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죄형 적응' 이라는 원칙이 있다. 가장 직설적인 말로 말하자면, 죄책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만큼 벌을 받는 것이다. 중죄는 중벌에 처하고, 경죄는 경벌에 처하고, 무고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때때로 행위자의 행위도 법익의 손해를 초래하지만,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법은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법은 명문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해당한 합법적 권익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사회가 안정되기 어렵고 사람들의 생활도 어느 정도 우려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권리자의 약속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논증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정의함으로써 현재 입법의 불합리한 결함을 지적한다.
키워드: 정당한 이유, 정당방위, 긴급 피난, 합리적인 범위
첫째, 형법의 정당성의 정의
정당한 원인은 위법 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익침해가 없어 유죄 판결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위법) 주로 정당방위, 긴급 피난, 법률행위, 합법적인 경영행위, 권리자 약속행위, 자조행위, 의무충돌 등이 포함된다.
정의상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들은 법익을 침해하고, 형식적으로 범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는 불법이므로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사회에 해롭다. 정당화 이유는 위의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익과 사회적 유해성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위법범죄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분류에 따라 정당한 사유는 법정 사유와 규정 초과 불법 사유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민사 관계에도 반영된다. 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형법을 가리킨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고, 형식적으로 특정 범죄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합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 유해성도 형사위법성도 없고, 범죄를 배제한 이유이기도 하며, 주로 다른 다섯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마지막 다섯 가지 상황은 내가 설명하는 중점이다. 형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 제한이 명확하지 않고 엄격하며, 경계를 돌파하기 쉬우며, 정당한 사유에서 위법범죄로 바뀌는 것은 형법의 신성함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2. 위법의 법적 사유.
(1) 자위
자위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강조한 것이고 사법시험에서도 큰 중점이다. 생활에서도 비교적 흔하다. 그래서 변명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론적으로 그의 법적 연원은 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정당방위권으로, 시민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범죄자의 권리에 반항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마음대로 방위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방위행위만이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법 제 20 조는 정당방위의 원인, 정당방위의 시간, 방위의 의도, 방위의 대상, 방위의 한계 다섯 가지 측면을 포함한 정당방위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정당방위를 형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현실의 불법 침해여야 하며, 행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전혀 침해가 아니다. 이것은 가설적인 변호이다. 행위자는 손해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고, 형법에 규정이 있으면 과실을 범하고, 규정이 없는 것은 사고이다. 위법 행위는 이미 끝났고, 범죄자들은 제압당하거나, 현장을 탈출하거나, 침해 능력을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가해자가 범죄를 포기한 후에도 여전히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전히 그를 해치고 불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위를 형성한다.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 논처이다. 고의적인 상처는 가장 흔한 범죄이다. 많은 시민들이 불만스럽거나 방위의 조기 설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미 칼을 들고 내 쪽으로 돌진했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손을 대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손을 댔다면, 나도 바로 피바다에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설마 그가 나를 땅바닥에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속수무책으로 나를 때려야 내가 반격할 수 있단 말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상대를 찌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선행 방위는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내가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상대방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상대방이 총을 쏘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출격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총을 사거나 옷에서 권총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방위의 목적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안보와 사회복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마약 밀매상이 장물을 위해 폭력으로 법 집행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이 아닐 것이다. 방위성 도발과 우연한 방위도 논리적 사고로 판단할 수 있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며, 정당방위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의외의 방위를 말하다. 갑은 을측에 대해 원한을 품고, 을측이 병방을 죽이려 할 때, 갑은 기회를 틈타 을을 사살한다 ... 겉으로는 무한한 정당방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지만, 실제로 갑은 을을 살해한 범죄가 고의적이므로 고의적인 살인죄를 세워 처벌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침해자를 겨냥한 것이어야 한다. 제 3 자를 겨냥한 정당방위라면 긴급 피난을 통해서만 정당화와 면책을 할 수 있다.
방위 한도는 정당방위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론적으로 사람을 침해하는 범죄, 즉 제지를 제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과제한과 방위과당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 두 가지 점을 통해 파악된다. 하나는 이런 방위행위가 범죄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지, 다른 하나는 방어행위가 불법침해 결과와 맞는지의 여부다. 이곳의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일반적으로 과실이지만 간접적인 고의적인 경우도 있으니 다르게 대해야 한다.
무한방위에 대해서는, 즉 방어가 지나치지 않은 경우, 행위자의 행위가 심각한 고의적 상해이고, 피침해당한 사람의 인신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폭력범죄여야 무한방위가 가능해야 한다.
강도 등 재산범죄인데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한한 정당방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도 한 사람의 생명은 재산보다 높아야 한다. 소인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인권 침해와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이것은 중국 사법이 경제범죄 사형을 폐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b), 방어 장치
이 문제는 불법 침해자에게 인신피해를 입힐 경우 사전 설정 방위장치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다. 실생활에서는 많은 과농들이 자기 집 온실에 전기망을 설치해 놓고, 집 밖에 전기위험이 있다고 적고, 결과에 접근하면 자업자득이라고 적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신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신감명언) 나는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과농은 이미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침해자가 문맹이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거나, 이 글을 보았지만, 과농이 허술한 계획, 위언, 감전된 것으로 오인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도둑들은 야간 작전으로 바깥의 경고 표시를 보기 어려워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 과농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의 행동은 이미 대중의 안전을 해치고, 전기망을 설치하여 사망을 초래하여, 분명히 합리적인 방위한도를 넘어섰다.
