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와 형벌 분야의 사법 해석
우리나라 1979 형법의 조문 수는 세계 각국의 형법전 중 거의 가장 적고, 단지 192 조밖에 없다. 조문이 너무 간단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범죄 형태를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어 사법실천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 부족과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인 형사법 문제에 대해 많은 사법적 해석을 했다. 이러한 해석은 사법기관의 통일에 대한 인식, 사건 처리 강화, 검찰 재판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매우 강력한 지도 역할을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 나라의 형사재판은 최고 권위를 가진 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비정상이며, 죄형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해석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두 대학이 일부 문제에 대한 설명에 뚜렷한 불일치와 갈등이 있었고, 전국인대는 제때에 통일을 조정하지 않아 하급 사법기관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사법이 월권을 해석하고 죄형법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0986 년 6 월 2 1 일 반포된' 형법 제 114 조에 규정된 범죄주체와 적용 범위에 대한 공동통지' 는 1, 979 형법 제 114 조에 규정된 중대 책임사고의 주체를 공장, 광산, 삼림장, 건설업체 또는 기타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 사법해석의 정신은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다고 말해야 하지만, 주체에 대한 확대 해석은 사법해석의 정당한 권위를 크게 뛰어넘어 죄형법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의 규정은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고 안정적이지만, 현실 생활은 다양하고 발전적이다. 사법활동이 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해석하여 특정 조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사법해석의 이 한도가 죄형법정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확대 해석, 제한 해석, 유추 해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죄형 법정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a) 해석의 확장
넓은 의미의 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적 의미를 너무 편협하여 입법의 진실한 뜻을 표현할 수 없고, 정확한 적용을 위해 프랑스어를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 이론에서 넓은 의미의 해석은 형법 조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내용은 이미 형법 조문의 문자 의미를 넘어섰다. 이러한 초월이 합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해석된 법조문의 두 개념과 사실상의 개념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하게도, 형법 조문 중 일부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토다도 (일본 학자 가토 일랑 참조) 한스 켈슨처럼' 틀' 이론을 세웠다. 가토 () 는 "법적 규범의 사항, 만약' 틀' 의 중앙에 있다면 가장 분명하고, 걸어갈수록 흐릿해지고, 색이 짙게 변한다" 고 주장했다. 상자 안인지 상자 밖인지 거의 분간할 수 없다. " (1) 은 문자 가장자리의 모호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측가능성 원칙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 형법 조문은 최대한 해석되거나 심지어 의미를 넘쳐야 한다.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그 형식의 정당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죄형 법정 원칙의 제한 하에, 일반적으로 해석을 확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죄형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 신중해야 한다.
① 진흥량:' 형법 통론', 내몽골 대학 출판사, 1992, 187 쪽.
② 양 renshou: "법률 방법론", 중국 정치법대 출판사, 1999, 1 10 페이지.
(2) 제한적 해석
형법 이론에서 제한적 해석은 형법 조문이 표현한 의미를 제한적인 범위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해석은 조문 의미의 범위보다 작다. 이 해석은 주로 합리성에 근거한 고려이며 조문의 문자적 의미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없다.
(3) 유추 해석
유추 해석은 법에 명시 규정이 없는 사항을 형법에서 가장 유사한 사안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해석의 전제는 법에 명시 적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 규정이 있다면, 일반 규정이라도 유추해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추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추 해석은 형법이 법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적용되도록 하고, 죄형 법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양인수:' 법학방법론', 중국정법대학교 출판사, 1999, 1 176 면.
둘째, 범죄와 형벌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인정을 한다.
사법감정에는 법률감정과 사실감정이 포함되며, 여기서 논의해야 할 것은 법률감정이다. 법률의 인정은 법률의 명문 규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이것이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명확성은 죄형법의 파생원칙으로서 미국 범죄학자들이 20 세기 초에 제기한 것으로,' 모호한 무효론' 이라고도 불린다. 이 원칙에 따르면, 죄형법이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벌권 남용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형법 규범은 명확해야 하고, 불명확한 형법 규범은 위헌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명도와 블러는 상대적입니다. 사회생활의 실제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 법학자들은 앞으로 형법에서 부드럽고 일반적인 규정, 즉 이른바' 규범적 구성요건' 과' 개방적 구성요건' 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형법 규범은 명확해야 하지만,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일부 일반 규정을 창설하고, 공백죄 등 입법 기술을 쟁취하는 것은 죄형법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중국 형법의 문제는 1979 형법이 입법상' 굵고 가늘지 않다' 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단순함을 추구했지만 결과는 간단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줄거리가 심각하다' 라는 단어는 그 의미와 외연이 모호하다. 죄와 비죄의 경계일 수도 있고 중죄와 경죄의 경계일 수도 있다. 그 의미는 전적으로 판사의 자유로운 이해에 달려 있다. 신형법은 조문을 452 조로 늘려 명확성과 조작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새 형법은 낡은 형법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등의 총칙을 명문 규정으로 대체했다. 원형법 제 150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산을 강탈하는 자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의 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경우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 강도죄 가중 구성 요소에 대해 10 년 이상의 규정이 매우 일반적이다. 신형법 제 263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산을 강탈하는 자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고 개정했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1) 입가 강도 (2) 대중교통수단에서 약탈한 것이다. (3)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강도; (4) 여러 차례 강도나 강도 금액이 더 크다. (5) 강도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6) 군경원으로 가장한 강도; (7) 무장 강도; (8) 군수물자 또는 긴급, 구호, 구제 물자를 강탈하는 사람. " 여기에 10 년 이상의 가중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열거되어 사법인원이 편리하다.
