a) 중약 전문 학위 또는 중약 전문 학위를 취득한다.
(2) 중의류 집업 보조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집업 기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다.
(3) 성급 이상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서 인정한 양의훈련에 참가하여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다.
(4) 견습생으로 한의학을 배우고, 성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서 발급한 전통 의학 견습생 증명서를 취득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업을 등록하고 대학 전문대 이상 학력이나 졸업 후 학력으로 한의학 과정을 공부한 사람은 중성약을 발행할 수 있다.
한의사가 아닌 전과 의사와 시골 의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병을 앓고 자주 발병하는 중성약을 처방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의학 주관부에서 조직한 훈련과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한의학 기술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