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
제 1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강화, 생산 안전 사고 예방 및 감소, 생산 경영 활동 중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인민 생명 재산 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쓰촨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와 그 종사자들이 생산 경영 활동 과정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는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산안전사고에 적용된다.

제 3 조 안전생산작업은 과학관리와 기술진보에 의존하며 안전제 1, 예방위주, 종합통치방침을 고수하고, 정부통일지도, 부문법 감독, 단위전면책임, 대중참여감독, 사회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체계를 건립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생산 경영 단위와 그 종사자들은 반드시 법률, 규정, 규정, 표준, 규범, 조작 규정, 안전 기술 조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집행 책임자는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행정 구역, 본 업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 종합 감독 관리의 책임자이며 안전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 리더이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안전 생산에 대해 등급별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임무는 성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생산안전사고 신고, 안전생산위법행위, 중대안전위험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직 인력에게 필요한 인센티브와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안전 생산 책임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생산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서와 기관이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조직, 독촉 및 지원하고, 안전 생산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2) 안전생산을 경제사회 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키고, 안전생산지표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종합목표관리와 심사를 실시한다.

(3) 안전 생산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4) 안전생산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안전과 위험관리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응급구조지휘시스템을 구축한다.

(5) 법률, 규정 및 상급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전 생산법, 규정 및 방침 정책, 안전 생산 기준 및 규범 수립 및 개선, 안전 생산 홍보, 교육 및 훈련 조직, 지도 및 조정을 홍보합니다.

(2)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 종합 목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도, 조정, 독촉한다.

(3) 법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를 조직하고,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4)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행정 허가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 생산법, 규정, 방침, 정책, 표준 및 규범을 관철한다.

(b)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구축 및 이행을 감독하고 안내한다.

(3) 안전 생산 목표 관리를 실시하고 생산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을 생산 건설과 동기화 계획, 동기화 배치, 동시 시행을 촉구합니다.

(4) 사고 위험 조사를 조직하고 시정을 감독한다.

(5) 생산 안전 사고 조사, 사고 뒤처리 작업, 사고 처리에 관한 결정 집행에 협조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

제 11 조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으로 안전생산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며, 본 조례의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향진, 거리기업, 자영업자의 안전생산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상급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내린 안전 생산 결정을 관철하고 감독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공공시설의 숨겨진 위험 조사를 조직하고,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을 돕는다.

(4) 안전 생산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위탁을 받아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6) 주요 안전 생산 위법 행위와 중대한 위험을 상급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적시에 보고한다.

(7) 상급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산안전사고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제 12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 생산에 대한 민주적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a)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안전 조건을 개선 할 것을 촉구한다.

(2) 안전 생산의 합리화 건의를 제출한다.

(3) 종업원의 안전한 생산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

(d) 생산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다.

제 13 조 지역 주민위원회와 마을 주민위원회는 안전 생산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조직하여 사고 위험의 조사, 정류 및 사후 처리를 돕고 안전 생산 위반 및 사고 위험을 발견해야하며, 지방 정부 및 관련 부서에보고해야한다.

제 3 장 안전 생산 보장

섹션 I 기본 보안

제 14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안전 생산법,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집행;

(2)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규제제도, 안전기술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안전 생산 업무에 적응하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하고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4)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를 전액 인출하고 사용하며, 안전생산위험담보금을 납부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투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5) 정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씩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조직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을 제때에 없애고, 검사 처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6)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구조조직 설립, 응급구조조건 개선, 응급구조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

(7)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생산안전사고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한다.

(8) 안전생산목표관리를 실시하고, 본 단위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노조와 직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건의와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제 15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선진 기술과 설비를 적극 채택하고, 효과적인 관리 기술과 수단을 운용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때에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제지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하고, 생산 경영 활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6 조 광산, 위험화학품, 건축공사, 불꽃폭죽, 민간용 폭발물 등 고위험산업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비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생산비용은 생산경영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인출하고, 전문적으로 저장하며, 특히 안전생산에 쓰인다. 안전 생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 경영 비용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성 재정 세무서와 함께 제정한다.

