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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조건
유치권 설립 조건: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합니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3. 동산의 소유와 채권은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만 기업간 유치권은 제외한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채무자의 동산을 보존하고 그 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할 권리를 가리킨다. 그중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점유한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유치권 성립 조건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했다. 채권자가 사실상 통제, 통제 또는 지배를 받을 때만 채무자의 동산상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로 인해 성립되고 존재하며, 점유의 상실로 소멸되었다. 소유 방식에 관해서는 직접 소유, 보조 소유, 간접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점유는 점유가 아니며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

2. 채권자가 동산에 대한 소유와 채권은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한다. 같은 법률관계란 보유재산이 채권과 형성해야 하는 채권채무가 같은 민사법률관계에 속하며, 가장 흔한 것은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다.

채무자는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다. 채무 상환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의식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상태에 있다면, 채무자가 만료될 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채권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치권을 허용하면 채무자가 앞당겨 채무를 청산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다.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효력

(1) 유치권자가 유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채권이 청산되지 않을 때까지 유류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으며, 모든 유류물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점유는 유치권자의 기본권이자 유치권의 기본 효력이다.

(2) 유치권자가 유치재산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 유류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천연 이자와 법정 여금 포함). 이를 통해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류권, 유류권, 유류권, 유류권, 유류권) 만약 받는 열매가 돈이라면 직접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수령한 이자가 다른 재산이라면 유치권자는 가격을 변경할 권리가 있어 할인 우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 유치권자의 표지물에 대한 사용권. 유치권은 이익물권이 아니라 담보권이며,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유류물의 안전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유류권자는 필요한 경우 유류된 차량, 선박, 기계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녹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유치권자가 필요한 창고비를 받을 권리. 유치권자는 유치기간 동안 유치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에 따른 보관, 수리 등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치물의 가격 변경에서 채권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채무자의 효과

(1) 채무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유치권자가 재산을 유치한 후,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으로 유치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팔거나, 선물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채무자의 소유권 행사는 제한적이다.

유치권 설립으로 채무자의 소유권 행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보유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담보와 임대에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47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제 448 조

채권자가 유치한 동산은 채권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해야 한다. 단, 기업 간에 유치된 것은 제외한다.

제 449 조

법률은 유보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유보할 수 없는 동산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450 조

보유재산은 분리할 수 있으므로, 보유재산의 가치는 채무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