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권리면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회적 차이는 공개 * * * 를 사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제 2 조 어떤 정치조합의 목적은 국민의 자연스럽고 흔들릴 수 없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반항하는 것이다.
제 3 조 전체 주권의 원천은 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주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행위에 종사할 권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제한된다. 이런 제한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방해받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법이 규정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법은 대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 대표를 통해 법률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그들을 보호하든 벌하든.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관직을 동등하게 맡을 수 있다. 공직과 직위는 덕이나 재능 외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제 7 조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누구도 고발,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임의의 명령을 제안, 발행, 실행 또는 집행하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되거나 구금된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한다. 반항은 범죄를 구성한다.
제 8 조 법률은 반드시 확실히 필요하고 명백히 없어서는 안 될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단, 위법 전에 이미 정해진 근거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반포되고 시행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처벌을 받을 수 없다.
제 9 조는 어떤 사람의 유죄를 선언하기 전에 그가 무죄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가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인신을 구속하는 데 불필요한 잔인한 행위는 모두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누구도 그 의견으로 인해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종교적 의견이라도.
제 11 조 사상과 관점을 표현하는 자유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언론, 글쓰기,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규정된 상황에서 그러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그가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 인권 보호에는 군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지, 이런 권력의 양수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열세 번째는 군사력과 행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세금이 필수적이다. 세금은 모든 시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제 14 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가 과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세금을 자유롭게 인정하고, 과세의 용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과세의 금액, 세율, 대상, 징수 방법 및 기한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사회는 정부 관리들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3 권 분립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다.
제 17 조 재산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며, 법에 의해 인정된 공공수요에 대한 명확한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재산을 박탈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사전 보상의 조건 하에 있다.
인권과 시민권 선언 (1789)
프랑스 국민의 대표는 국민대회로서 인권에 대한 무지함, 방치 또는 경멸이 공공재해와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고 엄숙한 선언에서 인간의 자연적, 박탈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밝히기로 했다. 이 선언은 사회단체의 모든 구성원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일깨워줄 것이다. 입법권력의 행위, 그리고 행정권력의 행위가 언제든지 모든 정치기관의 목표와 취지와 비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시민의 불만을 간단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칙에 근거하여 헌법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하느님의 주재하에 다음과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였다.
문장:
1.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가 평등하다. 사회적 차이는 보편적 이익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2. 모든 정치결사의 목적은 인류의 자연과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억압에 반항하는 것이다.
모든 주권의 원칙은 주로 국가에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가에서 직접 오지 않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자연권 행사에는 제한이 없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은 일은 막을 수 없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여론의 표현입니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그의 대표를 통해 창립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호든 처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미덕과 재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은 모든 존엄과 모든 공공직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7.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누구도 고발, 체포 또는 투옥될 수 없습니다. 모든 명령을 요청, 전달, 실행 또는 실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즉시 복종해야 한다. 반항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8. 법은 엄격하고 명백히 필요한 처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범죄 전에 통과되고 반포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부과한 처벌이 아니면 누구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9. 모든 사람이 유죄로 선언되기 전에 무죄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수로 간주된다면 죄수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엄중한 수단은 법률의 엄중한 억압을 받게 된다.
10. 누구도 그 관점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의 표현이 법에 규정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1 1. 사상과 관점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언론, 글쓰기,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규정된 그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한 책임은 있다.
12.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에는 공공 군사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힘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세워진 것이지, 그들이 믿어야 할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3. 공공역량과 관리비를 유지하는 데 공동기부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전체 시민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14.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공공 기부금의 필요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부여하십시오.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시오. 과세의 비율, 평가 및 징수 방법, 기한을 결정합니다.
15. 사회는 각 공공대리인에게 행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6. 법이 준수되지 않는 사회, 권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전혀 없다.
17. 재산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결정된 공공이 그렇게 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사전에 공정보상을 받는 경우에만 누구도 그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