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설치 엔지니어링 안전 기술 사양 기본 정보:
건설 설치 엔지니어링 안전 기술 사양
국무원에서 발표하다.
1956.05.25 에 공포되다
구현 시간: 1956.05.25
건설 설치 엔지니어링 안전 기술 사양 내용:
통칙
첫째, 국가 기반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설치 근로자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공업건물 (광산건물 제외) 과 민간건물의 시공 단위 (이하 시공 단위) 에 적용된다.
시공의 일반 안전 요구 사항
제 3 조 시공 단위의 기술 책임자는 본 규범의 규정에 익숙해야 하며, 편성된 시공 조직 설계에서 안전 기술 조치를 제시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조작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안전 기술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시공 작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공사 현장의 기숙사, 사무실, 공사장, 식당 등 임시건물은 먼저 설계해야 하며, 공사 기술 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상급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시공할 수 있다. 준공 후, 공사 기술 책임자가 안전기술자와 노동조합 노동보호 간부와 함께 검수를 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고공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 고혈압, 심장병, 간질 등 고공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고공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 6 조 시공 단위는 고공 작업자에게 공구봉투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건물 설치 과정에서 상하층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상하층에는 전용 방호막이나 기타 격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자가 동일한 수직선 아래에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6 급 이상의 강풍이 있을 경우 노천에서 기중기업과 고공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공사 현장의 발수판, 경사로, 발판, 교통차선은 수시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비와 눈이 얼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자연광이 부족한 직장이나 야간에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구덩이, 터널, 케이슨 안에서 작업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전등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조명도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추운 지역의 시공단위는 겨울철 시공할 때 시공구역 근처에 난방설비가 있는 휴게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 현장과 직원 휴게소의 모든 난방 및 보온 조치는 방화, 안전 및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2 조 증기 난방 공사를 진행할 때, 노동자들이 증기나 증기 분배 설비에 화상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전기 난방 공사를 할 때는 작업 영역에 울타리 또는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60 볼트 이상의 전압으로 가열할 때 온도 측정 외에 작업 공간에서 다른 작업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제 14 조 건설 현장은 안전 위생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시공조직 설계에서는 현장 계열사, 기계 설비, 창고, 운송도로 및 임시 하수도, 전력망, 증기관, 압축 공기관, 아세틸렌 파이프, 아세틸렌 발생소 등 임시 공사의 위치와 사양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공사 현장 주변과 절벽에 울타리, 널빤지 또는 철조망을 건설해야 한다.
제 16 조 공사 현장의 도랑과 구덩이는 평평하게 메우거나 울타리,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제 17 조 공사 현장에는 교통 표지가 있어야 하고, 위험 구역에는 뚜렷한' 위험' 또는' 통행금지' 표시가 걸려 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적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공간이 좁고 행인과 교통이 잦은 곳에는 임시 교통 지휘를 설치해야 한다.
제 18 조 시공현장에서 전선을 가설하는 매달린 높이와 시공현장에서의 수평 거리는 현지 전력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건설 현장은 일반적으로 고전압 전선을 설치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고압 전선은 현지 전력국의 규정에 따라 지나가는 건물이나 작업장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선의 안전계수를 적절히 늘리거나 그 아래에 전선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전선 입구에는 피뢰기가 있는 오일 스위치 장치도 있어야 한다.
제 20 조 건설현장의 교통도로는 항상 원활히 유지되어야 하며, 일방통행로를 최대한 활용해 불필요한 교차로를 줄여야 한다. 화물차의 굽힘 반지름은 일반적으로 15m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1 조. 공사 현장 투차와 평화차 주행의 궤도는 평평해야 하며, 경사는 3%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차량은 모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레일의 끝은 위로 구부리거나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제 22 조 트랙, 인도 및 운송 차선의 교차점은 널빤지로 덮여 있어야 하며 트랙 상단은 수평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열차 횡단 양쪽에는 낙하 막대, 표지판 및 신호를 설정해야 한다.
제 23 조 건설 현장에는 적절한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배수구는 프로젝트 구역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운송 도로의 도랑을 통과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량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 24 조 모든 자료는 깔끔하고 견고하게 보관해야한다. 발을 보관하는 손잡이에는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철거된 템플릿과 폐기물은 제때에 청소해야 하고, 못은 뽑거나 구부려야 한다.
