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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 만주족 자치현 임업관리조례 (2005 년 개정)
제 1 조는 삼림자원을 보호, 육성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현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신빈만주족자치현 (이하 자치현) 에서 삼림자원 보호, 육성, 개발, 이용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자치현 삼림자원의 보호, 육성, 개발 및 이용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향림관리기구는 자치현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와 향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임업관리를 진행한다. 제 4 조 징용, 임지를 점유하는 단위와 개인은 임지, 임목 소유자에게 임지, 임림보상비, 임업행정 주관부에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치현에서 징용, 임대, 도급림을 맡았는데, 승인 없이는 임지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무단으로 임지의 용도를 바꾼 자치현 인민정부는 무상으로 임지 사용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삼림순환은 반드시 자치현 임업행정 주관부에 가서 삼림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5 조 자치현은 실제 상황에 따라 조림 계획을 세우고 식목 조림을 전개한다. 조림 계획은 임종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재림의 발전은 낙엽송에서 활엽수림으로 바뀌었다. 경제림, 수토유지림, 호안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다. 도시 농촌 도로 녹화를 적극 전개하다. 연료가 부족한 곳은 합리적인 봉급탄림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계획적으로 종자 모종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우량 원천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며, 삼림종과 수종 구조 조정을 위해 양종의 장모를 제공한다.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씨앗과 묘목은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삼림 파괴 양잠 무단 채석 광업 구덩이 등 삼림 파괴 행위를 엄금한다.

유림지, 봉산육림구, 특수목적림내에서 나무를 베고, 방목하고, 사슴나무를 베고, 무덤을 묻고, 생산생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익림 내에서 나무를 채집하고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다. 상품림에서 나무를 캐고 이식하는 것은 반드시 자치현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나무의 나무껍질을 벗기는 것을 금지하다.

유림지, 봉산육림지, 습지에서 식량과 한약재를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다. 확실히 삼림지 습지에서 한약재를 재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자치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삼림 파괴와 장작 줍기 금지, 불법 수매 및 가공재 금지.

자치현 임업 주관부는 마땅히 귀중한 수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목과 명목과 기념나무 파일을 만들고 로고를 설치하다.

국가와 성급 보호명부에 등재된 야생식물은 벌채, 채집, 거래, 가공 및 수출을 엄금한다. 확실히 과학 연구, 교수로 인해 표본을 수집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는 삼림 방화 작업을 강화하고, 삼림 방화 기간 내에 야외용 불을 엄금한다. 제 9 조 자치현 임업부와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육생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0 조 자치현 임업부는 정기적으로 전국 삼림자원 인벤토리를 조직하고, 자원서류를 만들고, 삼림경영방안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산림 경영 방안의 제정은 천연과 인공활엽림을 보호하고 늘리는 원칙을 관철해야 하며, 수원 함양과 수토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자치현 내 외래림경영기관이 편성한 삼림경영방안은 자치현 임업주관부의 지도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 임업주관부는 수림벌채심사 제도를 건립하여 설계 비준 생산 판매 운송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했다.

목재를 운송하려면 반드시 시작 지점과 노선의 목재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운송 허가증이 없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목재를 운송할 수 없다.

목재 검사 번호가없는 목재의 판매, 가공 및 운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조된 목재 검사 번호 도장을 위조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도벌, 남벌림, 삼림을 엄금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 지역에 들어가 직접 목재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 삼림 지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자치현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장소, 기한, 수량 및 재종 증빙에 따라 구매해야 한다.

자치현 임업주관부서가 소속된 임업행정관리기능을 가진 단위와 직공은 어떠한 명의나 형식으로도 목재, 종묘 경영활동 및 기타 영리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육림기금 의무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육림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치현 내 외래림경영단위는 반드시 자치현에 육림기금과 임지 점유보상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급 국가기관이 1 급 육림기금 비율과 반환액 등에서 주는 특혜를 누리다. 자치현이 수거한 A, B 급 육림기금은 모두 임업 발전에 쓰인다. 제 1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현저한 성적 중 하나를 가진 단위나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1) 임업법, 법규, 정책을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임업성과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각종 임업지표를 초과 달성했다.

(2) 적발 도벌, 남벌림 행위를 적발하여 국가, 집단, 개인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피한다.

(c) 임업 과학 연구 수행, 임업 교육 개발, 임업 과학 지식 보급 및 임업 신기술 보급

(4) 5 년 연속 무림 화재와 삼림 파괴 사건, 산불 구조에 기여한 향 (진), 국유림장, 자연보호구역과 단위, 개인;

(5)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삼림병충해를 예방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다.

(6) 임업 발전에 다른 두드러진 공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