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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교육의 발전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교육의 수십 년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민족 교육 법규 건설은 시종 민족 교육 자체의 발전과 민족 교육 발전의 현황에 뒤처져 있다. 민족교육법제도의 미비로 민족교육정책에 의해 결정된 우대조치가 시행되기 어렵고 민족교육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고 발전함에 따라 국가법제건설이 강화되고 200 1 년 2 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민족교육에 관한 입법은 이미 민족교육 발전의 요구를 훨씬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이런 부적절한 갈등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표현

첫째, 민족 교육법제가 매우 불완전하고 법규 수준이 너무 낮다. 기존의 민족교육법규로 볼 때 민족교육에 관한 행정법규와 규범성 문서의 수가 많고 법률법규가 적다. 지금까지 별도의 민족교육법도 없고 헌법과 교육법에 규정된 민족교육기본법도 없고, 민족교육법규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민족교육 법률법규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법률법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률법규의 강성이 부족하고,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며, 응당한 보장을 발휘하고 민족교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2002 년, 국가는' 소수민족교육조례' 의 초안과 연구작업을 시작하여 행정법규 차원에서 민족교육의 중요한 기초성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10' 기간 동안' 소수민족교육조례' 를 반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수 민족 교육 조례는 아직 반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법치국, 법치교의 필요성, 민족교육의 진일보한 개혁과 발전의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 소수민족교육조례' 제정을 긴박한 업무일정에 올려 빨리 출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시에, 지금부터, 우리는 중국 소수민족교육의 기본법, 소수민족교육법을 초안하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창조 조건을 반포할 것이다. 소수민족교육법' 의 초안과 제정은 우리 민족교육법체계의 건설과 보완을 크게 촉진시켜 우리 민족교육이 가능한 한 빨리 법제화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민족 교육입법의 지도 사상은 편파적이다. 우리나라 민족교육입법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민족교육입법이 소수민족의 교육권, 특히 주류사회에 진출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민족교육이 전승과 민족문화 발전에서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존 민족교육법규에는 소수민족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민족교육입법 내용의 큰 결핍이자 우리나라 민족교육입법지도사상의 큰 편향이다. 이것은 중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진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는 소수민족 언어의 학습과 응용을 매우 중시했지만, 현재는 소수민족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과 습득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언어 문자를 교재로 규정한 소수민족 초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중국어 과정을 점진적으로 개설하고,' 전일제 소수민족 초중고등학교 중국어 교과 요강 (시범)' 과' 성 시범 소수민족 중국어 수준 시험에 관한 통지' 를 제정했지만 소수민족 학생에게 본 민족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규정은 매우 적었다.

언어

언어는 문화의 전달체이며, 민족 언어의 상실은 민족 문화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 교육 입법이 민족 문화의 전승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한편, 소수민족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교육입법은 소수민족 학생에 대한 우대와 배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학 후 학습지도와 도움에 대한 규범을 소홀히 하고 민족교육과 일반교육 평등의 이념을 확립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소수민족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낮아 교육 평등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내용

셋째, 민족 교육입법의 내용이 불완전하고 초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기존 민족교육법규에는 소수민족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민족 학생이 고등교육에 들어간 후 학습지도와 도움을 진행하는 규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더하여, 국가 교육의 발달에 있는 정부의 책임, 국가 교육 기금, 교사, 소수 민족의 높은 수준 재능 및 직업적인 재능의 훈련, 국가 교육 과학 연구와 같은 다른 중요 한 문제는 무시 되거나 특정 하 고 명확한 규칙의 부족 이다. 현재 민족교육의 기본 중대 문제에 대한 규정은 2002 년 국무원이 반포한' 개혁 심화와 민족교육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 에서 거시적이고 목표가 강하지 않고 운영성이 강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건국 초기에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교육경비에 대한 설명',' 소수민족교사 훈련 시범 방안' 등 전문법규를 제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나라 민족 교육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이 법규들 중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교육법규에 대한 개정과 폐지를 강화하거나, 우리 민족교육의 주요 문제, 특히 중점적으로 두드러진 문제는 법적근거가 있고, 조작성과 적용성이 강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민족교육법, 법명언)

소개하다

넷째, 지방민족교육입법이 심각하게 뒤쳐졌다. 전국 154 개 민족자치지방 중 10 여 곳만이 민족교육법규를 제정했고, 대부분 지방에서는 아직 민족교육법규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중앙교육입법의 발전, 민족교육의 빠른 발전 요구, 지방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중요한 지위와 맞지 않는다. 1985 부터 길림성 인대비준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 연변 조선족자치주' 가 탄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 년 말까지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자치조례 133 건, 단행조례 280 건, 변통 또는 보충조례 64 건을 제정했다. 이에 비해 지방민족교육입법은 눈에 띄게 뒤쳐졌다.

다섯째, 현행 민족교육법규에는 여전히 법률형식과 언어불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족교육입법이론 연구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