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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방 비축 식량 관리 방법 (수정 202 1)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방 비축 식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축식량의 거시적 규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식량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며, 식량안전을 보장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지방 예비 곡물" 이란 현 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행정 구역 내 식량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주요 자연 재해 또는 기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한 식량과 식용유를 말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 지방 비축 식량 계획, 저장, 교체, 활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지방비축식량은 엄격하게 감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책임져야 하며, 지방비축식량의 수량이 진실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저장안전을 확보하고, 잘 관리하고, 잘 조정하고, 잘 사용하고, 비용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 비축 식량은 자치구를 위주로 주 시 현 (시 구) 을 보조하여 등급 비축, 등급 관리, 등급 책임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제 6 조 자치구는 식품안전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지방비축식량계획과 필요한 자금을 실시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적합한 비축식량규모, 품종구조, 관리비 기준 등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와 식량비축행정관리부는 재정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지방비축식량규모, 품종, 전반적인 배치 및 동원 계획의 거시적 규제 의견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지방비축식량의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지방비축식량의 품종, 수량, 품질 및 저장안전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정부 예산자금을 배정하고, 지방비축식량계획에 따라 대출이자, 창고비, 회전비, 사용차액 등 재정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지방비축식량의 품질검사와 감시를 보장하고, 지방비축식량의 재무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개발은행은 지방비축식량에 필요한 신용자금을 적시에 마련하고, 비축 재고에 해당하는 대출을 회수하며, 발행된 대출에 대해 신용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다른 금융 기관들이 지방 비축 식량에 대한 신용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지방 비축 식량 보유를 담당하는 기업 (이하 승저장 기업) 은 지방비축 식량의 경영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지방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금기업은 국가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지방비축식량을 건전하게 하는 업무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방 비축 식량의 저장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절도하거나 약탈하거나 지역 비축식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방 비축 식량 저장지 인민 정부는 제때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지방 비축 식량 저장 시설 파괴, 절도, 약탈, 지방 비축 식량 파괴 위법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11 조는 규모 이상의 식량 가공 기업이 사회적 책임 비축을 건립하도록 독려한다.

식품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 재고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계획 제 12 조 자치구 인민정부 발전개혁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재정부서와 함께 국가가 내린 지방식량비축총량 계획과 거시규제 요구에 따라 자치구 지방식량비축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 식량행정관리부는 재정부서와 함께 본급 지방식량비축계획을 실시하고, 시행상황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주, 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발급한 지방식량비축 계획의 완성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본 행정구역의 식량수급 상황에 따라 비축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그 중 완제품 식량비축 규모는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 식량행정관리부는 동급 재정부, 농업발전은행과 함께 지방비축식량의 인수, 판매 및 연간 교체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토공간 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적이고, 파견이 편리하며, 안전한 저장의 원칙에 따라 지방 비축식량의 저장 장소 (창고) 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6 조 지방비축식량은 주로 밀이고, 식용유는 주로 해바라기씨유, 유채기름 등이다. 완성 된 곡물 및 오일은 주로 밀가루, 쌀 및 작은 포장 식용유입니다. 제 17 조 지방비축식량의 저장비용은 재정부서가 동급 식량행정관리부 농업발전은행과 함께 승인하여 일단 승인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 장 저장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현지 식량비축 계획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식량거래기업의 창고시설, 관리수준, 운영비용을 결합해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에 따라 청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청탁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권리의무와 위약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9 조 저축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창고, 오일 탱크의 용량 및 저장 조건은 국가 및 자치구가 규정한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2) 식량저장 기능, 창고형, 식량수출입방식, 식량품종, 식량저장주기에 적합한 창고설비를 갖추고 있다.

(3)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지방 비축량 품질 등급을 검사하는 기기와 장소, 비축량 저장 기간 동안 창고 내 온도, 수분, 불순물, 해충 밀도를 검사하는 조건, 현지 저장 조건에 적합한 기계 환기 시스템 및 기타 곡물 저장 방식을 갖추고 있다.

(4) 전문적으로 훈련된 식량 저장, 검사, 예방 관리 기술자가 있다.

(5) 경영관리와 신용이 양호하고, 자산부채율이 낮고, 위법경영기록이 없다.

(6) 저장 장소 (차량 구간) 교통이 편리하고 규제가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