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후베이 () 성 자선총회 () 로, 영어는 후베이 () 성 자선총회 (HBCF) 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회는 자선사업에 열심인 중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전성성 비영리 공익성 사회단체다. 협회는 법에 따라 등록하여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인도주의를 선양하고,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선양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자선자금을 마련하고, 노인을 돕고, 어린이를 돕고, 장학, 빈곤 구제 등 사회구조를 실시하고, 약자 집단을 돕고, 사회적 공평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협회는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후베이 () 성 민정청 () 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받고 중화자선총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 거주지는 후베이 () 성 우한 () 시 홍산구 웅초가 399 번지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을 모으다. 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 기금과 각종 자선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기부금을 수락하십시오. 국제, 민간 단체, 대만, 홍콩, 마카오 개인의 기부를 받습니다. 주정부 민사청이 위임 한 기타 기부금을 수락하십시오. 기타 합법적인 사회 모금 활동을 전개하다. (2) 빈곤 퇴치.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조직하십시오. 빈곤 퇴치 사업에 참여하다.
(3) 재난 구호. 정부가 재해 구제 사업을 전개하고, 재해 구호 지원 프로젝트를 맡고, 국내외 협회에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하고 발급하는 것을 돕다.
(4) 자선 지원. 노인을 부축하고, 고아를 돕고, 장애를 돕고, 장학 등 각종 자선 구호 활동을 전개하다.
(5) 공익 지원. 문화, 교육, 위생 등 기타 사회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한다. 자원봉사 대열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선 활동을 전개하다.
(6) 교류협력. 국내외 공익조직과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 공익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밀접하게 하여 우리 성에서 자선사업을 설립하는 인사, 기업 및 각종 기관에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취지 및 업무와 관련된 실체 및 비영리기구를 설립하여 자선자금을 모으다.
(8) 기타 업무. 성 내 각종 공익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본 회 회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전 성 자선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 각계 인사들의 건의, 의견,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방침, 정책 및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자선 관련 서적, 정기 간행물 및 자료를 조직하여 국내외 자선의 방법과 경험을 소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회원 의무를 기꺼이 이행한다.
(d) 열성적인 자선사업은 우리 성의 자선사업에 어느 정도 공헌한다. 협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명예 회원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회원증은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본 협회 사무에 대해 건의권, 비판권, 감독권이 있다.
(4) 우리측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5) 뛰어난 공헌자가 표창과 홍보권을 누린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자금을 모으고 자선 사업을 도입하도록 돕는다.
(4)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협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제안 및 결의안 채택;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가 결정하고,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3) 협회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명예 회장과 고문을 초빙하다.
(4) 정관 및 회원 대표 대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5) 사무실을 설립하고 지점 및 단체 설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의 형태로도 열릴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한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
(2)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및 재정 예산을 개발한다.
(3) 회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고 명예이사와 명예회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4) 본 협회의 조직을 비준하고 본 협회의 업무 제도를 제정한다.
(5) 준비이사회 소집, 개정된 헌장 초안과 지도자 생성 방안을 제시하고,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6)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7) 선진 회원을 표창한다.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2 조 상임위원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의 형태로도 열릴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요한 일은 회장 사무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는 회장이나 회장이 위탁한 상무 부회장이 주재한다. 대통령 사무실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상무위원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본 협회의 업무 제도를 제정하여 연간 작업 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3) 연구는 일상 업무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4) 집단적 결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을 연구한다.
제 25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신체건강, 정상적인 업무 준수, 최고 근로 연령은 보통 70 세를 넘지 않는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5)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제 26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연령을 넘으면 이사회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상무 부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건에 서명하고 협회의 중대한 사항을 비준하다. 부원장은 원장의 일을 돕고, 상무부원장은 원장의 의뢰를 받아 원장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0 조 사무총장은 회장과 상무 부회장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장 사무회의 및 중대 행사 조직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실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및 자발적 후원;
(2) 국내외 모든 삶의 기부 및 후원;
(3)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협회 기금의 이자;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본회 행정경비는 창업기금 부가 가치 부분, 회비, 행정경비 특별 기부, 정부 보조금, 기부 이자, 설립단위 수입 등에서 나온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의 5% 가 프로젝트 관리 경비로 쓰인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관련된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위원회 연구를 거쳐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동의를 검토하고,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가 완성되고, 스스로 해산되고, 분립되고, 합병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종료 후 재산은 성 민정부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 취지를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2 년 10 월 30 일 제 2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