제 25 조 산골, 강둑에 교통로를 깔거나 모든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형, 산홍수, 최고수위를 미리 알고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제 26 조 폭발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공장, 광산, 주택, 인구 밀집 장소, 교통요로, 고압선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창고는 내화재 (벽돌, 돌 등) 로 지어야 한다. ), 창고 꼭대기에는 가볍고 피뢰침이 있어야 하며 창고 내에는 완벽한 환기 설비와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문과 창문은 바깥으로 열어야지 투명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루의 못이 드러나지 않는다. 창고 주변에는 방폭막을 설치해야 하며, 50 미터 범위 내에서는 불꽃놀이를 엄금하고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는 소량의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등을 임시로 보관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나무상자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지정해 보관하고,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 28 조 뇌관, 도화선, 다이너마이트는 따로 보관해야 하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도서관 사이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이너마이트를 보관하는 창고 내에서는 화약 가공과 뇌관 삽입 지시선을 엄금한다.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는 창고는 방폭형 조명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 29 조 물감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기타 유해 물질은 통풍이 잘 되는 전용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아스팔트는 직사광선이나 녹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비계
제 30 조 나무 막대기는 껍질을 벗긴 삼나무와 기타 강인한 경목을 기초로 해야 한다. 양, 버드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유송 등 부패, 균열, 시든 나무 막대기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장대는 4 년생 이상의 대나무를 기초로 해야 하며, 연하고 노랗고 금이 가거나 좀먹은 대나무는 사용할 수 없다.
제 31 조 나무막대를 비계로 사용할 때, 스탠드 유효 부분의 작은 머리 지름은 7cm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주봉과 작은 막대 (배목) 유효 부분의 작은 머리 지름은 7cm 이상이어야 한다. 8 cm 대나무 장대를 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탠드 유효 부위의 작은 머리 지름은 7.5 c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작은 가로대 유효 부위의 작은 머리 지름은 9 c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작은 머리 지름이 6 cm 보다 크고 9 cm 보다 작은 대나무 장대는 두 개의 막대를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제 32 조 선반 포장 폭은 1.2 미터보다 작을 수 없으며, 큰 가로대 간격은 1.2 미터보다 클 수 없습니다. 나무손 스탠드 간격은 1.5m 보다 크지 않아야 하고, 작은 크로스바 간격은 1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대나무 발에는 반드시 2 열 선반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드 간격은1.3m 보다 클 수 없으며, 작은 크로스바 간격은 0.75m 보다 클 수 없습니다.
제 33 조 선반에는 반드시 사봉과 장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높이가 7 미터가 넘는 공사가 장대를 지탱할 수 없을 때 선반은 건물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스탠드와 장대의 밑단은 지하에 묻혀야 하며, 깊이는 토양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전봇대를 묻을 때는 먼저 구덩이를 다져야 한다. 대나무 장대라면, 기초 구덩이는 반드시 벽돌을 깔아 침몰을 방지해야 한다. 토질이 푸석푸석하거나 구덩이를 파낼 수 없다면, 반드시 빗자루를 묶어야 한다.
제 34 조 높이가 10 미터 이상인 대나무 비계는 반드시 스탠드 옆에 버팀목을 달거나 2 열 스탠드를 사용해야 한다. 대나무 발의 작은 크로스바의 양쪽 끝은 30cm 보다 짧으면 안 된다. 대각선 레버와 수직 레버의 교차점을 단단히 묶습니다. 제 35 조 비계는 현지 경험에 따라 강인한 삼줄, 갈색 끈, 새끼줄, 철사 또는 대나무로 묶을 수 있으며 자주 검사해야 한다.
제 36 조 경사로의 포장 폭은1.5M 보다 작을 수 없다. 활주로 경사는 1 대 3 보다 클 수 없으며, 슬라이드 미끄럼 방지 나무 스트립 간격은 30cm 보다 클 수 없으며, 뒤집기 플랫폼은 6 평방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제 37 조 비계는 반드시 5cm 두께의 실목을 사용해야 하며, 부패, 왜곡, 파손, 큰 가로틈이 있는 목재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5cm 미만이어야 하고 볼트 구멍은 1cm 보다 클 수 없으며 나사는 조여야 합니다.
