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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카스피해 (카스피 해) 는 하이다오 (haidao) 를 의미한다! ! 긴급 도움
국제 항행을 위한 해협과 군도 해도 중립의 조건.

제 34 조 제 2 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다. 협약은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해한 통과권이나 통과권, 해협과 군도 해도의 중립성으로 인해 해협 연안국과 제도국의' 주권이나 관할권 행사' 가 해양법 협약에 의해 명백히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해협과 군도 해도의 중립성도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항해에 쓰이는 해협과 군도 해도의 중립은 조건적이다.

(1)UNCLOS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건

협약 제 38 조 제 3 항은 "해협 통행권을 행사하지 않는 어떤 활동도 본 협약의 다른 적용 조항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 39 조 제 39 조 1 항은 "선박이 통과 통행권을 행사할 때 (1) 지체없이 해협을 통과하거나 건너야 한다. (b) 해협 연안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어떠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 또는' 유엔 헌장' 에 반영된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다른 방식으로 무력을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c)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아닌 한, 통상적이고 빠른 국경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수반되는 활동이 아닌 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다. (d) 이 절의 다른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클릭합니다 이 조 제 2 항과 제 3 항은 각각 통과 선박과 항공기의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과는 제 3 차 유엔해양법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가 말한' 공해항행자유에 매우 가깝다' 는 것이 아니다. 외국 선박과 비행기는' 지속적인 통과' 를 목적으로 하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 외에 다른 자유를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 에서 입법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연해국가.

모든 활동은 통과선박이나 비행기가 무해하게 통과되는 일반 제도를 파괴할 것이며, 통과통행권은 이런 상황에서 유해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중단될 수 있다. ""

(2) 국제 관습법의 조건

UNCLOS 서문은 "본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일반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근거 "를 참조하십시오.

특히 국경을 통과한 선박이나 비행기는' 연해국가에 대한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어떠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 상황에서도 연해국의 고유 자위권은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 국제법과' 유엔 헌장' 에 따르면, 단독 또는 집단적 자위권은 한 나라의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권리이며, 어떤 조약의 명시 규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연해국가나 군도국가의 생존과 독립은 해협이나 군도 해도의 중립과 개방보다 우선한다. 어떤 중립제도도 중립국의 생존, 독립, 자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것은 해협과 같은 대양 운하 실천에서 선례가 있다. 1970 년대에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으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항행을 중단했다. " 연해국은 무력공격을 당할 때의 자위권 외에도 영공 내에서 중요한 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 집행 조치를 취해 비행기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급한 위험에 대응하고 국가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것은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기국 책임' 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연해국이 영공에서 단독 행동을 취할 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통행을 거부할 권리는 비행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을 피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의 중대한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한 형세는 분명히 분명하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연안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신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통과된 비행기에도 마찬가지고, 통과나 무해한 통과선에도 마찬가지다.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조항의 해석은 국제 습관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선박 및 항공기" 의 경우

모두 통과통행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통과통행은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설명만 할 뿐, 절대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은 할 수 없다. "" 협약은 연해국이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유로 개별 불법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권을 보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통과통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은 해협 연안국에 법과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지만 연안국이 통과된 비행기의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

일부 학자들은 "협약이 가리키는 통과나 무해통과와 무관한' 활동' 이 없을 경우

어떤 무력 위협 (예: 대량의 군함이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을 통과하는 것) 은 모두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외교적 경로와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이런 명문이 없으며, 이런 해석도 국제 습관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음 학자들의 해석은 합리적이다. "해협 양안국은 통과통행을 거부하거나 통과항공기에 대해' 협약' 제 39 조의 규정 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협약에 따르면 관련 분쟁은 보통 일반 외교 경로와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 국제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해도 연해국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심지어 통과통행제도가 해양법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도 미국은 공해 상공에-필요한 경우 방공 식별 구역을 세웠다.

외국 비행기는 방공 식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로막힐 것이다. 해양법 협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추론 될 수 없다.

해협 연안의 모든 국가들은 그 영해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협 연안국은 통과선박이나 항공기의 고의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법 집행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협 연안국이 법 집행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한, 중국 입법은 교전국과 비교전국 간의 관계에 관한 원칙규칙이기 때문에, 관련 해협이나 군도 연안국가가 교전국이 될 때 UNCLOS 가 규정한 국제항행을 위한 해협과 군도 해도 중립제도는 관련 국가를 구속할 수 없다. 운하 체계의 경우,' 베르사이유 조약' 에 따르면 킬 운하의 중립은 독일과 평화롭게 지내는 국가로 제한된다. 연해국과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태에 있는 국가에 대해 해협의 연해국이나 제도국은 그 선박이나 비행기가 해협이나 군도 해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다.

