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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shui 미아오 투지아 자치현 식수원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수원 보호 강화, 식수 안전 보장, 공중위생 보장, 생태문명 건설 촉진, 경제사회 고퀄리티 발전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충칭시 수자원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펑수묘족 자치현 (이하 자치현) 과 결합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현 행정 구역 내 식수원의 보호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식수원은 강, 호수, 저수지, 산평당, 운하, 정천 등 도시와 농촌에서 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물을 분산시키는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을 가리킨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중앙 집중식 급수는 수원에서 물을 집중시켜 급수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도시 및 농촌 사용자에게 정화 및 소독 식수를 제공하는 급수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을 분산시키는 것은 도시와 농촌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가 간이시설을 통해 또는 어떤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식수를 직접 추출하는 방식이다. 제 3 조 식수원 보호는 통일 계획, 등급 책임, 보호 우선 순위, 예방 결합, 과학 개발, 종합 이용, 대중 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수원의 환경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식수원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수자원종합계획, 수질오염방지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의 생태 환경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강과 호수, 저수지 등 식수원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 환경을 관리한다.

부서 연계 및 지역 연합 통제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식수원 보호 구역의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정하며, 식수원 보호 구역 및 관련 보호 공사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장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강호관리메커니즘을 시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 우강, 울강, 아이강 (장계강), 부용강 등 식수원과 용호저수지, 성풍저수지의 보호를 강화하여 식수질이 국가 관련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식수원 보호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고, 응급처분과 행정법 집행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규에 규정된 식수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식수원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계획과 자연자원, 수리, 위생 등 주관부서와 함께 책임 분담에 따라 식수자원, 수환경감시체계를 세우고 감시체계를 보완하며 감시사이트 건설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련 주관부와 함께 중앙식 식수원과 분산식 식수원 보호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수원 오염 방지 계획을 세우고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부서, 급수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식수원 오염 방지 업무를 전개하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식수원 오염 및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손상시키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령에 규정된 기타 식수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 수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식수원의 통일 계획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생태 환경, 계획 및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농업농촌, 위생 등 부문과 중요한 강과 호수의 유역 수자원 보호 기관과 함께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식수원 오염 예방 관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식수원 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생태환경주관부와 함께 식수원 계획을 세우고, 식수원 명단을 제출하고, 수자원 감시소 설치 및 취수구 배치를 발표한다. 식수원의 수토 유실 중점 방치 구역을 나누어 식수원 보호의 책임 주체와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과 발표를 보고하다.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급수기관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급수관 등 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강화하다.

식수원 분쟁을 중재하고, 수토 유실, 수역 갯벌 침범 등 섭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령에 규정된 기타 식수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다. 제 7 조 자치현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안, 민정, 계획과 천연자원,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관리, 문화와 관광, 위생, 응급관리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식수원 오염 방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하여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한다. 제 8 조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일상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식수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 식수 안전 공사를 실시하여 분산 식수원 오염 방지를 강화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중앙 집중식 급수 공급을 추진하다.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농촌 식수원 환경을 개선하다. 식수원 선택, 수질 모니터링, 위생 보호 업무를 잘 하다.

물, 가스, 화장실, 오수, 쓰레기 처리 개선과 같은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생태농업을 추진하여 화학비료 농약의 과학적 사용을 지도하다.

마을 (거주) 민위원회는 관련 주관부서가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현지 실제와 결합해 마을 규정과 주민공약에서 마을 (거주지) 민 식수원 보호의 내용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식수원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식수 공급 단위는 급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급수 시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급수 품질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