제 38 조 비계판과 경사로판은 선반의 가로대 위에 가득 깔려 있어야 한다. 경사로 양쪽, 경사로 구석 및 높이가 3 미터가 넘는 비계 작업면 외부는 높이가 18 cm 인 발판과 높이가 1 m 인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39 조 비계의 하중은 평방미터당 270 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하를 늘려야 하는 경우 비계를 적절히 보강해야 한다.
제 40 조 매달린 비계는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고, 비계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하며,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행거의 캔틸레버는 벽의 솔리드 부분에 꽂아야 하며 처마에 꽂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캔틸레버 보 밑부분에는 5cm 두께의 매트를 깔아야 한다.
4 1 행거용 와이어 로프의 두께는 부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리프트에 사용되는 윈치 또는 풀리는 리프트의 계산된 하중에 적합해야 하며 이중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 42 조 관형 금속 비계를 설치할 때는 구부리기, 납작함 또는 금이 간 파이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파이프의 연결 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덤핑이나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제 43 조 금속 비계의 스탠드는 반드시 쿠션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쿠션을 배치하기 전에 지면을 다지고 평평하게 해야 한다.
제 44 조 금속 비계가 설치된 곳, 전기 회선 설비가 있는 경우 금속 비계 설치 사용 중 절단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 45 조 건물 내 비계의 포장 폭은 1.5m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외벽 20c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벽 높이가 4 미터인 경우 벽 외부에160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호 베젤 또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미터 높이의 벽마다 보호용 베젤이나 안전망이 벽과 함께 올라가야 한다.
제 46 조 보병이 사용하는 다리는 견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벽을 강조하는 부분은 1.2 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비계에는 틈이 없어야 하며 높이가 18cm 인 가드레일과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 47 조 발판은 5cm 두께의 실목을 사용해야 하며, 1 인용 널빤지의 폭은 0.6m 미만이어서는 안 되고, 2 인용 널빤지의 폭은 0.2m 이상이어야 한다. 발판의 경사는 1 대 3 보다 클 수 없으며, 판면에는 미끄럼 방지 나무 막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길이가 3 미터가 넘는 발판은 모두 지탱해야 한다.
제 48 조 사다리는 반드시 견고해야 하고, 층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계단 간격은 40 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두 개의 사다리를 연결할 때는 금속 클립으로 고정하거나 철사로 묶고 필요한 경우 스탠드로 보강해야 한다.
제 50 조 사다리는 반드시 견고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바닥이 매끄러운 바닥에 놓이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선 사다리의 경사는 60 도여야 합니다.
제 51 조 무부하 기계나 높이가 15 미터를 초과하는 비계는 반드시 공사 기술 책임자의 설계 비준을 거쳐야 설치할 수 있다.
제 52 조 비계는 시공책임자가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과정에서 자주 검사해야 한다.
토공사
제 53 조 토공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지질, 수문, 지하 설비 (예: 가스관, 케이블, 수도관 등) 를 넣는다. ) 조사를 잘 해야 합니다.
제 54 조 기초 구덩이, 구덩이를 파낼 때, 감정할 수 없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상급자에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함부로 두들기거나 가지고 노는 것을 엄금한다.
제 55 조 깊은 구덩이 우물이 작동할 때, 구덩이 우물은 통풍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유독가스 검사에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일을 중지하고 상급자 처리에 보고해야 한다.
