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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경제 법률 시스템 관련 문제
소개하다

문헌 수집은 논문을 잘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논문을 쓰기 전에 대량의 자료를 수집한 다음 자료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야 논문 제목의 연구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론의 최전방에 서서 문제의 원인, 특성, 현황, 기본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문헌의 범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학 전문 저널; 2, 다양한 법률 전문 논문; 관련 법률 및 규정; 4. 학교 도서관의 각종 서적, 정보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를 용이하게 한다. 이 문헌들은 학교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으며, 각종 법학 저널과 같은 일반 문헌은 학교 도서관과 정기 열람실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각종 법학 전공 전문 저서를 빌릴 수 있다. 관련 규정은 규정 편집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도서 자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국 정기 간행물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일부 관련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의 경우, 우리는 평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필요에 따라 신문과 인터넷에서 선별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이 글의 제목은' 순환경제의 법률 분석과 법률 개혁' 이다. 이 글은 법학 이론의 관점에서 순환경제입법의 법리 기초, 법률 정의, 법적 성격 및 전통 법률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법제도의 결함과 부족을 더 연구하고 법률개혁의 건의를 제기하다.

순환 경제의 법적 근거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여 물질적 부가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인류는 성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무거운 사회적 대가를 치렀다. 세계 인구가 급증하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천연자원이 고갈된 것은 전통적인 발전 모델이 이미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2 유엔 환경 및 개발 회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안한 후, 소수의 선진국에서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즉 순환경제가 나타났다. "순환경제" 라는 단어는 1990 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나타났다. 1998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발전방식을 전통경제모델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고 제안했다. 순환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법규 제정을 가속화하고 법률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순환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사고를 하고 순환경제발전에 불리한 법률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에 대한 법률 연구는 대부분 입법 수준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법리 기반을 주목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장옥하 () 는 순환경제의 출현과 발전은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류의 전통 경제 모델에 대한 반성과 혁신 (장옥하' 순환경제의 법률 분석') 이다. 법적 배경은 주로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a) 환경권 제안

1. 생태경제학은 전체 경제학의 분역관과 경제 외부성 이론을 건드려야 한다. 생태경제학이 전체 경제학을 건드려야 한다는 분역관점은 생태경제학 거장 데일리가 제기한 것이다. 그 목적은 전체 경제 체계를 정의하여 천연자원의 이용, 즉 경제 피라미드가 얼마나 많이 설치될 수 있는지, 경제와 생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 외부성 이론은 저명한 경제학자 마샬이 19 10 년에 제기한 것이다. 그 후, 그의 학생은 고풍스럽고 외부 비경제 이론을 발전시켰다. 환경 문제는 외부 비경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환경권의 법적 개념은 인류의 중시를 받고 있다. 1972 년 스톡홀름 인류환경대회에서 통과된' 인류환경선언' 제 1 1 조는 같은 신념을 밝혔다. "인간은 존엄과 복지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적절한 생활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세대와 후손의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 "환경에 관한 리오 선언" 과 유엔 환경개발대회에서 채택한' 2 1.0992 의제' 등 중요한 문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세계 각국의 지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 순환 경제 개념의 탄생

1960 년대 미국 경제학자 발딘은' 우주선 경제 전망' 을 발표하면서' 단일경제' 대신' 순환경제' 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영국 경제학자 피어스 (D.Pearce) 와 터너 (P.K.Turner) 는' 자연자원과 환경경제학' 에서 전통경제와는 다른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순환경제라는 단어를 공식 제시했다.

(c) 순환 경제 발전

순환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주제의 법적 내포를 넓혔다. 순환경제는 오늘날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관계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전통경제의 피할 수 없는 두드러진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심층적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방식이 전통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20 세기의 전략적 선택이다.

둘째, 순환 경제의 법적 정의

순환경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계는 자원 종합 이용, 환경 보호, 기술 패러다임, 경제 형태와 성장 방식, 광의와 협의 등의 관점에서 그것을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초기 형태는 196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K. Paulding 에 따르면 순환경제는 자원 투입, 기업 생산, 제품 소비,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 자원 소비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선형성장경제를 생태자원 재활용에 의존하는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수추 중국 환경자원법학연구회 회장은 순환경제가 환경보호의 수단이며, 경제발전에서 생태법칙을 따르고 폐기물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하며 경제시스템과 자연생태계의 물질을 조화롭게 순환시켜 자연생태균형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인민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법무실 주임, 중국정법대 교수, 박사생 멘토 손우해는 순환경제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태법칙을 따르고 폐기물 감축, 재사용, 자원화를 원칙으로 생산 재활용, 자원화, 열회수, 무해화, 합리적 처분의 순서로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의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는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감량, 재활용, 재활용' 을 원칙으로, 저소비, 저배출, 효율성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경제 성장 모델을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에 부합하는 전통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다.

