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량구 총상회 선거를 규제하기 위해 회원들이 법에 따라 민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량구 총상회 장정' 에 따라 본 제도를 제정한다.
둘째, 선거업무는 구 사회근무국 사무실의 감독을 받는다.
3.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이사,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다.
4. 본 회의 교체 선거는 지난번 이사회가 진행한다. 신임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독자 인선은 지난 이사회가 각 회원단위 (또는 회원대표단위) 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한 뒤 충분한 협상을 벌여 전회 이사회의 절반 이상 이사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만약 지난 이사회가 요구에 따라 새로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 후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지난 이사회는 협회 등록 주관기관의 감독하에 무기명 투표로 직접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5. 본 협회의 선거는 동등한 (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너는 정식 후보자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
6. 총선을 바꿀 때, 감사인, 계표인, 계표인은 지난 이사회에서 지명되고, 전체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과반수가 통과된다. 정식 후보자는 감표인, 계표인, 계표인을 맡을 수 없다.
7. 표결 전에 기존 감사는 법률 법규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자격을 확인하고 회원 수를 검증하여 회의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선거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가해야 진행할 수 있다.
여덟째, 투표와 같이 투표하기 전에, 감표인은 대중이 상자를 열고 밀봉해야 한다. 투표할 때, 감사인, 계표인, 계표인이 먼저 투표한 다음, 다른 대표들이 차례로 투표하는 것을 감독한다. 투표가 끝난 후, 모두들 상자를 열고, 즉석에서 투표수와 표수를 체크하고, 기록을 해야 한다. 선거당 투표 수가 유권자 수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유권자 수와 같거나 적다. 투표당 선출된 인원수가 규정된 응선 인원수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이며, 규정된 응선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다. 투표가 인식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무효화된 투표는 총 표수에 포함됩니다 (예: 손투표 형식으로 감사인과 계표인이 공동으로 인원수를 집계하여 투표통계표를 작성함).
9. 표가 끝난 후 감사인, 계표인, 계표인이 서명하여 확인했고, 감사인은 즉석에서 대회에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 후 지역사회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지도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투표용지는 검사를 위해 현장에서 밀봉되었다.
10. 위협, 뇌물, 위조투표 등 부당한 수단으로 당선된 것은 당선이 무효다.
XI. 본 회의의 이사,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전체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선출할 수 있다.
12. 본 협회의 법정대표인은 회장이 맡고,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대표인을 맡을 수 없다.
열세 살. 이사 변경 및 증가
(1) 본 이사회 이사가 임기 중 원단위를 전출했거나 다른 이유로 이사로 계속 재직할 수 없는 경우, 위탁기관은 다른 해당 인선 승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회원에게 발표해야 한다.
(2)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단위 수의 증가에 따라 이사를 적절히 늘릴 수 있다. 이사가 늘어나면 회원기관이 사무국에 신청하면 사무국은 회원대회를 열고 확인 후 전체 회원에게 공고한다. 이사의 증가는 소통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통신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사람은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단위의 공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열네. 부회장, 사무 총장 및 감독자의 변경 및 추가
본 회의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가 임기 중 원단위를 전출하거나 다른 이유로 원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사무총장 (임용제) 및 감사 단위는 다른 해당 인선 승계를 선택할 수 있지만,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의 비준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면 전체 회원에게 발표하고' 사회단체책임자 기록표' 를 제때에 작성해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업무지도 단위를 베껴야 한다.
15. 행장 (법정대표인) 과 감사회 주석의 변경. 본 회의장, 감사는 임기 중 원단위를 전출하거나 다른 이유로 회장, 감사를 계속 맡을 수 없는 경우, 회장, 감사 단위는 3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는 회장 단위 보고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이사회 토론연구를 열어 회원총회에 재선회장, 감사를 제출해야 한다. 회장과 감사회 주석이 선출된 후 협회는 회의 후 30 일 이내에 변경 회장과 감사회 주석의 관련 자료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등록기관의 승인 결과를 업무지도기관에 참고해야 한다.
16. 등록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 정관 또는 심각한 직무상 과실을 심각하게 위반한 책임자에 대해 해임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임안은 마땅히 서면으로 제기하고 해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등록기관이 제기한 해임 제안을 받은 후 회원대회를 논의하고 소집해 해임된 책임자를 동의해야 한다. 해임 제의된 책임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 동의안에 대해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서면으로 변론할 수도 있다. 해임안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17. 본 제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되며 이사회가 해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