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0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불법 점유한 초원을 돌려주고 책임자에게 무당 200 원에서 4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2)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을 불법으로 하청하고 양도하는 사람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묘당 200 원 이상 4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자에게 자신이 있는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주다.
(3)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농목행정 주관부의 서명 없이 초원을 징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퇴출하여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국유초원을 사용하거나 국가 투자 건설을 위주로 하는 집단 소유 초원을 징용하여 농목행정 주관부에 50% 보상비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명령한 것이다. 책임자에게 자신이 있는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주다.
(4)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 허가증을 임시로 사용하지 않거나 초원 허가증의 임시 사용 규정에 따라 초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중지, 기한 종료, 손해 배상, 에이커당 100 ~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5)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을 불법적으로 개간한 사람은 개간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식물을 회복하고, 묘당 80 원에서 2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자에게 자신이 있는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주다.
(6)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 건설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수리를 명령하고 5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에서 풀을 파는 사람은 평방미터당 10 원에서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얼어붙은 기간 초원에서 땔나무를 안고 있는 사람은 1 인당 2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준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알칼리성 흙을 긁지 않는 사람은 평방미터당 20 원에서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약재를 캐지 않는 사람은 5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준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관목을 벌채하는 사람은 톤당 20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 관리 구역 내에서 봉산 금지 목축을 실시하고, 제멋대로 채굴, 약 채취, 방목하는 사람은 200 원에서 3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목초 수확기와 목초 씨앗 수확기에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기동차가 초원에서 자유롭게 주행하는 것은 50 원에서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1)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 방화 기간 동안 초원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2)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에 쓰레기, 폐수, 폐기물 또는 고인 물을 버리는 사람은 배상 손실을 제외하고 묘당 4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독성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초원 손실을 배상한다.
(13) 제 25 조,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 건설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회수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14)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초원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는 사람은 기한 추납을 제외하고 매일 3 분의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 3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기술조건 등으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복될 수 없는 경우, 직접 책임자는 초원감리기관에 초원식물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조직이 회복할 수 있다.
제 37 조 벌금은 반드시 성 재정부의 통일된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벌금은 전액 동급 재정 부문에 납부해야 한다.
제 38 조 초원 감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국가 치안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폭력 위협 방법으로 초원 감리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처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0 조 초원 감독관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