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 조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법 용의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a)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2) 허가 또는 면허 취소;
(3) 큰 금액의 벌금;
(4)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용의자가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전항 (3) 항에' 큰 액수의 벌금' 이란 국경 출국 입국관리법, 규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2000 원 이상, 단위에 1 만원 이상, 개인에게 6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나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문에 적용되는 벌금 액수는 지방성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4 조 청문은 공안기관 법제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독립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갖춘 공안기관 업무부서와 출입국 변방 검문소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면 사건과 무관한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제 125 조 공안기관은 위법 용의자가 청문을 요구한다고 해서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126 조 청문인은 당사자가 행정사건에 대한 사실, 증거, 절차 및 적용 법률에 대한 진술과 변론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127 조 청문회는 사회자를 설치하여 청문회를 조직한다. 기록원은 청문필록을 만들 책임이 있다. 필요한 경우 1 ~ 2 명의 청문원이 청문 사회자를 도와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사건 조사관은 청문 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28 조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한다.
(a) 청문회의 시기와 장소;
(2)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열리는지 여부;
(3)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청문 참가자에게 요구한다.
(4) 청문회의 연기, 중단 또는 종료;
(5) 청문회를 주재하고 사건의 사실, 이유, 증거, 절차 및 적용 법률에 대한 검증과 토론을 조직한다.
(6) 청문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 위반을 제지한다.
(7) 청문회 및 레코더 회피;
(8) 기타 관련 사항.
제 129 조 청문회 참가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당사자와 그 대리인;
(2) 사건을 처리한 인민경찰;
(3) 증인, 감정인 및 번역가;
(4) 기타 관계자.
제 130 조 당사자는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피 신청;
(2) 청문회에 1 ~ 2 명을 위탁한다.
(3) 진술, 변호 및 증거를 수행한다.
(4) 청문회 성적표를 확인하고 정정한다.
(5)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
제 131 조 청문회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청문회에 신청해야 한다.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 진행자도 청문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제 132 조 청문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사건은 사건 처리 부서가 처벌 의견을 제기한 후 위법 용의자가 줄 행정처벌과 청문 요청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33 조 위법 용의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공안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 134 조 위법 용의자는 청문을 포기하거나 청문 요청을 철회했지만 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 신청이 유효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35 조 공안기관은 청문 신청을 받은 후 2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청문 요구에 맞지 않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청문 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청문회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접수로 간주된다.
제 136 조 공안기관이 청문을 접수한 후, 청문 개최 7 일 전에 신청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전달하고,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다른 청문 참가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37 조 청문은 공안기관이 청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거행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행정사건을 제외하고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제 138 조 청문 신청자는 예정대로 청문에 참가할 수 없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문 사회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39 조 두 명 이상의 위법 용의자가 같은 행정사건에 대해 각각 청문을 요구한 것은 합병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 140 조 같은 행정사건에 두 명 이상의 위법 용의자가 있는데, 그 중 일부 위법 용의자가 청문을 신청한 사람은 청문 후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41 조 청문이 시작될 때, 청문 진행자는 청문 참가자를 점검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선포하다. 청문회, 레코더 및 번역가 목록 발표 청문중의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에게 알린다. 당사자들에게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공청회를 공개하지 않는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42 조 청문회가 시작된 후 인민경찰은 먼저 청문 신청자의 사실, 증거, 법적 근거, 행정처벌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143 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 청문 사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증거인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의 서류는 즉석에서 낭독해야 한다.
제 144 조 청문 신청자는 사건 인민경찰이 제기한 위법사실, 증거, 법적 근거, 행정처벌 의견에 대해 진술, 변론, 질증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 3 자는 사실을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 145 조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가서 증언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도록 신청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신청에 대하여 청문 진행자는 즉석에서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감정 신청은 본 규정 제 7 장 제 5 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6 조 청문 신청자, 제 3 인,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사실, 증거, 절차, 적용법, 처벌의 종류, 폭 등을 둘러싸고 변론할 수 있다.
제 147 조 토론이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신청자, 제 3 인, 사건 처리 인민경찰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 148 조 청문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중단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취하거나, 재검사, 검시할 필요가 있다.
(2) 회피로 인해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
(c) 청문회를 중단해야하는 기타.
청문회가 폐지를 중단한 후, 청문 진행자는 제때에 청문을 재개해야 한다.
제 149 조 청문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은 종결되어야 한다.
(a) 청문회 신청자는 청문회 신청서를 철회합니다.
(2) 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참가를 거부하거나 청문 사회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청문을 탈퇴하는 것을 거부한다.
(3) 청문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청문 신청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취소되고 해산된 경우
(4) 청문 과정에서 청문 신청자나 그 대리인이 청문 질서를 어지럽히고 만류하지 않아 청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e) 청문회를 중단해야 하는 기타.
제 150 조 청문 참가자와 방청인은 청문회장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청문회장 규율을 위반한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경고로 제지해야 한다. 제지를 듣지 않고, 정상적인 청문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떠나도록 명령하다.
제 151 조 기록원은 청문 상황을 청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청문회 성적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사건 사유;
(2) 청문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
(3) 청문회 및 청문회 참가자의 신원;
(4) 인민경찰이 사건을 처리한 사실, 증거와 법적 근거, 행정처벌 의견;
(5)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과 변론을 청문한다.
(6) 제 3 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
(7) 인민경찰, 청문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제 3 인 질증, 변론의 내용을 처리한다.
(8) 증인이 진술한 사실;
(9) 청문 신청자, 제 3 인, 사건 처리 인민경찰의 최종 진술
(10) 기타 사항.
제 152 조 청문필록은 청문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청문필록의 증인 진술 부분은 증인이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낭독해야 한다. 청문 신청자나 증인은 청문 필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문 신청인이나 증인은 확인 후 서명하거나 손가락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나 증인이 거절한 경우, 기록원은 상황을 청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청문필록은 청문진행자가 검토한 후 청문진행자, 청문원, 기록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53 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문 필기록과 함께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사건 사유;
(2) 청문회 및 참가자의 기본 상황;
(3) 청문회의 시간, 장소 및 방법;
(4) 청문회의 기본 상황;
(e) 사건의 사실;
(6) 의견과 건의를 처리하다.
공공 보안 기관은 정보 청문회 사건을 확장합니다.
여주시 랑야구 검찰원이 문을 열고 도박사건 심사 체포 청문회를 열고 인대대표, 정협위원을 청문감독관 현장감독으로 초청해 각 측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은 뒤 두 범죄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심사 체포는 검찰이 서면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검찰 시스템이 처음이다. 전성에서도 몇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시의 사법개혁의 유익한 시도이다.
이번 심리는 함께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20 14 년 2 월 이후 범죄 용의자 가모 (), 원모 () 씨가 이윤을 챙기고 추성의 모 피시방에 도박기 22 대를 숨겼다.
공안기관은 두 사람을 체포한 후 검찰청에 비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경우 랑야구 검찰원은 체포 여부를 직접 심사하지 않고 검거 단계에서' 공청회' 모델을 도입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은 검찰 담당자, 공안기관 수사관, 범죄 용의자 및 가까운 친척이었다. 또 랑야구 인대대표와 CPPCC 위원 3 명이 청문 감독관으로 초청돼 의견을 발표했다.
청문은 사실 청문과 체포 필요 여부의 두 단계로 나뉜다. 사건 처리원은 사건의 경위를 소개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용의자는 발언에서도 자신의 관점과 마음을 표현했다. 청문회 진행자는 이어 법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과 건의를 발표했다. 계약자는 사건의 실제 상황과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결국 두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민망-여주 첫 청문회 심사 체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