광업, 교통운송, 건축공사,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등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안전생산위험보증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생산위험보증금은 사고 발생 후 응급구조, 조사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하는 데 쓰인다. 위험담보금의 수거와 관리 방법은 성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재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7 조 신설, 개축, 확장 공사는 국가 및 성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건과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안전시설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심사나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행정허가를 신청할 수 없고 건설을 시작할 수 없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은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주민구, 학교 등 공공집결장소는 안전거리 내에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하는 장소와 시설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다음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 학교 및 기타 공공 모임 장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a) 위험물 생산, 운영 및 저장 지역의 안전한 거리 내에서

(2) 중대한 위험원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3) 광산 지역의 붕괴가 위태로울 수있는 지역;

(4) 찌끼 연못 (고형 폐기물 야드 포함) 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역

(5) 장거리 연료 및 가스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거리 내에서;

(6) 전력 시설 보호 구역 내;

(7) 기타 위험 지역.

제 19 조 건설 공사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시공 단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공 단위의 시공 설계 변경, 공사 기간 단축 또는 시공자를 직접 지휘하여 안전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사 감리기관이 감리 과정에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한 것은 시공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시공기관이 정돈을 거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제때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광산, 건설공사 단위, 위험화학 물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발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 도로 및 수상 여객화물 운송 운영 단위 및 기타 위험생산 운영 단위는 반드시 별도로 안전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 업무에 적합한 전임 안전생산 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이 넘는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고 3‰ 기준에 따라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정해야 하며, 그 중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2 명 미만이다. 종업원이 300 명 이하인 경우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거나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인원이나 직업안전관리원에게 안전생산관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에는 부하 부서가 있으므로 안전 생산 관리 기관과 인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배치해야 한다.

제 21 조 위험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인은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 심사를 진행하고 통일된 안전자격증을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전항 규정 이외의 다른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전문 (겸) 직 안전 생산 관리자는 국가 및 성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 심사를 진행하여 통일된 안전 생산 훈련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국가 및 성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규범적인 종사자 훈련 교육 파일을 세워야 하며, 교육 훈련에 합격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종 작업자는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종 종사자 교육기관이 본 직종에 적합한 안전기술이론과 실무훈련을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특종 운영자격증을 취득한 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인증해야 한다. 특수 설비 작업자의 훈련, 심사 및 자격증 발급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2 조 안전 생산 훈련 기관은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수작업훈련기관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교육기관은 특수작업인력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특수 작업 교육 기관은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자격 범위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해당 자격이 없는 다른 교육 기관에 위탁해서는 안 되며, 승인되지 않은 다른 교육 단위의 특수 작업 인력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교육 자격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 작업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대리 특수 작업자 조작증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 작업 훈련 기관은 특수 작업 인력 교육 평가 개요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시간 및 품질을 보장하고, 규범적인 특수 작업 인력 교육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23 조 생산경영단위의 도급, 임대활동은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산경영항목 및 관련 업무를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장소, 설비,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도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장소, 설비, 시설을 임대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생산경영 단위가 같은 지역에서 생산경영이나 교차 작업을 하면 상대방의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업주 단위나 총청부 단위는 생산 경영 단위 중 한 곳의 전임 안전생산 관리원을 파견하여 현장 안전생산 관리, 지도 및 조율해야 한다.

계약자와 임대인은 계약자나 임차인과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여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시공단위는 반드시 시공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광산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우물 아래 작업자를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공 단위와 광산 기업이 용인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도로, 수상 운송, 고공 매달림 작업, 기타 비탄광산, 위험한 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민간용 폭발물 등 생산경영 단위를 장려하다. , 고용주의 안전생산책임보험에 참가하여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인신상해보험을 처리한다. 공공집결장소가 있는 생산경영기관이 화재보험과 공공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25 조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종업원의 안전한 생산권을 보장해야 하며, 종사자들이 불법 지휘를 비판, 고발, 고발 또는 거부하거나, 모험작업을 강령하거나, 비상시 숙제를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하여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종업원은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안전 생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섹션 ii 공공 장소 및 생산 작업장의 안전 및 개인 보호

