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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파일 관리 방법의 내용
제 1 조는 환경보호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기록 정보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록법' 과 그 시행 방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환경보호파일은 각급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와 그 직속 단위 ("환경보호부문") 가 환경보호활동에서 직접 형성되어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자, 도표, 음향등 다양한 형식과 전달체의 역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환경보호 기록 작업은 통일된 지도력,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는 환경 기록 업무를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기록 업무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 보호 기록 보관소 (실) 건설 및 환경 보호 기록 관리에 필요한 기기, 장비, 부품 구입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 채널에서 해결되며, 부족한 부분은 환경 보호 보조금의 20% 부분에 지출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는 각기 다른 범주, 각기 다른 전달체에 대한 환경보호 파일의 종합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파일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환경보호 파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환경 보호 부문은 선진 기술을 채택하여 점차 환경 파일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파일 관리 기관 제 6 조 환경 보호 기록 작업은 국가 기록 관리 부서의 "조정 계획, 조직 조정, 통일 제도, 감독 지도" 를 실시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전국 환경보호 기록 작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환경보호 기록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상 상급 환경행정 주관부와 동급 파일 행정 주관부의 감독, 지도 및 검사를 받는다.

제 7 조 성 관할 시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 파일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파일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종합 기록실을 설립하여 전임 또는 겸직 기록원을 갖추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 직속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 파일 관리 기관을 설치하여 전임 또는 시간제 파일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8 조 환경 보호 부서의 파일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국가 기록 보관소 업무의 방침, 정책 및 규정을 관철하고, 본 부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기록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2) 본 부서의 각 기능기관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보관을 지도하고, 본 부서의 모든 서류를 중앙에서 관리한다.

(3) 본 부서 소속 단위의 파일 작업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 및 검사, 환경 보호 파일 업무 교육 구성

(4) 아카이브 정보 자원 개발을 조직하고 아카이브 활용 서비스 업무를 잘 한다.

(5) 중요한 과학 연구 성과의 검수, 프로젝트 준공 및 설비 기구의 포장을 풀다. 제 9 조 아키비스트 (주로 서류작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포함) 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당과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직무에 충실하고, 서류사업을 사랑하고, 열심히 업무를 연구하고, 비교적 높은 과학 문화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서류직원의 직무나 직함의 평가, 승진, 업무능력 평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전문가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각급 환경 보호 부문은 기록원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아키비스트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록 보관소 업무의 방침, 정책, 규정 및 관련 제도를 관철한다.

(2) 문서 및 전문 기술자가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아카이빙을 잘 수행하도록 독촉, 지도 및 지원합니다.

(3) 과학 기술 프로젝트 수락 또는 성과 신고에 대한 보상 문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지 확인합니다.

(4) 본 단위 서류의 수집, 정리, 보관, 감정 및 통계를 책임지고 보관한 서류에 익숙하다.

(e) 파일 개발 및 활용을 수행합니다.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하고 조정합니다.

(6) 국가 기밀 유지 제도를 준수하여 파일 손상, 손실 또는 유출을 초래하지 않는다. 허가없이 문서를 제공하거나 복사하여 환경 보호 서류의 기밀과 안전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환경 보호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보관은 문서 자료 관리 부서와 인원이 책임진다.

제 13 조 환경 보호 파일 작업은 환경 보호 작업과 환경 보호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아카이빙 요구 사항을 동시에 발행하는 4 가지 동시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 보호 작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 문서의 형성, 축적, 정리 및 보관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 과학 기술 성과의 감정 수용은 환경 과학 기술 문서 자료의 감정 검수와 입권 보관과 동시에 진행된다. 환경 보호 기술 성과 및 파일 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 자료를 신고, 등록, 검토 및 장려합니다.

제 14 조 직무활동 과정에서 형성된 서류자료는 반드시 서류부서나 경영부서가 정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서류관리기관에 넘겨 중앙에서 관리해야 한다. 어떤 개인도 자신의 소유를 근거로 보관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 15 조 환경보호부의 과학 연구 프로젝트 또는 엔지니어링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 또는 엔지니어링 임무 검수를 신청할 때 반드시 본 기관의 파일 관리 기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중요한 공사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는 공사 검수를 신청하기 전에 공사 임무를 하달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파일 관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자료를 검수해야 한다.

과학 연구 프로젝트나 공사 임무 서류가 검수되지 않았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과 검수를 할 수 없다.

제 16 조 문서 자료의 보관은 다음 시간 내에 완료되어야한다.

