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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조정 해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법률의 주체성: 노동 분쟁의 해결 원칙 (1) 조정 원칙은 노동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협의를 달성하고, 이행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중재가 안 돼야 중재기관과 법원을 통해 해결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책임지고 조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조정은 고용주에게 건전한 조정 조직과 제도를 수립하고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조정 작업은 조정위원회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중재와 소송 과정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중재 절차의 조정은 중재위원회가 분쟁 사건을 접수한 후 중재를 할 수 있고,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어느 단계에서든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재 절차의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는 소송 절차에서 인민법원이 먼저 다른 재판 단계에서 중재할 수 있고, 조정이 불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합의한 중재협정은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 원칙은 강제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노동 쟁의를 중재할 것을 요구한다. 중재는 자발적인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지 여부, 당사자가 조정 건의를 수락할지 여부, 조정 합의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완전히 자발적이며 강요할 수 없다. 조정 협정의 내용도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가 무효가 된다. 조정에서, 조정이 오래 지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즉, 중재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중재나 판결에 들어가야 한다. (b) 제 시간에 원칙을 다루는 원칙은 노동 분쟁 당사자,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및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제 시간에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사자는 제때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는 제때에 조정, 중재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를 진행할 수 없고, 중재는 철회 또는 결석 중재로 간주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 기소에 불복한 경우, 제때에 1 심 판결에 불복해야 하며, 제때에 상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와 항소의 권리를 잃게 되고, 합법적인 권익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하며, 조정 시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제때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시간은 7 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중재는 제때에 해야 하며, 중재는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인민법원 심리는 제때에 해야 하고, 심리는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때에 원칙을 처리하면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제때에 보호하고, 제때에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근로자와 고용인의 생활생산질서를 안정시키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3)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은 우리 법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인민법원에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반드시 분쟁 사실에 대해 심도 있고, 세심하고, 객관적인 조사 분석을 하여 사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법률 적용, 공정한 분쟁 처리의 기초이다. 사실 규명을 기초로 법에 따라 중재 중재 심리를 진행하다.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정책성이 매우 강한 작업이며, 주관적으로 억단하거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법률을 기준으로 노동 분쟁 처리, 옳고 그름 판단, 책임은 노동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분쟁 처리 절차는 법에 부합해야 한다. 처리 결과는 마땅히 합법적이어야 하며 대중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가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한 원칙,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한 원칙을 반영한다. 이 원칙은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쟁의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법적 지위는 완전히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법률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는 쌍방이 동등하게 향유하고 부담하며, 신분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중재, 중재 및 소송을 신청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는 중재, 중재 및 소송 활동에 참여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그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변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중재협의에 도달했는지, 중재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대해 같은 기한과 같은 권리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네 가지 원칙, 즉 조정 원칙, 제때 처리 원칙, 사실을 근거로 한 원칙, 법률을 기준으로 한 원칙, 당사자가 법률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법률의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중재법' 제 3 조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 공평, 시기, 조정에 중점을 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2 조 * * *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