자기 집에서라면 좀도둑이 절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전류를 설치하는 방위장치를 허용해야 한다. 이곳의 주요 범위는 이런 방위장치가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지, 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제한된다.
서로 싸우면 반드시 분석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고에 따르면, 싸움은 쌍방이 서로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당방위를 확립해서는 안 된다. 쌍방의 목적은 모두 상대방을 타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만약 한쪽이 항상 피하고, 무심코 전쟁을 하고, 휴전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이대로 그만두려 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걸음씩 핍박하고 쫓아가야 한다면, 휴전을 원하는 사람을 정당방위하게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전쟁) 나는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완고한 범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억제작용이 있다.
나는 불법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관한 이런 사건을 만난 적이 있다. 왕 씨는 이 씨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발견하자 즉각 총을 쏘아 상대를 중상을 입어 이 씨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제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왕 씨가 정당방위를 세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왕의 행동이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수단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등 일반 사회이익에 비해 분명히 높고 합리적인 한도를 넘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판결이 여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보호의 법익이 침범의 법익보다 더 중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긴급 피난
정당방위와 일치하게, 나는 민법을 공부할 때 긴급 피난이라는 개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정의의 행위로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고 억제하고, 정의로 불의를 억압하고, 긴급 피난은 양해상권을 가볍게 취하고, 더 큰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더 작은 정의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긴급 피난의 요구는 정당방위보다 훨씬 크다. 정당방위가 불법침해를 당할 때 단 하나의 대응 방식만 있을 필요는 없다. 도피를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반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긴급 피난은 다르다. 그것은 엄격하게 이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요구한다. 손실을 최소화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세요. 이 점은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보호의 법익만 침해당한 이익보다 작거나 같을 것을 요구하며, 긴급 피난 보호의 이익은 침해 이익의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작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큰 이익을 해치는 것은 수박 한 개를 잃어버리고 참깨를 줍는 것과 같다. 가장 용납할 수 없고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바다를 항해하고 해난을 만나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음식으로 죽이고 나머지 대부분을 구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로 이어졌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완전히 합법적이지만, 실제 선례와 하버드 대학 공개 수업의 설명에 따르면, 긴급 피난을 통해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능가할 수 없다.
셋째, 법과 규정을 초과하는 이유.
(a), 결함을 예방하기위한 법률 및 규정을 뛰어 넘는 이유
이것은 내 논문의 중점이다.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형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엄격하다. 목적, 시간, 한도, 대상, 주관적 조건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법률행위, 의무충돌, 자조행위, 정당한 상업행위, 피해자의 약속은 더욱 이론적이며 법관자유재량권에 대한 수요도 더 크다. 사실인정의 편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심,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도 한다. 양형과 법률 적용에도 큰 위험이 있고 법관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생기기 쉽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규정 이외의 불법 장애를 형법에 포함시켜 법적 장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행동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제한
행위는 유효한 법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거나 명령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 특정 범죄 특징에 부합할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행위로 위법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고, 법경은 최고인민법원장이 서명한 집행령에 따라 범인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그의 행동은 범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의 한 가지 표현이지만, 법적으로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이 반드시 좋은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전범들의 변명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군인이다. 단지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살해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적어도 개인은 책임이 없다. 그리고 법률 법규를 집행할 때 반드시 법정 절차에 주의해야 한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예로 들다.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면, 위법범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그들이 매일 집에 살면 붙잡혀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사회를 안정시키기가 어렵다.
나는 법적 행위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법률 자체는 반드시 양법이어야 하며, 법률의 공평함과 정의의 본질적인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피집행인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이기심으로 보복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3) 합법적 인 상업 행위에 대한 제한
무술과 권투는 가장 흔한 합법적인 상업 행위 형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때리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상해를 입혀 경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권투 선수의 중권은 경상이 아니다. 때때로 사람이 부딪혀 인사불성이 되어 중상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게임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한, 구타자, 즉 승자의 형사책임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스포츠 경기를 금지하면 관객들은 멋진 프로그램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하 흑권 경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며 정당한 면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전혀 정당한 상업행위가 아니다.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감추는 경기도 금지돼야 한다.
