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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버려진 식용유 오염 방지 및 관리 방법
제 1 조 (목적 및 근거)

본 시의 외식업과 식품가공업이 식용유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의미)

이 방법에서 폐기식용유 (이하 폐기유) 라고 부르는 것은 외식업과 식품가공업이 경영 과정에서 생산하는 식용동식물유 (기름을 사용한 후 나오는 식용유 포함) 와 유폐수가 유수분리기나 칸막이를 통해 분리되면 생기는 식용유를 가리킨다. 제 3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폐유의 배출, 재활용, 가공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행정부)

상해시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폐유 회수 가공 지정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상해시 환경보호국 (이하 시 환경보호국) 은 본 시의 폐유 오염 예방 치료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 현 환경보호국 (이하 구, 현 환경보호국) 은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폐유 오염 방지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본 시의 공상행정관리, 위생, 공안, 환경보호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폐유 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배출 규정)

외식 단위와 식품 가공 단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성 폐수를 배출할 때, 규정된 방식으로 유수 분리기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배출 신고 및 등록)

외식 단위와 식품 가공 단위에서 폐유를 배출할 때, 현지 지역, 현 환경보호국에 폐유의 종류, 수량, 행방,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과 유형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폐기유 배출의 종류, 수량 및 행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전 30 일 이내에 변경 신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 7 조 (재활용 및 가공에 관한 규정)

외식 단위와 식품 가공 단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시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단위 재활용 처리에 의해 처리됩니다. 제 8 조 (재활용 단위의 조건)

폐유 회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폐유 오염 방지 환경 지식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받은 수집 팀이 있다.

(2) 시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폐유 처리 단위와 체결한 합의가 있다.

(3) 환경위생과 공안교통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교통수단이 있다.

폐유를 운송하는 배송점, 보관장소, 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가공 단위의 조건)

폐유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폐유 처리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있다.

(2) 시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재활용 단위와 체결한 계약이 있습니다.

(c) 오염 통제 시설의 완료 및 수용. 제 10 조 (동시에 재활용 가공 활동 단위의 조건에 종사)

동시에, 폐기유 회수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는 협정에 서명하는 조건 외에 본 방법 제 8 조, 제 9 조에 열거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 (재활용 및 가공 단위 규정)

시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폐기유 회수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는 폐기유 회수 및 판매대 장부 제도를 수립하고 명확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폐유 회수에 종사하는 단위는 재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통일된 로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할 때 통일마크를 착용해야 한다.

폐유 회수에 종사하는 단위는 비시환경보호국이 지정한 단위와 개인에게 폐유를 팔아서는 안 된다.

폐기유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는 가공된 폐기유를 식용유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공고)

시 환경보호국은 폐기 기름 재활용 가공 지정 단위의 이름, 경영장소 및 법정 대리인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 처벌)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a) 규정에 따라 폐유를 배출하지 않은 경우 시 또는 구, 현 환경보호국에서 경고하고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규정에 따라 폐기유 배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 또는 구, 현 환경보호국이 경고해 1 ,000 원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c) 도시 또는 지구 및 카운티 환경 보호국 (Count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 의해 지정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폐유를 판매하여 1000 원에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폐유 회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 과정에서 통일마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 또는 구, 현 환경보호국에서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시 환경보호국이 지정하지 않은 단위나 개인이 폐유 회수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경우 시 또는 구, 현 환경보호국에서 5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폐유 회수 판매대 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시 또는 현 환경보호국에서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7) 폐유를 식용유로 판매하는 경우, 시 또는 구, 현 환경보호국에서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공식품을 목적으로 도랑유를 인수하거나 폐유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보건 행정부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