제 56 조 건물 근처에서 기초 구덩이를 발굴할 때는 발굴 깊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7 조 토공 굴착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어야 한다. 녹아웃 기초를 사용하는 조작 방법을 금지하고 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8 조 기초 구덩이 및 구덩이를 발굴 할 때 토양, 습도 및 굴착 깊이에 따라 안전 경사 또는 단단한 벽 지지대를 설정해야한다. 토질이 푸석푸석하거나 토질이 넓고 깊은 도랑, 구덩이의 경우, 일반적인 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진흙과 쌓인 자재를 파내는 곳은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최소 0.8m 떨어져 있어야 하고 높이는 1.5m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구덩이와 깊은 구덩이 또는 솔리드 벽에 의해 지지되는 경사 (특히 비가 온 후 해동 기간) 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사에 균열과 느슨함이 있거나 지지가 끊어지거나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9 조 솔리드 벽 브래킷을 철거할 때는 백필 순서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층별로 철거해야 한다. 브래킷을 교체할 때는 먼저 새 브래킷을 설치한 다음 기존 브래킷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정 벽 지지대와 지지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제 60 조 기계 발굴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야 한다. 발굴할 때 굴착기 레버의 회전 범위 내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흙을 담을 때 누구도 적재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6 1 조는 지지가 있는 도랑에서 기계로 파낼 때 기계적 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랑, 구덩이 모서리에서 기계 작업을 사용할 때는 구덩이 내의 지지 강도를 자세히 검사하고 계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 62 조 모든 폭발품은 반드시 전담자가 운송해야 한다. 뇌관과 다이너마이트는 같은 배나 컨테이너로 운송할 수 없다. 운송할 때는 잘 포장하고 동여야 하며, 흩어지거나, 개조하거나, 흔들거나, 부딪히거나, 뒤집거나, 떨어지거나, 마찰해서는 안 된다. 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꽃놀이 등 인화성 물품을 휴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운송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63 조 발파 작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a) 눈, 충전 및 발파는 훈련 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수행해야하며 엄격한 조직 및 검사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2) 번개가 칠 때는 다이너마이트, 뇌관, 연결선 설치를 엄금한다. 화약을 달구질 때 철기 사용을 엄금한다. 사용된 납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3) 전기 뇌관을 사용할 때는 전폭기를 장악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전선은 완전히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총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안전을 피할 수 있다. 전기 폭파기와 포공 와이어 사이의 거리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뇌관과 지시선을 연결하려면 전용 집게로 꽉 조여야 하며, 이빨로 꽉 깨물고 힘껏 두드려서는 안 된다.
(4) 폭파로 돌방을 폭파할 때, 폭파는 단단하게 압착해야 하며, 다지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냉동, 반 냉동 또는 반 용융 튀김 접착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냉동과 튀김 접착제의 해동 처리는 반드시 숙련된 인원이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 고무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세요. 고무가 녹을 때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5) 읍내 주택이 많은 곳에서 돌덩이를 터뜨릴 때는 먼저 갑갑포 (약량이 적은 포) 를 터뜨리고 돌덩이에 방패를 설치한 뒤 풀어주는 것이 좋다.
(6) 촬영 후 20 분 후에 검사하러 갑니다. 폭발을 거부할 때는 원포안 안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파내거나 담는 것을 엄금하며, 원포안 60cm 에서 또 다른 포안을 뚫어 폭발시켜야 한다.
(7) 촬영 시간은 반드시 전담자가 같은 장소에서 통제해야 한다. 포를 쏘기 전에 위험 구역 내의 모든 인원은 반드시 안전지대로 철수해야 하며, 위험 구역 주변에는 보초와 위험 표지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기계 및 전기 장비 및 설치
제 64 조 전기 설비와 선로는 절연이 양호해야 하고, 노출된 전기 도체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안전장벽과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65 조 전기 장비 및 장치의 금속 부분은 절연 손상으로 인해 전기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기술 조건에 따라 보호 접지 또는 영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66 조 전선은 전원을 연결할 때 스위치나 걸쇠를 설치해야지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된다. 노천 스위치는 특수 상자에 설치해야 한다.
제 67 조 램프 전압은 36 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금속 용기나 습한 곳에서 작업할 때 행등의 전압은12V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68 조 용접기의 작물과 금속 작업대가 대지와 분리될 때 접지를 보호해야 한다.
제 69 조 전기 기계 및 전기 조명 설비를 철거한 후에는 전기가 있을 수 있는 전선을 남겨서는 안 된다. 와이어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와이어 끝을 절연해야 합니다.
제 70 조 모든 전기 장비 및 회로는 사양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리 할 때 먼저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하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 71 조 산업용 보일러는 안전 밸브, 압력계, 수위계를 갖추어야 하며 정확하고 유효해야 한다.
