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며,' NPC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의학 평가" 란 법의학 기관 및 감정인이 과학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소송과 관련된 전문 문제를 식별, 판단 및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한 사법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물증감정, 시청각자료감정, 환경피해감정,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기타 감정사항이 포함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시 사법행정부가 법에 따라 등록하여 전항에 규정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조직과 인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사법행정부는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인원에 대한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전 시 사법감정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부는 감정기관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로 설립한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사회를 대상으로 사법감정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감독관리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책임지지만, 그 설립은 시 사법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시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 사법기관의 기술고문으로서 사법감정 중 중대한 기술문제와 논란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였다. 시 사법감정전문가 위원회는 풍부한 사법감정경험과 고급 기술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 사법전문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규칙은 시 사법행정부에서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행한다. 제 5 조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며 법률법규, 직업윤리, 직업규율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운영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법의학 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감정기관과 감정인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법감정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사법감정활동은 회피 시한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감정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법평가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사법평가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는 법률 원조 사건의 수령인에게 사법감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사건의 수령인은 사법감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사법행정부에서' 충칭시 법률원조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감정관리 제 10 조 시 사법행정부는 시 시 사법감정기관과 감정인의 등록, 기록, 명부 작성 및 공고를 담당하고, 등록 사법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업무지도, 감독 검사, 자격 및 성실평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전 단락에 규정된 관련 업무는 시 사법행정부가 구현 (자치현) 사법행정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사법행정부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조사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2 조 사법평가는 행정관리와 산업관리를 결합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시 사법행정부는 시 사법감정업계 협회가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13 조 시 사법행정부는 시 개발 및 개혁 부서와 함께 국가 사법감정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 및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장 감정기관 및 감정인 제 14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감정기관 설립을 신청하거나 본 조례 제 3 조 제 3 조 규정 이외의 감정조직이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규범 된 이름과 감정 장소;
(2) 명확한 법의학 사업 범위가 있다.
(3) 업무 범위 내 사법평가에 필요한 기기 설비가 있다.
(4) 법에 따라 도량형 인증 또는 실험실 인가를 통과하고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실험실이 있습니다.
(5) 각 사법감정업무마다 3 명 이상의 감정인이 있다. 인증 기관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전액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사법감정업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한 사법감정업무와 관련된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2) 신청한 사법감정업무와 관련된 직업자격이나 고등대학 관련 학과 이상 학력을 가지고 5 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3) 10 년 이상 신청한 사법감정업무와 관련된 종업 경력과 비교적 강한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사법감정 업무를 신청할 수 없다.
(1) 고의적 범죄 또는 직무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사법감정인의 등록은 사법행정부에 의해 철회된다.
(4) 민사행위 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것;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