국제 항행을 위한 해협과 군도 해도 중립성의 실질과 의미.

(a)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과 군도 해도의 중립성

무해통과, 통과통과, 군도해도제도의 실질과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과 제도해도의 중립성은 모두 적극적인 국제지역권이다. 연해국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국제지역권 의무를 지고,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국제지역권을 누리고 있다.

"적극적인 국가 지역권의 본질은 한 국가가 외국 영토에서 소수 영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담국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권리는 조약의 기초 위에서만 발생한다. 일반 국제법에 따르면 평화가 외국을 통해 물을 받을 권리만 존재한다. " 블던 사건에서 독일 판사 슈정은 외국 선박이 킬 운하를 자유롭게 통과할 권리가 국제법의 지역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이 확립한 내륙국의 통과권도 국제 육로 서비스의 범주에 속한다." 무해통과권, 통과권, 군도해통행권, 해운하의 통행권, 내륙국의 통과권과 마찬가지로 모두 외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두 관련 국가 영토주권에 대한 제한이다. 관련 국가 영토의 일부가 국제교통대동맥으로 형성된 지역권이기 때문이다. 국제항행을 위한 해협과 군도 해도는 해공 교통의 인후요로로서 전 인류의 공통된 교통자원이다. 해협과 군도 연선 국가들이 적극적인 육지 서비스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주로 국제교통요로와 같은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통과국' 이 내륙국을' 통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바다와 내륙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내륙국이 바다를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일반 영해 제도보다' 해양법 협약' 이 규정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은 무해통과와 통과통과 제도를 통해 연해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더 많이 제한하고 더 많은 육지 서비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과 군도 해도는 국제사회의 해상교통에 일반 영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중의 선린 원칙은 간선 도로의 국가들이 이런 육상 서비스의 의무를 짊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 지역권의 개념에 찬성하지 않는다. 스타크는 "'지역권' 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면, 최근 몇 년간 외국 육해공군이 군사기지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과 위성, 우주선, 미사일 등 추적소를 세울 권리를 요약한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땅의 편리함' 이라는 단어로 요약하면 아마 더 적합할 것이다. " 그러나 영토 편의라는 단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를 국제 지역권 대신 사용하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권의 개념은 그 대상이 국가 영토이며 영토가 속한 나라와 다른 관련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영토가 편리한 제법보다 훨씬 과학적이다.

(2) 국제항해에 쓰이는 해협과 군도 해도의 중립성의 의미.

중입법은 당대 국제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들이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서 집단 원조를 요구하는데, 이는 침략국에 대한 제재와 함께 전통적인 중립제도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 관계는 복잡하여 모든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서 침략자와 피해자를 판단할 수 없다. 이는 일부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판결자들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당대 국제사회는 중립적인 관행이 있어 중국 입법이 필요하다.

당대 중국 입법의 적용 범위는 전통 국제법과 다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상태와 함께 나타나는 전통국제법의 전쟁 정의에 부합하는' 전쟁' 은 매우 적기 때문에' 중립법' 은 전쟁 상태가 존재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중국 전통입법이 아니다. 몇몇 저명한 국제 법학자들은' 전쟁법' 개념을' 무장 충돌법' 으로 대체했다. 다른 나라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전쟁 상태가 없더라도 비교전국에도 사실상 중립적인 문제가 있었다. 현대 국제법의 중립제도는 전쟁 상태의 무장 충돌뿐만 아니라 비전쟁 상태의 무장 충돌에도 적용된다.