제 72 조 공업보일러는 유지 보수, 검사 수리, 수압 실험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전문 훈련과 심사를 거친 전문직 인원으로 소방관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73 조 각종 에어병을 저장하고 사용할 때는 화염10m 이상에서 멀리 떨어져 햇빛을 피해야 한다. 이동할 때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제 74 조 산소통에는 병뚜껑이 있어야 하고, 산소병의 감압기에는 기름 오염을 방지하는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가연성 가스병과 같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제 75 조 아세틸렌 발생기는 반드시 화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며, 화염 10 미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 76 조 용접 현장은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용접, 전기 절단, 가스 용접, 가스 절단 전에 작업 및 용접 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용접 장소에서 보호 시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77 조 공압 공구의 공기 밸브는 반드시 기밀이어야 하며, 쉽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압 공구는 사용 중에 조정할 수 없고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제 78 조 모든 기계 및 동력기의 받침대는 견고해야 한다. 이동기계를 배치할 때, 기계가 자중과 외부 하중으로 인해 이동하고 쓰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79 조 전동대, 오픈 기어, 사륜, 체인톱, 지면에 가까운 연축기, 샤프트, 풀리, 플라이휠 등 위험한 부위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 80 조 기계의 회전 마찰 부분에는 자동 급유 장치가 장착될 수 있다. 수동으로 주유하면 긴 노즐 주유기를 사용해야 한다. 주유가 어렵다면 차를 세우고 주유해야 한다.
제 81 조 기중기, 견인기계 및 보조기중기도구는 최대 적재량을 표시해야 한다. 기계를 들어 올리고 견인하며 안전 속도를 표시하십시오.
제 82 조 각종 기중기는 규정에 따라 리프트 제한기, 리프트 컨트롤러, 연동 스위치 등의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캔틸레버 크레인에는 리프팅 중량 표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레일 암 기중기는 반드시 레일 고정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 83 조 기중기는 사용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야 하며, 시운전 전에 후크, 와이어 로프, 전동 장치 및 전기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사용시 전담자가 지휘해야 하며, 비스듬히 매달려서는 안 되며, 누구도 매달린 물건에 서거나 그 아래에 머물거나 걷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물체가 떠 있을 때 운전자는 현장을 떠날 수 없다.
제 84 조 컨베이어 벨트 하역소에는 전용 플랫폼을 설치해야 하며, 손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하역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컨베이어가 작동할 때 롤, 풀리 및 컨베이어 벨트의 액세서리를 손으로 청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85 조 기계, 장비 및 도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한다. 파손되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제 86 조 기계를 설치할 때, 기계 케이블이 비계에 묶여 있지 않고, 기술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비계를 기중기와 풀리의 버팀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7 조 기계를 닦고 수리할 때, 기계의 회전 부분이 수류나 자중으로 인해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정기는 납 휘발유를 사용할 수 없다.
제 88 조 기계를 설치, 분해, 청소, 시운전 및 수리할 때 각종 회전 부품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 89 조 각종 기계 설비는 훈련을 받은 전문직 인원이 조작, 분해 또는 수리해야 한다.
공사를 철거하다
제 90 조 철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물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공 조직 설계를 편성해야 한다. 수석 엔지니어가 승인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간단한 철거 공사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안전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제 91 조 철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술자와 노동자를 조직하여 시공 조직 설계 및 안전 조작 절차를 배워야 한다.
제 92 조 철거 공사는 반드시 공사 책임자의 통일된 지도력과 정기적인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제 93 조 철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선, 가스관, 수로, 난방 설비 등 주요 노선을 차단하거나 이동해야 한다.
제 94 조 근로자는 철거 작업에 종사할 때 비계나 기타 안정적인 구조 부품에 대해 조작해야 한다.
제 95 조 건물 철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몇 층을 철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일부분을 철거할 때, 다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96 조 건물 난간, 계단, 바닥의 철거는 전체 철거 정도에 부합해야 하며, 먼저 철거해서는 안 된다. 건물의 내력벽 기둥과 내력벽 보는 자신이 맡은 모든 구조가 철거된 후에만 철거될 수 있습니다.
제 97 조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벽 뿌리를 파내는 깊이는 벽 두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벽 두께가 두 개의 반 벽돌보다 작을 때는 파내서는 안 된다.
(2) 벽이 굴착 방향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굴착하기 전에 버팀목을 사용하여 지탱해야 한다.
