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사법 사건을 연구하고 심판 규칙을 총결하는 책이 시장에 많이 나왔으며, 사법사건을 연구하여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하는 책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러한 책은 종종 판결문에서 베껴 쓴 다음 판결문에서 한 단락을 발췌하여 이것이 심판의 규칙이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것이 판사의 사고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독서명언) 최고인민법원처럼 사법해석이 나오자마자 해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상장되었다. 책의 속도와 두께는 놀랍다. 한 번 보면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들이 한데 모여 표절하는 것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최고인민법원은 각종 사법해석과 이해와 운용의 메이커와 같다. 그러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건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지체계를 세워야 한다.
판사가 생각하는 것은 판사와 자주 교집합이 있는 변호사에게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본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작품은 보스나의'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별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과 법률직업의 이중역할로서 역할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이 두 가지 역할의 지배하에 얽히고설키고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단순한 법적 인식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법직의 동일한 주체인 이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국 법원 민상재판 업무 회의록에서 약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전국법원이 이 집단을 위해 어떤 사고방식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추상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다.
제 2 부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은 "변증적 이해에주의를 기울이고 계약자유, 평등보호, 성실신용, 공무 양속 등 민상재판의 기본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고 지적했다. 계약의 자유, 평등보호, 성실한 신용, 공서 양속은 민법의 기본 원칙이며 민법빌딩 건설의 기본 이념이다. 이것은 민법입법, 사법, 법을 준수하는 이념이며, 민상사사 사법실천에서 끊임없이 요약, 서술, 승화된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변증적 인식을 중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는 것이다. 판사는 특정 규칙에 따라 재판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삼단 논법의 큰 전제는 구체적인 규칙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원칙+예외' 로 나타난다. 예외의 경우, 구체적인 규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원칙의 경우, 어떤 것은 규칙으로 반영되고, 어떤 것은 원칙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여전히 원칙적인 것이다.
더욱이, 법 적용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흔한 문제이며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영하는 재판 관행이다. 이 문제들은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서도 해결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본 법률 방법론 방면의 저작은 법률의 적용, 특히 법률 적용 과정의 법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판사의 사고 방향은 민사법 원칙에 대한' 변증 이해와 정확한 파악' 이다. 모든 민사 기본 원칙은 적용 범위와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적 내포를 가지고 있다. 기본 원칙은 항상 기본 개념, 기본 원칙, 기본 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사입법 관행과 사법실천을 통해 상대적 확실성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민사 재판에서 청렴성, 공서 양속 원칙의 지속적인 발전과 풍부함은 판사의 사고를 일반 사회 관념과 연결시켜 좋은 사회를 지속적으로 건설한다.
세 번째 부분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은 "청구권 기초사고, 논리와 가치 일관성사고, 동건 동판사고를 중시해 유사 사례 찾기, 지도사례 참조 등을 통해 판단기준을 통일해 자유재량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고 지적했다. 만약 이 부분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부분은 판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고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여기에는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나는' 클레임 기본 사고' 를 법률인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사고 도구로 삼는 것이다. 왕택감 씨가 말했듯이, "권리요구의 근거는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철저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습득해야 하는 기본 개념과 사고방식이다."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은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소송청구의 기본사고 확립에 주의를 기울이라' 고 요구하며' 자유재량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구권의 기본 발상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청구권 기초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감으로 청구권 기초를 급하게 찾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만 심층적인 사고 습관을 길러서 어떤 클레임 근거도 빠뜨리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각 청구권 기초의 구성 요소, 시효, 증명책임, 법적 효력은 모두 다르며 어느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주장한다. 사실 청구권의 기본 사유는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도구로 여겨져야 한다.