제 2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안전시설의 건설, 개선, 은환 정돈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공공안전시설의 숨겨진 위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 시한 이행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위험과 중대 위험원 서류를 건립하여 관련 부서와 기관에 중대 사고의 위험을 제때에 시정하고,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2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부서의 사고 위험 정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중대 위험원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 감시를 하고, 응급구조계획을 세우고, 종업원과 관계자들에게 비상시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중대 위험원 및 관련 안전조치와 응급조치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28 조 생산경영단위는 비교적 큰 위험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시설, 설비 및 그 주변에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경고 표시를 뚜렷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 29 조 쇼핑몰, 호텔, 호텔, 유흥업소, 학교, 병원 등 생산업체와 공공집결장소의 대피 통로와 수출. 긴급 대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그 지시 표시는 눈에 띄어야 하며, 상가의 상업 부분과 주택 부분의 수출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피 통로 점유, 계단 대피, 안전한 출구, 장애물 설치 금지.

식당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여 연료를 수송하여 압력 통조림 연료를 조리 열원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중앙 집중식 압력 캔 연료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격리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30 조 생산 경영 장소 내에서 인신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덩이, 구멍, 우물, 도랑, 연못은 덮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원자재, 완제품, 장비, 장비 및 폐기물은 작업, 통행 및 하역을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인접한 건물, 구조물 및 전용 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생산 시공 작업은 특수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 공사는 공사 현장을 폐쇄해야 한다.

제 31 조 생산, 건축 및 사업장의 인도와 차도는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막힘이 없고 제한 속도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도로와 레일이 교차하는 곳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 신호 장치 또는 낙하봉을 설정해야 합니다. 각종 임시 다리는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위험한 곳에는 난간과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외지에서 운송되는 기동 차량은 과속, 과부하 또는 인품을 섞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고온 및 저온 작업, 먼지 및 독성 유해 가스 작업, 방사성 작업 등 직업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장은 효과적인 직업병 예방 기술, 공예 및 원료를 채용하여 종업원에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개인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인화성 및 폭발성 가스와 먼지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방폭 전기 설비를 사용하거나 효과적인 방폭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3 조 건물, 교량, 선박 설치, 철거 등 고공 작업은 전문가가 비계 설치, 안전망 설치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풍, 폭우, 폭설, 안개 등 열악한 기상 조건이 생산, 시공, 경영장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숙제를 중단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숙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4 조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과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종업원에게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은 노동보호용품과 도구를 현금이나 기타 물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생산 현장에 들어가 규정에 따라 방호모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방호복 착용

(2) 치마, 장갑, 스카프, 긴 머리, 회전 기계에 의해 다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3) 눈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할 때는 방호안경 또는 보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공사 현장이나 물체가 부딪칠 수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고공 작업에 종사하려면 안전벨트와 안전줄을 착용해야 한다.

(5) 전기 작업에 종사하려면 절연 보호용품을 착용하고, 고압 전기 작업에 종사하려면 차폐복을 착용해야 한다.

(6)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 입성할 경우 정전기 방지 의류를 착용하고 어떠한 화원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7) 수상 작업은 구명조끼나 구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탄광 등 우물 아래 작업은 자구기와 광등을 휴대해야 하며, 담배와 점화 물품의 휴대를 엄금해야 한다.

(8) 안전 생산 보장에 관한 기타 규정.

검사, 참관, 인턴 등의 인원이 생산현장에 들어갈 때,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보호와 경고 마크가 있는 생산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는 관련없는 인원이 생산건설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호이 스팅, 폭파, 높이 오르기, 기초 구덩이 발굴, 사면 쌓기, 시추 등 위험한 작업은 사전에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작업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치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 카탈로그는 성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결정하고 발표한다.