둘째, 새 형법은 구형법의' 기타 규정',' 필요할 때' 등 일반 규정을 명문으로 대체했다. 원형법 제 71 조 규정: "집행 기간 동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으면 감형할 수 있다." 신형법 제 78 조는 감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집행 기간 동안 감독 규칙을 잘 준수하고, 교육 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 표현이 있거나, 공적 성과가 있는 경우 감형할 수 있다. 둘째,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중대한 범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에 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전후 규정을 비교해 보면, 신형법의 진보가 뚜렷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형법에는 많은 총칙의 규정이 있고, 어떤 것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 와 같이 입법에서 명확하지 않지만, 여전히 명확해야 하지만 아직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죄형법정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법률의 사법인정에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연구하려고합니다.
1. 죄형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개념은' 법' 이다. 우리는 이곳의 법률이 형법전, 단행형법, 부속형법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형법전에는 형법의 총칙과 분칙이 포함되며, 분칙은 당연히 죄형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범주에 속한다. KLOC-0/979 년 형법이 반포된 이후 우리나라는 연이어 23 부의 단행형법을 반포했다. 이러한 단행형법의 규범적 근거는 이미 신형법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신형법 부칙 제 452 조는 첨부 1 에 열거된 8 부의 단행형법이 행정처벌과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형사책임을 폐지해야 한다. 특정 형법은 입법기관이 특별히 반포하여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다. 현재 분칙형법에서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신형법 적용 과정에서 범죄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칙형법을 통해 형법전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부속형법은 법률이 보호하는 사회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비형법에 규정된 형법전과 구체적인 형법에는 없는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중국은 비교와 준수를 통해 관련 경제와 행정법규에 100 여 개의 부속형법을 규정했다. 신형법이 공포된 후 이 규정들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앞으로도 경제와 행정입법에서 실제 상황의 보호에 따라 새로운 부속형법을 창설할 가능성이 있다.
2. 법정은 법률의 규정을 가리킨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법률 규정도 형법전, 단독형법, 부속형법의 규정을 가리킨다. 죄형법정칙에 따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법은 범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이 어떤 행위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명시 적 및 묵시적 두 가지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전자는 문자 그대로 결정될 수 있고, 후자는 내용의 논리적 분석을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둘 다' 법률명문 규정' 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법 관행에서 보다 정확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공백 죄상의 입법 모델. 이것은 포용적이고 선진적인 입법 수단이며, 새로운 형법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제 225 조 규정: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 행위 중 하나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1.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승인 서류를 매매합니다. 3.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행위. " 여기는 공백 죄상의 입법 방법을 채택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독점, 전매 및 상품 매매를 제한하는 범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형법의 명문 규정은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은 참고한 규정, 즉 법률 법규의 규정에 달려 있다. 사법 관행에서, 관련 법규의 제정과 변경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2) 일반 규정. 이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유연하여 사법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상기 제 225 조의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기타 불법 경영 행위" 는 실생활에서 불법 경영 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문자 그대로는 비교적 일반적이지만, 다른 관련 법규를 통해 분명히 할 수 있다.
(3) 사례 데모.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제도에는 판례제도가 없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종종 각지의 사법실천을 지도하기 위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한다. 이 사례들은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 형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응? -응? 셋째, 범죄와 형벌의 정신을 고수하고 사법이 자유롭게 재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죄형법의 절대원칙은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사가 법을 축 어적으로 적용하는 기계도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고 생각하는데, 법률의 시행은 사람의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사법활동에서 판사의 적극적인 역할은 개인의 정의를 실현하고, 법률의 유연성을 보장하며, 돌발적인 입법 충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률 시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죄형법은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배제하지 않지만, 죄형법에 따른 자유재량권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절대자유재량권은 인치의 표현으로 법적 존엄성에 대한 짓밟음을 초래한다. 엄격한 죄형법정 원칙은 자유재량권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우리 사법노동자들이 자신의 법률 문화 소양을 높이고 죄형법정 원칙의 정신을 견지하며 수중인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저자는 상해 청포구 정협 사무실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