그리고 운동선수나 선수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게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게임 규칙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해 타인을 해치는 것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는 축구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많다고 생각한다. 어떤 선수들은 상대의 골에 대해 걱정하거나 상대를 능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있다. 시합에서 그들은 악의적으로 땅에 쓰러져 태클을 하며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찼다. 이는 정당한 경영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고의적인 상해죄다. 그래서 심판에게 엄격히 관문을 요구하고, 동시에 운동선수의 자질을 제고하고, 이런 사건의 발생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핑계가 창백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d) 자조 행위에 대한 제한
나는 자조 행위가 민법의 자금 조달 행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에서 자조 행위는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을 가리키며,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법정절차를 통해 구제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에 의지하여 돌이킬 수 없거나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남의 배낭을 빼앗는 것이 더 흔하다. 범죄자들이 밖으로 도피하거나 약탈물을 파괴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재물을 되찾거나 다른 사람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범죄자들은 거절하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조 행위는 정당방위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도 있는데, 이는 자조 행위와 정당방위의 중요한 차이이기도 하다. 정당방위란 자조 행위가 자조 행위가 진행 중이지만 재산에 대한 침해로 제한된다는 뜻이다.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해도 즉석에서 발견하고, 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재물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추격자가 정당방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자조 행위보다 더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동이 사후 보복이 아니라 자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사후 보복도 폭력적인 수단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통해 이뤄진다. 자조는 보복과 쉽게 혼동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의 수단을 통해서만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은 이미 늦었거나 자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조 행위는 정당방위의 특수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요구하는 것도 자조 행위의 요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말고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면 된다. 침해자에 대한 반격을 계속할 수 없다.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1,200 달러를 위해 범죄 용의자를 죽이러 간다면, 자구행위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가치는 전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이것이 자조 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는 곳이다. 범죄를 제지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사회기준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변호하고 싶다면, 나는 한 가지 사례에서 몇 백 위안의 돈으로 용의자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힌 행위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명예명언)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진 씨는 택시 기사 한 명을 강탈하고 비수로 그를 찔러 강제로 100 원을 가져간 다음 차에서 내려서 도망쳤다. 택시 기사가 차를 몰고 쫓아가다가 진씨가 앞으로 40 미터를 달리다가 중상을 입고 재물을 되찾았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자구행위라고 생각한다면 100 원을 위해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고 택시 기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성공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이때 차를 몰고 사람을 치는 것이 가장 쉽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손실이 즉석에서 만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정당방위시간을 적절히 확대해 재산범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자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다. 택시 기사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의 주관적인 목적, 즉 자신의 재물을 되찾는 것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네가 오로지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인정하지 마라.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량에서 처벌을 줄여야 한다.
㈤ 의무 충돌에 대한 제한
의무충돌이란 행위자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호환되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가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는 이것이 긴급 피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충돌은 합법적인 제 3 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보호하고 더 작은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고 관리인은 창고에 불이 나서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위반하여 창고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그러나 불길이 번지도록 내버려 두면 도둑을 붙잡아도 손해가 더 커지고 득실할 수 없다. 또한 두 가지 해로운 권리로 그 빛을 취하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둘 이상의 의무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둘째, 보호 의무의 가치는 의무 포기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관리인이 도둑을 쫓고 불을 끄는 것을 포기한다면,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관리자가 화재를 발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도둑을 쫓을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의무의 경중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따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하며, 사람의 생명건강권은 재산권보다 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생명으로 여기고,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생명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보다는 돈을 보호하기로 선택하지 마라. (존 F. 케네디, 돈명언) 가장 전형적인 예는 화재 중의 소화이다. 아이가 아직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금고 밖으로 나가 아이가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불바다에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가족명언)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무 충돌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학부모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만 비난해서는 안 되고, 범죄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권리 보유자의 약속 행위에 의해 제한된다.
이 문제에 대한 주요 논란은 안락사에 있다. 중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안락사를 당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이 집행인과 무관하다는 보증서에 서명한다. 상대방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여전히 집행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속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이라도 처분할 권리가 없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금지성의 법률과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으로 제한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지지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사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가정을 끌고, 정신과 신체의 이중압력을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일종의 잔혹한 상태이다. 그들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안락사를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개인은 할 수 없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약속된 사람이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사람이 번복하면 어떡하지? 그는 배우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게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거절할까 봐 두려웠지만, 그가 번복한 뜻을 표현하기 전에 손가락이 잘렸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 이 약속과 비슷한 문제는 사후 약속이다. 누군가 한 소녀를 납치했을 때, 그 소녀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 남자가 그를 납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명백히 법률의 금지성을 위반하고, 범죄자들을 용인하고, 국가의 고소권의 코를 잡고, 국가 공권력의 신성성과 권위를 방해한다. 인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사후 승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권리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시간 요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회 전체의 법익이 아니라 개인의 법익만을 약속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설령 그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셋째,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위의 7 가지 정당한 이유를 나는 모두 상세히 설명했다.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면 된다. 정당방위의 안전장치는 자신의 집에 설치해 대중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고독한 노인이나 외진 지역에서 혼자 사는 독신 여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고독, 독방, 독방, 독방, 독방, 독방, 독방) 요구 사항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안전장치는 공공장소에 설치될 경우 공공장소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명백히 금지해야 한다.
규정 이외의 다섯 가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형법 개정안에 형법 범주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법해석을 통해 각 상황을 고정해야 하며, 죄형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시민지도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틈을 뚫는 것을 방지하고, 법을 이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비극을 줄여야 한다.
참고 문헌: 북경대학교 형법 통론과 사법실천의 최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