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수사행위에 수사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현행범과 범죄 용의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망가거나 증거를 파괴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 조치도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사행위제도에는 범죄 용의자 심문, 증인, 피해자, 검사, 검사, 수사, 물증 압류, 서증, 감정, 지명 수배, 소환, 보석심사, 주거 감시, 구금, 체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 수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이나 기타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범죄자를 찾을 때 흔히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분석하여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직업범죄자들은 어떤 장물을 찾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것 같다.
2.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수사는 매우 중요한 소송 단계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82 조 (1) 항은' 수사' 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시한 전문 수사작업과 관련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조사는 기소 및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소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소와 재판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수사 임무의 완성도는 공소와 재판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법실천에서 수사 결론이 사법기관의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범죄 수사 조치가 있습니까?
첫째,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1)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그를 지정된 장소나 그가 있는 시, 현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2) 소환 시 소환 통지서와 수사관의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 소환 통지서에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소환 통지서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3)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소환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질해서는 안 된다.
(4)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5)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유죄나 무죄의 변론을 진술하도록 한 다음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6) 심문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7)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심문은 공안기관이나 미성년자의 숙소, 직장, 학교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8)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농아 손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가해야 한다.
(9)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자백을 쓸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목격자와 피해자에게 물어본다
(1) 조사관은 법에 따라 증인과 피해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증인과 피해자를 물어보면 그들의 기관이나 숙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증인과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인, 피해자를 물어볼 때 공안기관의 증명서나 수사관의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은 문의와 관련된 증인, 피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3) 문의할 때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셋. 검사와 검사
(1) 정찰원은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인신, 시체를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정찰원의 주재하에 검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찰원이 검사와 검사를 할 때 반드시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검사는 여성 조사원이나 여성 의사가 해야 한다.
(4)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
(5)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유해, 모욕 또는 상스러운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넷째, 검색
(1)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인이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법에 따라 수색할 수 있다. 수색을 진행할 때 피검자는 반드시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2)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조사원이 해야 한다.
(3) 수색할 때는 피검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참석해야 한다. 수사의 필록은 수사관과 피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물증과 서증을 압수하다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공안기관이 수사 수사에서 발견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과 서류 (우편물, 전보 포함) 는 법에 따라 억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과 무관한 물품과 서류는 압수할 수 없다.
(3) 압류된 물품,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된 물품, 문서 소지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압수품, 서류 목록을 한 번에 3 부씩 만들어 물품이나 문서의 이름, 번호, 규격, 수량, 무게, 품질, 특성, 출처, 수사관, 증인들을 명시해야 한다
(4) 공안기관은 압수된 물품과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확실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압류를 풀고 원주나 원우편기관을 돌려주어야 한다.
자동사 조회, 예금 동결 및 송금
(a)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과 송금을 조회, 동결할 수 있지만 예금과 송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2) 동결된 예금과 송금은 본안과 확실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해동해야 한다.
일곱. 식별
(a) 공안기관은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감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거나 채용하여 감정할 수 있다.
(2) 감정인이 감정한 후 감정결론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 결론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신상해의 의학적 감정 논란은 재검증이 필요하거나 정신병의 의학적 감정은 형사수사 조치를 취한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덟, 감정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은 피해자, 범죄 용의자, 증인이 범죄 관련 물품, 문서,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아홉. 전면 체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지명 수배령, 현상금 공고를 발표하여 도주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거나 도주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다.
경찰 직함 업무는 공안부가 책임지고, 확정된 직무에 따라 상응하는 칭호를 부여하고, 정해진 기한과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진한다.
조사 작업 시스템
(1) 입건 시스템 접수
공안기관은 시민의 신고, 고발 또는 범죄 용의자의 자수를 즉각 접수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입건하고, 난제, 복잡, 중대 사건에 대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의 필요에 따라 수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조사 절차 시스템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무거운 증거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각종 수단과 조치를 취하여 조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3) 구금 및 체포 제도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 법정상황이 있는 경우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사회적 위험성의 발생을 막기에는 부족하며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며,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는 검찰에 체포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4) 이전 및 기소 시스템
범죄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하고, 법적 절차가 완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5) 증거 시스템
수사관들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및 범죄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엄격히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형사수사가 끝난 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사가 끝나는 것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범죄 용의자가 이미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법에 따라 수사를 끝내거나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소송 활동이다.
조사를 거쳐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24 조, 제 126 조, 제1 인민검찰원은 법정 수사 구금 기한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정찰을 진행하면서 공소, 불기소 또는 사건 철회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5 조는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이 본법 제 81 조, 제 82 조 제 4 항, 제 5 항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5 조는 공안기관이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사하고 수집,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