전국 최초의 순환경제 시범도시 귀양시 () 는 2004 년 6 월 1 1 일부터' 귀양시 건설순환경제 생태시 조례' 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순환경제를 정의했다. 조례 제 2 조는 "이 조례에서 순환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감량, 재사용, 재활용' 을 원칙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경제 발전 방식을 가리킨다" 고 명시했다. 이 법적 정의는 순환경제 개념에 대한 실천적 이론 검토라고 말해야 한다.

3 주기 경제법의 본질에 관한 분쟁

순환경제법이란 순환경제법이 아니라 순환경제활동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그러나 학계는 순환경제법의 성격에 대해 큰 논란이 있다.

채수추는 순환경제법이 환경법 (채수추' 순환경제입법') 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순환경제가 일반적 의미의 경제가 아니라 환경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통치 및 관리와 관련된 경제, 즉 순환경제는 생태경제, 녹색경제 또는 환경경제이고 순환경제법은 경제활동을 결합한 환경자원법이라고 생각한다. 순환경제법은 경제법과 관련이 있지만 입법 목적과 내용은 대부분 환경자원의 개발, 활용, 보호 및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그 준수는 생태법과' 3r' 원칙이 주로 환경자원법이 고수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환경 자원 법률 및 규정은 환경 자원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손우해는 순환경제법이 경제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행동연구에서 순환경제법은 주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오염 방지, 자원 활용도 극대화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하다.

양도 순환경제가 경제법 범주 (양서' 순환경제의 법적 성격')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입법 차원에서 순환경제법은 경제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과 자원법은 오염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조정 대상에서 볼 때 순환경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환경범주에 속하지 않는 선진 경제 발전 모델이다.

다시 한 번, 가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순환경제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즉 전반적인 사회적 이익과 조화는 경제법의 사회적 본위 가치와 실질적 정의 가치에 부합한다.

넷째, 동력적으로 보면 순환경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와 환경 충돌의 주요 원인은 환경자원 구성의 두 가지 주요 결함인' 시장실패' 와' 정부실패',' 시장실패' 와' 정부실패' 모두 경제법 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률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순환경제는 경제법의 거시통제법에 속한다. 정부가 거시조절 수단을 주로 활용해 경제발전과 환경의 충돌을 해결하고, 전체 사회차원에서 경제주기를 규제하고, 특정 산업조절 정책을 활용해 순환경제를 거시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넷째, 순환 경제법이 전통적인 법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순환경제에 전문입법이 필요하다면 오염방지, 자원보호 등 기본 내용과 청정생산 등 구체적 제도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청정생산촉진법','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환경법' 등 일련의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한 데다' 수법',' 삼림법' 등 대량의 자원법, 순환경제법과 기존 환경자원보호법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난제다.

청결생산촉진법' 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손우해는 순환경제기본법' 순환경제촉진법' 이 시행된 후 순환경제의 개념과 범위가 청정생산보다 크다는 이유로' 청정생산촉진법' (손우해' 순환경제입법연구') 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 예방법도 순환경제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채수추는 입법상 순환경제기본법' 순환경제촉진법' 등 법을 적용해' 환경보호법' 등 환경자원법을 대체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입법을 반복하지 않도록 제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수추' 순환경제입법법').

순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개혁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법이 없어 순환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하거나, 완전한 의미의 순환경제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순환경제 이념에 맞지 않는 제도가 있어 돌파와 보완이 시급하다.

임해 등은 세법제도의 장애물이 주로 (임해, 야오연, 진옥홍' 우리나라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조세 제도 구축') 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환경오염 행위나 제품에 대한 과세가 부족한 전문법이다. 둘째, 현행 조세 제도는 자원의 대규모 채굴과 낭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순환 경제 기술 및 제품 개발, 보급 및 활용에 도움이 되는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합니다. 해당 법률 개혁 조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과 같은 자원의 과도한 채굴 및 낭비를 제한하는 세법 제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 제도를 제정하다. 순환경제기술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유리한 세법 제도를 제정하다.

장연은 우리나라 환경법, 경제법, 과학기술법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세제도, 환경자원유상사용제도, 녹색기술혁신위험관리제도, 녹색기술의사결정과 계획, 녹색기술성과평가제도, 금융법률제도, 환경회계제도, 기업녹색관리제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 중국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조세 체계 구축)

이준연은 중국의 순환경제 발전은 재산권, 세금, 경제회계, 환경과학, 교육 등 법률제도 방면에 법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 자원 재산권을 개선하고 환경 재산권 제도를 수립한다. 현행 세법의 세금을 조정하고 환경세제를 세우다. 경제 회계 법률 제도를 개선하고 녹색 GDP 체계와 녹색 회계 체계를 세우다. 순환과학 입법을 가속화하고 순환과학 연구 개발 보급 체계를 세우다.

결론적으로, 순환경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조화의 산물이다. 순환경제에 대한 법률분석을 통해 법률개혁의 건의를 제기하고, 법률생태의 이념으로 순환경제법제도를 혁신하여, 법이 우리나라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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