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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토지 사용권 회수의 법적 문제와 법적 성격
국유지 사용권 회수는 토지 사용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법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토지 사용권 회수의 법적 성격.

법률 법규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정부와 토지 행정 주관부의 법정 의무이다.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국유지 사용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유지 사용권 회수는 법적 성격상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행정 처벌의 "회복"

행정처벌의' 회수' 는 토지사용자가 법규를 위반한 금지성 규정으로 정부나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회수' 는 우선 토지 이용자들이 법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둘째, 법령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토지관리법 제 37 조 (1),' 기본농토보호조례' 제 18 조,'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5 조,' 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토지 사용권 만료의 "회수"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는' 회수' 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후 토지사용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양도계약의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관리법 제 58 조 제 3 항 1 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2 1 제 2 항,' 도시국유토지사용권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40 조의' 회수' 는 토지사용권 만료에 속한다

기타 법적 사유의 "복구"

기타 법정 사유의' 회수' 는 법률법규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토지사용자가 어떤 법률법규에 의해 회수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토지행정주관부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우선, 토지 이용자들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사건은 재배치, 해산, 철회, 파산과 같은 토지 사용자 스스로 야기될 수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도시 계획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국가가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관리법 제 58 조 1, 2, 4, 5 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19 조,'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재활용 및 유료 재활용을 파악하는 방법

1. 행정처벌의' 회수' 는 토지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로 이론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 이전' 과 토지징수세를 토지' 변화' 과정의 지출로 정부가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원래 가격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철거보상비와 토지양도금은 토지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행정처벌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반환해서는 안 된다.

2. 토지사용권의' 회수' 만료는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약속에 기초하고, 토지사용자가 원래 지불한 각종 토지비용은 수십 년 동안 이미 공제됐기 때문에 토지비용의 현재 가치는' 0' 이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모든 비용. 그러나, 토지 비용의 현재 가치가' 0' 이라고 해서 토지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의 몇 배이고, 주택이 여전히 실제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자유' 회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더 논의할 만한 문제이다.

3. 다른 법적 사유의' 회수' 에 대해서는 징집보상금, 철거보상금, 징집세, 남은 연한 토지양도금은 정부가 반환해야 하며, 가격기준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익과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현행가격에 따라 4 가지 비용을 돌려주고, 토지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매겨' 유상' 회수를 반영해야 한다 단위 이전, 해산, 철회, 파산 등 토지사용자 자신의 이유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4 비는 원래 가격기준에 따라 반납하고, 토지부가가치는 정부가 소유한다.

비준 기관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다.

토지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려면 원래의 승인지의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1999 이전의 토지 관리법에 따라 토지 승인은 등급별 할당량의 일회성 승인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1999 이후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승인은 세 번이고, 첫 번째는 농지전환승인이고, 두 번째는 토지승인이며, 세 번째는 구체적인 건설사업용지 승인이다. 경우에 따라 1 차 승인과 2 차 승인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지만 별도로 승인하는 법정 상황도 있다. 세 개의 승인, 승인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승인은 어느 정부를 가리킵니까?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8 조는 국무원이 승인한 중점 건설 프로젝트가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2 년 연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정부는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려면 국무부가' 농전용' 을 비준하고 국무부가' 징지 승인' 을 승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원승인 토지의 정부' 는 농용지 전용 또는 징지를 승인하는 정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나 세 가지 비준문의 심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농전용" 승인은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승인이며, "토지전용" 의 승인이다. 토지 징용' 의 비준은 집단 소유의 토지를 국유지의 비준과' 토지 소유권 이전' 의 비준으로 징발하는 것이다. 두 가지 승인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상급 정부가 토지 사용자가 아닌 하급 정부를 비준하는 것이다. 둘째, 이런' 양도'' 양도' 승인은 토지사용권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사용권 승인이 아니다. 토지관리법 제 44 조 제 3 항에 따르면 토지사용자가' 양도범주' 와' 양도권리' 를 승인한 후 구체적인 건설프로젝트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건설사업이 비준된 후에만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승인은 세 번째 승인, 즉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 토지의 승인이다.

상술한 분석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대상은 토지사용자이고, 표지물은 토지사용권이기 때문에, 원래 비준지를 승인한 정부는 구체적인 건설사업지를 승인하는 정부를 가리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본농토보호조례' 제 18 조는' 기본농토' 의 특별규정으로만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특별규정은 유휴 토지의 조사와 회수에 불리하다.

(위 답변은 20 13-05- 13 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주택 구입 정책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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