둘째,' 논리와 가치에 따라 생각하다' 는 논리는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논리적 사고란 사람들이 인식 과정에서 개념, 판단, 추리 등을 통해 객관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성적 인식 과정이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 과정이 아닌가? 법률은 개념, 판단, 추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이성적 형식으로 가득 차 있다. 논리적 규칙에 의해 균일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나 논리 밖에는 가치가 있다. 내 의견으로는, 가치는 주로 판사의 재판 경험에 반영된다. 홈스가 말했듯이,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판사의 논리적 사고 훈련을 강화해야하며, 자신의 사고 작업을 엄격하게 검토해야만 재판의 논리적 정확성을 보장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합법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논리와 가치의 통일을 이루었다.
셋째,' 동안 동판' 의 사유는 사실상 어떤 법역에서든 동안 동판은 당연히 당연히 법제의 통일성과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는 그렇지 않다. 같은 안건에 다른 판결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청구권의 기본 사고방식에 따라 한 사건에서 청구권의 근거를 확정하면, 그 구성 요소, 시효, 증거부담, 법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확정될 수 있으며, 같은 사건의 동판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다.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의 조치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지도적 사례를 참고하고 심판의 잣대를 통일하는 것' 이다. 물론, 이것은 더 운영적일 수도 있다. 법률 규범과 사건 사실 두 방면에서' 동안' 이나' 유사 사건' 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같은 결론, 즉' 동판' 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부분
"전국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은 "민상재판과 행정감독의 관계를 중시하고, 재판사유에 침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실제 법률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관통형 재판사고' 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민상거래에 대한 대응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래 구조, 끊임없이 개조되는 거래 모델, 서로 다른 법적 관계의 중첩 조합, 진정한 의미는 다층외부화를 통해' 진실' 에서 멀어지고 있다. 의미는 위선적인 껍데기일 뿐, 이미 진정한 가치를 잃었다.
특히 오늘날의 상업 거래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단계 중첩, 순환 거래, 허위 의미 표현 등의 패턴이 등장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실제 법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통형 재판사고' 가 필요하며, 거래 모델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 위에서 법률관계를 층별로 분석하고 박탈하며 당사자의 실제 거래 목적을 탐구하고 진정한 법률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관통형 재판사고' 는 여전히 법률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며, 법적 규범이 사건의 사실 차원에서 투사되어 법적 관계가 진실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 부
이 병원의' 전국민상재판회의록' 은 "재판 실천에서 외외리주의의 적용 경계를 정확히 파악해 일반화와 남용을 피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재판 관행에서는 관련 구체적 법률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유추 적용도 법률규칙에 의해 설정된 상황과 조건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성문법의 구체적인 규칙을 존중하는 사고를 반영한다. 외외외주의는 신뢰 보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신뢰 이익의 보호는 종종 외관권과 실제 권리 충돌의 조화를 반영한다. 실제 권리를 대가로 표상권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원칙' 을 뛰어넘는' 예외' 를 구현하며 구체적인 규칙을 필요로 하는 규제를 보여준다.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은 "현행법규칙에서 형식주의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예외이며, 일반적으로 정확한 외관이나 의미를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외관을 나타내는 거래에 적용된다" 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실제 권리자와 명목상 권리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표상 공시가 아니라 재산의 실질적 귀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법행위를 사법자치도구로 강화하는 법적 지위이기도 하고, 의미 표현 생성 과정에서' 의미' 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규칙을 통해' 표현' 을' 예외' 로 확정한 것이다. 각 방면에서 당사자의' 진실의 의미' 를 발굴하고 유지함으로써, 실제 법률 관계를 유지하는 사고와 가치 취향을 달성하다.
제 6 부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은'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변호사가 생각하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권의 기본 사유는 변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사유이다. 기소장의 중요한 부분은' 소송 요청' 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권의 기본 사유가 작용해야 한다. 일단 실수를 하면, 결과는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의 동형에 대한 사고는 변호사가 대량의 심판 서류를 연구하여 대리하는 사건의 동류 사건, 동건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이런 일은 판사가 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는 변호사의 일이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에서 민사재판의 개념을 읽을 때 민사재판은' 진의표현',' 진실법관계',' 재산실질귀속' 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민사 및 상업 소송에도 지침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