(3)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모든 인원이 안전지역에 피난할 때까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제 98 조 폭파 철거 건물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폭파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철거할 때, 다른 구조 부분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폭파한 후, 예약 구조 부분에 위험 징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99 조 건물을 철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자재를 모아 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100 조는 높은 곳에서 철거 공사를 할 때, 흩어진 폐기물이 유출구에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크거나 무거운 재료를 철거할 때, 제때에 밧줄이나 기중기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해야 하며, 아래로 던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뜯어낸 각종 재료는 제때에 깨끗이 치우고 각각 일정한 곳에 쌓아 두어야 한다.
방호용품
제 101 조 시공 단위는 직원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호용품을 제공하고 발행, 보관, 검사 및 사용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제 102 조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인원에게 방호용품을 갖추어 준다.
(1) 선반공: 소매, 레깅스, 어깨 패드, 방호안경 공급.
(2) 기와공: 캔버스 핑거 커버나 손가락 접착제를 공급하는 실장갑.
(3) 벽돌기를 사용하지 않는 벽돌공: 쿠션을 제공한다.
⑷ 석고 노동자: 소매, 장갑 및 방호안경 공급.
(5) 살포기: 작업복, 방호안경,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를 공급한다.
(6) 먼지 제거 페인트공: 고무신발 커버와 레깅스, 방호안경, 마스크, 장갑, 숄, 두건을 각각 제공한다.
(7) 콘크리트 혼합, 빻기, 평평함, 보양원: 각각 앞치마, 장갑, 고무신 (또는 레깅스가 달린 고무신, 신발 커버) 을 갖추고 있습니다.
(8) 벽돌: 각각 보호용 안경, 마스크, 캔버스 장갑을 제공한다.
(9) 스태커: 장갑과 랩 다리 공급.
(10) 맷돌공과 전기 맷돌공: 각각 고무신이나 고무부츠를 장착하고, 전기 맷돌공은 절연 장갑을 갖추고 있다.
(1 1) 배관공: 수로 작업 시 장갑, 작업복, 고무부츠,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12) 철근공: 캔버스 장갑, 어깨 패드, 캔버스 앞치마, 마스크 공급.
(13) 흰색 금속 노동자: 장갑과 앞치마를 공급한다.
(14) 페인트공 페인트공: 페인트공은 앞치마와 소매가 달린 장갑을 공급합니다. 페인트공은 작업복, 장갑, 방호안경, 마스크를 제공한다.
(15) 채집공: 어깨 패드나 옷깃이 있는 어깨 패드를 공급하여 시멘트, 석회를 운반할 때 목도리, 터번, 방호안경, 신발 커버, 긴팔 장갑을 넣는다.
(16) 목공: 부시와 앞치마를 따로 공급한다.
(17) 전기톱공: 마스크, 방호안경, 캔버스 앞치마, 소매 커버를 공급한다.
굴삭기, 평지기, 불도저, 크레인의 운전자와 조수: 각각 작업복, 장갑, 방호안경, 마스크를 제공한다.
(19) 전기 운영자: 절연 부츠, 절연 장갑, 실장갑, 방호안경, 소매, 랩 다리 등. 따로 공급하다.
(20) 바이올린 연주자, 리벳, 용접공, 단조공, 중공업: 작업조건에 따라 공장 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방호용품을 별도로 제공한다.
제 103 조 아스팔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면 또는 린넨 소재의 작업복, 보호안경, 보호용 마스크 또는 필터식 호흡기, 캔버스 장갑, 캔버스 슈즈 커버, 보호용 유고를 갖추어야 한다. 퇴근 후에 너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제 104 조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버들가지 모자나 등나무 모자를 지급한다.
(1) 고공 작업 노동자.
(2) 깊은 구덩이, 깊은 도랑 또는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
(3) 템플릿과 선반을 철거하는 근로자.
제 105 조 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무부츠를 갖추어야 하고, 깊은 물 작업 시에는 고무작업복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6 조 고공 작업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없으면 안전벨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07 조 빗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고무신, 고무부츠, 대마섬유, 비옷, 모자 등 방우기구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제 108 조 추운 기후에서 야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방한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9 조 시공 현장의 기술자와 경영진은 규정에 따라 방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0 조 다른 유해한 건강 업무 (본 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업무 참조) 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보호용품을 별도로 나눠야 한다.
보충 조항
제 111 조 기업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본 세칙에 따라 단행세칙을 제정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12 조 본 세칙은 국무원이 공포하여 실시한다.
행정 규정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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