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의에 처방전이 있습니까?
(a)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하는 데는 기한이 있다.
1, 판결에 불복한 기한은 10 일이다.
판결에 대한 항의 기간은 5 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9 조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둘째, 증인이 소송 시효를 증명하는지 여부
네,' 민법전' 제 135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이 문제에 대해 증인이 사건이 소송 시효 연장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확인 후 허락할 것이다. 《민법》에 의거하다
제 137 조는 소송 시효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38 조는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9 조는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최근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제 140 조는 소송 시효가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의 요청 또는 의무 이행 동의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동시에 질문자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적용 시효제도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제 2 조는 당사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시효기간을 연장, 단축하거나, 소송 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실 확인을위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확인된 행동에는 제한이 없다.
확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민사 소송에서의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어떤 법적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을 요구했다. 당사자 간에 어떤 법적 관계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법원에 회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피고와 어떤 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긍정 또는 긍정 확인 소송이라고 한다. 어떤 원고도 법원에 피고와 어떤 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소극적 또는 부정확인행위라고 한다.
행동의 대상이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은 어떤 법적 관계가 성립되었는지의 사실과 조건이다. 소송 자체는 특정 권리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때때로 지불 행위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2) 행정관계의 존재와 행정결정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소송.
그것은 행정소송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독립된 행정소송 형식이다. 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때 부분적으로 무효이거나 무효가 아닌 무효이거나 완전히 무효인 것을 확인했으며, 부정소소의 내용이다.
법원이 확인한 결과는 쌍방에만 유효하며, 때로는 소송에서 제 3 자에게 유효하다. 검사는 법원의 확인 판결로 행정기관에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행정 구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인, 집행, 완료된 소송에서 이미 확인 효력을 얻거나 이미 확보한 경우 행정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확인 소송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29 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