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보험 계약
제 1 절 일반 규정
섹션 ii 생명 보험 계약
섹션 iii 재산 보험 계약
제 3 장 보험 회사
제 4 장 보험 관리 규칙
제 5 장 보험 대리인 및 보험 중개인
제 6 장 보험 산업의 감독 및 관리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보험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입법 목적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보험" 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령 및 기간에 도달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상업 보험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의 정의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보험 활동에 적용된다. 공간 유효성
제 4 조 보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준법 원칙
제 5 조 보험 활동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실원칙
제 6 조 보험업무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보험 독점 원칙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경내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보험 원칙
제 8 조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기관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보험 분업 경영 원칙
제 9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했다. 파견 기관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보험업감독관리기구와 파견기관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총칙 제 10 조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합의이다. 보험 계약 및 그 주체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11 조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협의하여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보험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보험 계약 체결의 기본 원칙
제 12 조 인신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보험이익
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 표지에 대해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 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이익은 보험 대상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 계약의 성립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
제 14 조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 가입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보험 계약 당사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 15 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보험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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