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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영수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송증은 보험 후심 절차의 법률 문서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건 처리 기관은 구보 대기심의 상황을 현지 파출소에 알려야 하며, 현지 파출소는 감독할 것이다. 영수증은 사건 처리 기관이 집행기관 (파출소) 을 알리는 증명서를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공안기관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보험대기심집행통지서' 형식으로 보험대기인 거주지 공안파출소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집행지는 현지이지만,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파출소와 같은 부서가 아니므로, 사건 처리 부서는' 취보 대기심 집행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집행 파출소에 송하여 반송해야 한다.

집행지가 외지에 있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등기 우편으로 보증 집행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부쳐야 하며, 등기우편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관련 규정:

1. 범죄 용의자, 피고가 보험후심을 결정한 사람은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같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인 보증과 보증금 담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취보후심 방식을 채택합니다. 보증금의 시작 금액은 천 원입니다.

3. 결정기관은 피보험자가 형사소송을 피하지 않고 형사소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줄거리와 성격,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경제상황, 현지 경제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4. 보석보증금은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한다. 보증금 몰수 결정, 보증금 환불 결정, 보증인 벌금에 대한 결정은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결정한다.

5.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지정된 은행에 보석예심 전용 예금 계좌를 설치하고 은행에 보증금을 대신 징수하고 보관하도록 위임하고, 지정은행의 이름을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은 인민폐로 지불해야 한다.

6. 결정 기관이 보석예심보증금을 받는 결정을 내린 후,' 보석예심결정서' 를 제때에 수급대상자와 보증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달하고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7. 결정기관은 보증금이 집행기관 지정은행의 증명서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후, 보증대기심결정서, 보증대기심집행통지서, 은행에서 발급한 수금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집행기관이 보석후심을 집행할 때, 피보험후보에게 형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과 위반, 또는 보석후심 기간 중 재범죄가 부담해야 할 결과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9. 피보험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하고 결정기관에 통보한다. 강제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0. 결정기관은 보석예심자가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현급 이상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제때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리고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1. 피보험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재범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다. 과실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12, 결정기관은 집행기관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서면 통지나 강제조치 변경 의견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을 재납부하고 보증인의 결정을 하도록 명령하고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을 보충하기로 한 절차는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3. 집행기관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보증금 몰수 결정을 선언하고, 본 결정에 불복하면 몰수보증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상급 주관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해야 한다. 상급 주관 기관은 검토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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