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직원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계약이 없는 것은 불법이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직원과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협상한 후 쌍방은 반드시 각각 노동계약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은 제때에 회사 인사부와 소통하여 노동계약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가 너에게 주지 않으면 노동국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때에 반영할 것이다. 회사가 직원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회사는 직원들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이다. 근로자는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들이 노동계약 체결을 거절하는데, 회사는 또 배상해야 합니까? "노동계약시행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고용인의 서면 통지를 통해 여전히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이 노동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도 직원과의 노동 관계를 서면으로 해지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는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출근한다. 직원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자동 이직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1) 서면 노동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중 임금 차액. 노동계약법' 제 8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개월 미만 1 년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제보상은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따라 고용인이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고,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두 배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c) 사회 보장, 초과 근무, 연간 휴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법을 어기고 사회보장, 초과근무, 연가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중재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는 직원 노동 계약을 거부했다.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16 조가 발효된다.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의 협의를 거쳐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각각 보유한다. 제 35 조 노동계약의 변경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이 약속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분명하지 않고,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계약의 종류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