(1) 문서, 서류는 이듬해 6 월 말까지 경영기관이나 경영인이 서류관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b) 환경 보호 연구 또는 엔지니어링 건설 파일, 과학 연구 프로젝트 또는 엔지니어링 임무를 하달한 환경 보호 부서가 성과 검증 또는 프로젝트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파일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주기가 너무 길면 형성 단계에 따라 분할 아카이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업무회의, 전문기술회의, 학술회의 문건 자료, 회의 조직 단위가 회의 후 한 달 이내에 서류관리기관에 정리, 보관 및 이관한다.

(4) 밀급 환경 문서 자료가 있어 청부 기관이 수시로 형성되어 언제든지 보관할 수 있다. 제 17 조 환경보호파일의 저서와 색인은' 중국 기록 보관소 환경보호 문서 분류표',' 환경보호 기록 규칙'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환경보호파일 보관 기간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뉜다. 업무 찾기, 경험 총결, 과학 연구 등에서 장기적으로 가치를 이용하는 곳이 있다. ,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장기 참고가치가 있는 사람은 장기 보존해야 한다 (16 ~ 50 년). 어떤 시기에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단기간 (15 년 이내) 내에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환경보호 서류의 보존가치는 정기적으로 감정해야 한다. 보관기한 변경, 밀급 조정, 파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전문감정팀의 검증을 거쳐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 파일 감정팀은 본 부서의 문서, 기밀 및 관련 업무 부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0 조 환경 보호 파일의 파괴는 파일 관리 기관에 의해 시행되며 본 부서의 기밀 작업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서류를 폐기할 때, 파일, 비밀 또는 보위부는 두 사람을 파견하여 파괴를 감독하고 파기 목록에 서명해야 한다.

파일이 삭제되면 캐비닛을 적시에 조정하고 디렉토리 및 검색 도구에서 적절한 치수를 기입합니다.

감정 및 승인 수속을 거치지 않은 재고 서류는 파기를 엄금한다.

제 21 조 환경 보호 파일 관리 기관은 건전한 파일 통계 제도를 수립하고, 상급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와 동급 파일 행정 주관부에 통계 결과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단위는 철회되거나 변경될 때 환경보호 서류를 잘 보관하고 접수기관에 양도하고 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직원이 전근할 때, 보관 범위 내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넘겨야 하며, 가져가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 파일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보관실에는 도난 방지, 방화, 습기 방지, 오염 방지, 해충 방지, 마우스 방지 등의 안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청각 등 특수 전달체 파일을 저장하는 액세서리는 자기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24 조 환경 보호 파일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 파일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파손되거나 변질된 파일을 제때에 복구해야 한다. 제 25 조 환경 보호 파일 관리 기관은 각종 검색 도구를 편성하여 환경 보호 아카이브 정보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 26 조 환경 보호 파일 관리 기관은 환경 보호 작업의 실제 필요에 따라 기존 파일을 다이제스트, 편집 또는 주제 사료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참고 자료로 가공하여 환경 보호 작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 편집 및 연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27 조 환경보호부에서 보관하는 서류는 주로 해당 부서에서 이용한다.

다른 시스템이나 부서의 직원들이 서류를 열람할 때, 본 부서의 소개서를 가지고 사용 목적과 범위를 설명해야 하며, 환경보호부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당과 국가 비밀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건을 검열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지도자와 비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서류를 열람하려면 관련 업무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일 추출 및 복제는 환경 보호 파일 관리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29 조 환경보호 서류의 대출자는 빌린 서류의 안전과 비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무단으로 대출해서는 안 되며, 접거나, 잘라내거나, 베껴 쓰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 스케치, 스미어, 주석 달기, 글자 추가, 글자 변경, 기타 방법으로 파일 상태를 파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빌린 서류는 일반적으로 기록실에서 꺼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30 조 본 부서 이외의 직원들은 환경보호 서류를 이용하여 유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유료 범위와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31 조 다음의 사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a) 환경 보호 파일의 수집, 정리 또는 개발 및 활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환경보호 기록 보호와 현대화 관리 방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3)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하거나 소중한 환경보호 서류를 국가에 기부한다.

(4) 아카이브 법률 및 규정의 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 32 조이 조치의 위반은 다음 행위 중 하나이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소재지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 서류의 가치, 수량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존 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환경 보호 파일을 손상, 분실 또는 무단으로 폐기합니다.

(2) 직무 활동 과정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자료를 소유하거나 파일 관리 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거부한다.

(3) 허가없이 기밀 문서를 제공, 복사 또는 출판한다.

(4) 서류를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것;

(5) 서류 작업자의 직무 태만으로 서류의 손실을 초래한다. 제 33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조치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4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6 월 198865438+ 10 월 18 에 발표된' 환경보호 파일 관리 잠정적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