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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어떻게 사장과 고위 경영진의 임명 권한을 규정합니까?
1. 국유회사의 사장과 임원은 행정급이 있어 국가 간부에 속한다. 간부 임면 원칙에 따라 임면, 주관 부서가 임면하다.

2. 비국유회사와 독자회사의 사장과 고위 경영진은 출자자 (보통 출자자) 가 임면한다. 합영회사 (주식유한공사 포함) 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주주회 선거 (보통 출자가 가장 많은 사람은 회장) 로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3. 회사의 사장과 고위 경영진은 모두 회사의 고위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모두' 사장' 이 임명한 것이다. 공기업의' 사장' 은 국가이므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관 부서에서 임명한다. 비국유회사의' 사장', 독자회사는 출자자, 합자회사는 주주이다. 개인독자회사의 출자자는 회사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각급 임원을 임면할 권리가 있다.

합자회사의 최고 권력은 주주회, 주주회가 이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주주를 대표하여' 사장권' 을 행사하며, 회사 사장과 고위 경영진은 이사회가 임면한다.

4. 회사에서 출자 비율은 의결권 비율이다. 모든 출자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출자만분의 1 은 의결권이 있고, 출자천분의 1 은 의결권이 있고, 출자천분의 1 은 의결권이 있고, 출자의 1% 는 의결권이 있다. 만약 당신의 출자액이 565,438+0% 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장을 맡을 수 있고, 사장과 임원의 임명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 부담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무한책임회사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통상 주식유한회사라고 불린다. 무한책임회사의 명칭은 다양하다. 어떤 회사명 중' 제한' 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무한책임회사다.

회사 재산권의 귀속도 국유회사와 비국유회사로 나눌 수 있다. 회사마다 사장과 임원이 다르다.

확장 데이터

LT 중화인민공화국 * * 및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규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주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 25 조 유한 책임 회사 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a) 회사 이름 및 거주지;

(b) 회사의 사업 범위;

(c) 회사 등록 자본.

(d) 주주 이름 또는 이름.

(5) 주주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시간.

(6) 회사의 조직 기관 및 그 생성 방법, 직권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주주는 회사 헌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가입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주주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를 전액 납부한 후에는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등록신청서, 회사 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0 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실제 가격이 회사 헌장에 규정된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출자한 주주들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다른 주주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제 31 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주주에게 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출자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회사 이름;

(2) 회사 설립일

(c) 회사 등록 자본.

(4) 주주의 이름 또는 이름, 출자액 및 출자 시간.

(e) 출자 증명서 번호 및 발행일.

출자 증명서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는다.

제 32 조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명부를 준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a) 주주의 이름 또는 이름 및 거주지.

(b) 주주의 출자.

(c) 출자 증명서 번호.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 명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주주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등록을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의 회의록,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주주들이 회계 장부를 열람하는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검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검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검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5 조 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는 출자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섹션 ii 제직 메커니즘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38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