섹션 iii 장비 시설 안전 및 보안

제 36 조 안전 장비, 시스템 및 장치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유지 보수,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설비는 적절한 안전 액세서리를 갖추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생산이나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시스템의 설비와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규정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및 테스트는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37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사용하는 기동 차량, 선박 및 기타 기계는 규정에 따라 합격을 검사해야 하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과 안전작업질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기계 장비의 사용, 검사,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하며 과열, 과압, 과부하 또는 고장으로 기계 장비를 작동하지 않아야한다.

각종 동력기계의 회전과 전동 부위, 압력기계의 압착 부위, 절단기계의 절단 부위 및 인체에 위험한 기타 부위는 믿을 만한 안전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39 조 전기 설비의 금속 껍데기는 기술 표준에 따라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신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 설비와 시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전압을 채택하거나 누전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섹션 iv 화재 및 폭발 예방 및 먼지 및 독성 제어

제 40 조 생산 경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폭발 물품을 검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폭발성 물질의 공기 또는 매체에서의 혼합 농도, 저장량, 저장 및 사용은 관련 안전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41 조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과 인화성 및 스파크 장소 사이의 거리는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공장, 작업장, 창고, 건물 및 구조물 사이의 거리는 화재 및 폭발 방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미 건설된 건축시설은 방화 방폭 안전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후건설기관이 이전을 책임진다.

제 42 조 고층 건물, 구조물, 중요한 장비, 기기, 설비가 설치된 건물,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운영,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기타 노천으로 큰 설비를 쌓는 장소는 방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43 조 폭파 작업에 종사하는 생산 경영 단위는 국가 및 성에서 규정한 폭파 절차와 조작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건전한 폭파 기재의 보관, 사용, 재활용, 파괴, 뇌관 코딩 등의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4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창고 등의 작업장은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국가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모니터링, 환기, 자외선 차단, 온도 조절, 방화, 소화, 방폭, 압력 배출, 방독, 소독, 중화를 설정해야 한다

제 45 조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생산, 저장, 운영 및 사용 단위는 건전하고 엄격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지역은 믿을 수 있는 소방조치가 있어야 하며, 국가 표준에 따라 눈에 띄고 분류된 안전정지점과 경고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화화 작업을 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수속을 이행해야만 전담자의 감독하에 진행할 수 있다. 가스를 연료로 하는 생산 경영 단위는 보호소를 설립하거나 방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46 조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의 포장, 운송, 보관에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눈에 띄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포장은 밀봉이 엄격하고 가볍게 놓아야 한다. 화학적 성질의 충돌이나 소화 방법이 다른 물품은 혼합사용을 금지한다. 성질이 서로 충돌하는 폭파기재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혼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사용, 저장 및 운송하는 장비, 용기 및 파이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누출, 연소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47 조 독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은 보호 장치와 구호기구를 설치, 갖추어야 하며, 독성 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극물의 생산, 사용, 보관 및 운송은 엄격한 안전과 방독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8 조 먼지와 독성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작업장은 기계화, 자동화, 밀폐 또는 습식 작업을 채택하고 환기와 먼지 제거 조치를 취하여 독성을 낮추고 정화 공정을 해야 한다. 독성 작업은 무독성 또는 저독성 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성 또는 고독성 원료를 무독성 또는 저독성 원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방사능과 고주파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업장에서는 효과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지나 유독유해 등 유해 작업을 방호시설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먼지독방지시설은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와 정비를 하여 온전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방진 방독시설은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며, 운행 상황과 먼지 농도를 정기적으로 탐지하고, 직원들에게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 50 조 학교는 반드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등 위험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들이 노동에 참가하거나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등 위험물에 노출되는 기타 위험노동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5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안전생산에 대해 업종이나 전문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업종이나 전문감독관리의 중대사항 및 관련 업무를 제때에 통보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주관부는 산업상해인정 결과를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복사해야 한다.

제 52 조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건전하고 필요한 안전생산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세우고, 주요 책임자와 본 관할 구역의 안전생산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생산책임자를 한 명 명확히 하고,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