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 연해지도,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열시 해양관리기구 (이하 초심부문) 가 논증 전 초심을 담당한다. 제 4 조 논증을 진행하기 전에, 제 1 심 부서는 신청자가 제기한 해사 채굴 프로젝트에 사용된 해역에 대해 제 1 심을 진행해야 한다. 해역관리기관은 12 해리 이외의 해사 채굴 프로젝트가 해역을 사용하는 제 1 심을 담당하고 있다. 연해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열시 해양행정주관부는 12 해리 범위 내해사 채굴 프로젝트용 바다의 초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해리 범위 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사 채굴 프로젝트는 해역을 사용하며, 해역 사용 관리기관상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해양행정 주관부에서 제 1 심을 진행한다.
초심 부서가 초심을 진행할 때,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한 해사 채굴 프로젝트가 해양 기능 구역화 및 해양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사 채굴을 신청한 해역은 이미 해역사용권을 설치했는지, 해상건물이나 해저시설이 있는지 여부 3. 해사 채굴을 신청한 해역이 보호구역, 군사구역, 양식구, 어구, 항로구와 겹치는지 여부 4. 검토가 필요한 기타 내용.
제 1 심 부서는 또한 해사 채굴 프로젝트와 기타 관련 해양 개발 활동 간의 이익 관계를 조율하고 서면 조정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제 5 조 초심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국가해양국에 논증을 전개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초심 부서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에야 논증을 진행할 수 있다. 제 6 조 논증 신청이 비준된 후 신청자는 해양 전문 공사 조사 A 급 자격증이나 해역 실현가능성 논증 A 급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에 논증을 의뢰하고 논증을 담당하는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국립해양국이 논증을 실시하는 서류를 비준하다. 2. 국가 지질광산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최근 5 년간의 해사 탐사 보고서; 3. 해사 채굴 범위 (위치도, 위도와 경도 좌표 포함), 채굴량, 채굴방법, 채굴기간, 용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 제 7 조 논증 작업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해양 기능 구역과 해양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논증을 담당하는 단위는' 해사 개발 활용 논증 보고서 임시 편성 요강' 에 따라 논증하여' 해사 개발 이용 논증 보고서' (이하' 논증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9 조 보고가 완료되면 국립해양국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보고서를 심사하여 전문가 심사에 대한 서면 의견을 형성하고 제때에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0 조 전문가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는 다음 서류와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국에 논증 보고서를 승인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사 개발 활용 해역 논증 보고서 전문가는 서면 의견을 검토합니다. 신청자의 기본 상황 및 영업 허가증 원본 사본; 관련 신용 증명서; 5. 국가 해양국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 제 11 조 국립해양국은 요구에 부합하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비준이 되면 신청인은 비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해역 사용료를 납부한 후 해역사용료 영수증에 따라 국립해양국에 가서 해역사용 수속을 밟아 국가해역사용증을 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인이 다시 신청해야 한다.
12 해리 외,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해사 채굴 프로젝트는 해당 해역의 해양관리기관에 해역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2 해리 범위 내의 해사 채굴 프로젝트는 국가' 해역 사용 관리 잠행 규정' 에 따라 해당 해양행정 주관부에 해역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으면, 국립해양국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는 논증, 논증 승인 또는 국가 해역 사용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채굴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과' 해역 사용 관리 잠행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제 13 조 시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이 방법은 국립해양국이 해석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