현대전쟁이나 무력 충돌에서 해전 해전 공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으며, 각 군병종은 왕왕 협동작전을 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경제전쟁 시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에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무역을 통제하는 것은 상대를 본보기로 만드는 더 믿을 수 있는 수단이며, 경제정치전략은 단순한 군사전략을 부차적인 지위로 떨어뜨렸다. " "2 차 세계대전은 완벽한 경제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걸프전은 해전 해전 공전이 동시에 진행되며, 무장력과 경제력의 대결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대전쟁이나 무장 충돌이다. UNCLOS 는 국제항행을 위한 해협과 군도 해도 중립제도에 사용되며 해전 해전 공전 중립국과 교전국의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 199 1 의 걸프전에서 다국적 부대의 육해공 군사력이 홀무즈 해협을 순조롭게 통과해야 쿠웨이트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회복할 수 있다. 이란과 오만이 다국적 부대가 홀무즈 해협, 45 만군, 1, 420 대의 탱크, 7 척의 항모를 포함한 1 선박, 1 전투기, 미영법의 대량의 전쟁 물자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다면 꼭 들어가야 한다면, 이라크에 대한 작전을 하기 전에 먼저 홀무즈 해협의 전략적 통로를 쟁취해야 할 것 같다. 걸프전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항행 및 비행제도는 걸프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과 군도 해도의 영구적인 중립은 정치와 군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제와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제 해협과 군도 해도 등 해도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구소련 학자들은 "현대국제해양법의 원칙과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국가 간의 평화와 평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고 생각한다. 해협 연안 국가들에게 해협과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군도 해도의 영구적인 중립성은 평화로운 시기나 전쟁 시기에 해협의 통행으로 인해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군사적 요인이 떨어지고 있고,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통로가 과거보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의 경제적 요인이 상승하고 있다. 해협과 군도 해도의 주요 목적은 국제 화물 운송의 통로로 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군함과 비행기가 국제항해에 쓰이는 해협의 통행권을 인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새 해협 제도가 이전의 해협 제도를 대체했다. "이것은 낡은 규범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환경 조건의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제도와 군도해도제도가 해협 연안국이나 제도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협 연안국과 제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의 연안국과 군도 모두 다른 나라의 유사한 해협이나 군도 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협과 군도 해도의 중립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물론 UNCLOS 가 규정한 해협 통과와 비행제도는 일부 대국들이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추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986 년 4 월 5 일 미국은 영국의 4 개 공군 기지와 지중해의 항공모함에서 리비아를 폭격했다. 미국이 프랑스 영공 통과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다. 영국 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비행기는 지브롤터 해협을 우회하여 리비아에 도착하는 데 13 시간이 걸렸다. 지브롤터 해협이 외국 군함과 비행기를 폐쇄하면 대량의 미국 군함과 군기가 리비아 인근 해역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이런 군사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UNCLOS 가 세운 해협 제도 해도 중립제도의 부정적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작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중국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나라로, 중국 영해에는 국제항행을 위한 중요한 해협이 없다. 중국은 조선해협, 진경해협, 대협해협 등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일련의 중요한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입해야 한다.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을 통해 중국 화물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국가로 운송하고 이들 국가가 수출한 화물을 중국으로 운송해야 한다. 중국의 지리적 위치, 중국의 급성장하는 대외무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중국의 책임은' 해양법 협약' 에 규정된 해협과 군도 해도 중립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연안국과 제도국의 주권과 안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공교통에도 유리하다. 유엔 해양법 협약' 의 계약국으로서 중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국제항행을 위한 해협과 군도 해도의 통행권은 중단할 수 없고, 해협 연안 국가들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협 통행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중국 선박이나 항공기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해협과 제도 주변국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 과 일반 국제법에 따라 관련 권리를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이 기사는 법률 연구 제 4 호 19 권 (총 1 1 11기간) 에 발표되었습니다.

주다주석을 달다

리즈만' 해협체계와 국가안보',' 미국 국제법 연감', 1 기, 69 면 참조.

위에서 인용한 처칠과 나숙은 85 쪽이다.

[미국] 카이힐브루너: 미주 자유와 해양법 협약,' 미국 국제법 연감' 제 3 호, 제 500 면 참조 .....

황결방: UNCLOS 가 해양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국제법 연감」 (1985), 143 면 및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용문, 498 면.

[오스트리아] 응? 페드로스:' 국제법' 제 1 권, 비즈니스인서관, 198 1 판, 350 면.

황결방: UNCLOS 가 해양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국제법연간지' (1985), 146 면.

[미] 카이하브리노너: 자유왕국과 해양법 협약,' 미국 국제법 연감', 3 호, 1983, 499 면.

왕철절벽:' 국제법', 법률출판사, 1995, 242 면.

스타크: 국제법도론, 법률출판사, 1984, 196 면.

찰스. 루소:' 무장충돌법', 중국 대외번역출판회사, 1987.

장 자크? Berrebbi: "세계 전략의 석유", 중역 1980, 1-2 면.

인용문, 385 면.

구소련과학원 법과 법률연구소:' 현대국제해양법', 오운계, 유남래, 왕크거역, 천진인민출판사, 198 1, 7 페이지.

[히] 로잭스, 스트파 (크리스토스 L 로자키스, 콘스탄틴 A 스터파누):' 신해양법', 1983 암스테르담 영어판, 6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