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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청문 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설정하는 주된 이유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비교적 복잡한 위법 행위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하다. 물론, 지금도 공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결국 절차의 공개는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첫째, 행정처벌 청문 절차가 공개될 수 있을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외에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처벌 절차가 위법인가?

행정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제 3 조 제 2 항: "법정근거가 없거나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정처벌은 무효다."

그러나 현재 형사소송에서의 불법 증거는 이론적으로는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3 조 * * *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불법 증거라면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두 가지 상황에 달려 있다. 하나는 말의 증거이고, 하나는 물증이다.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어떡하죠?

1. 행정처벌을 한 기관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처벌을 한 기관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복의법' 은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이름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1 급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행정처벌의 주체가 행정주체인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다.

법적 객관성:

청문 절차는 국가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증거와 반박을 하는 절차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현대 민주 정치의 산물이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청문회를 규정한 것은 행정처벌법으로 1996 년에 시행되었다. 이어 1998 이 시행한 가격법과 2000 년 시행된 입법법이 잇달아 청문제도를 규정했다. 다음은 행정처벌 중 청문 절차만 소개한다. 첫째, 행정처벌 청문 절차의 특징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간이절차, 일반절차와 병행되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절차가 아니라 일반 절차의 한 부분일 뿐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건 당사자와 수사관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 전문가가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의 변론, 질증, 의견을 듣고 사실을 더 규명하고 증거를 검증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일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에 청문 절차를 설치하는 목적은 행정처벌의 합법, 정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복의와 소송과는 달리 사후 감독 절차이다. 청문 절차는 사전과 일의 감독 절차로, 행정기관의 자기감독과 자기정정 절차이다. 둘. 행정처벌 청문 절차의 적용 범위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 부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단종을 명령한다. (2) 봉투 생산감독증 취소, 우표 수집품 경영허가 취소와 같은 허가증을 취소한다. (3) 벌금 액수가 크다. 정보산업부가 발표한' 통신행정처벌절차 규정' 은 시민들에게 654.38+0 만원 이상의 과태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과태료 654.38+0 만원 이상, 큰 액수의 과태료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허베이 () 성 인민정부 () 는 큰 액수의 벌금이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5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처 1000 원 이상 벌금,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처 10000 원 이상 벌금.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알리지 않으면 행정처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 행정처벌 청문 절차를 주재하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본안과 무관한 조사원이 주재해야 한다. 우편 부서는 일반적으로 법제 업무 기관의 직원이나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주재하고, 사건 처리 부서는 청문을 주재해서는 안 된다. 청문기록원도 상술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4. 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행정처벌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청문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처벌 의견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해야 한다. 구두로 제기된 사건 처리 인원은 반드시 기록에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행정처벌 청문 통지서를 보내 당사자가 청문한 시간, 장소, 청문 진행자 명단, 회피 신청, 위탁대리인 등을 통보하고 사건 조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건 조사관은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제 업무기관이나 법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통보하고 함께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3) 청문 참가자는 청문 진행자, 청문 기록원, 사건 조사원, 당사자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직접 출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4)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5)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위법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6) 청문이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조사 자료 및 청문필록과 함께 우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청문 진행자가 행정처벌을 할 것인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