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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성년자 범죄 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 우리나라 미성년자 범죄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범죄보호법'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 교육; 미성년자의 나쁜 행동을 예방하다. 미성년자의 심각한 나쁜 행동을 교정하다.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자기 예방; 청소년 재범죄를 예방하다. 법적 책임, 일반 규칙 및 부칙 등. 각 장에는 매우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 범죄 보호법 및 규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 관용 처리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 조 제 3 항에 따라'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고 밝혔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반드시 가볍거나 경감해야 한다. 즉 불만/KLOC-만 0/8 세는 법정 관용처벌이라는 것이다. 가볍고 가벼운지, 가벼운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원칙에 따라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양형시, 보통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청년범죄자와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노인범죄자를 구분해야 한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기로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범한 범죄를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 형법에서 경미한 범죄의 관엄상제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49 조에 따르면' 범죄 시 불만 18 세, 재판시 임신한 여성은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며 미성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엄격한 요구이므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 행위가 실시될 때를 가리킨다. 만약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18 세가 채 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18 세가 다 되어도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18 세 이하의 사람이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사형이 가장 엄중한 형벌이며 범죄자의 생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8 세 이하는 아직 심신 발전 과정에서 인지능력과 통제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여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에 적합하지 않다. 3.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 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 38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하다. 클릭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4 조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시행하고,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을 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교육 감화 구제의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 처리시 처벌과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교육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사법원들은 미성년자와의 싸움을 견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개인적 특징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어야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사법인원이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할 때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제때에 교육하고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한다. 소송의 각 단계에서 교육과 감화를 중시하고, 사실 규명과 교육 감화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정확한 교육의 기초이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치로 설득할 수 없고, 목표적인 교육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교육과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교육과 감화는 미성년자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감화 업무에서는 범죄의 깊은 뿌리를 발굴하고, 미성년자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증상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심층적인 심리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형사처벌과 표현을 정확하게 대해야 한다. 교육 감화 구원의 원칙을 관철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만 강조하고 처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범죄도 사회에 해를 끼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 징벌이나 징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게 하기 어렵고, 교육 감화 정책의 실행에 불리하다. 그러나 이런 처벌은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벌은 가급적 벌하지 말아야 한다. 4. 사건 처리 원칙은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 사건의 소송, 구금 및 집행 분리를 가리킨다. 소송 분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범죄 또는 연루된 사건을 의미하며, 소송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40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돌보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규정' 제 2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미성년자와 성인은 같은 형사사건과 관련될 경우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사건의 심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고 명시했다. 분압이란 미성년자에게 구속 체포 등 강제 조치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를 성인과 별도로 구금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1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재판 전 구금된 미성년자에 대해 구금된 성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6 조는 구속, 체포, 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감금, 별도 관리, 분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분감 집행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발효 판결, 판결, 성인과 별도로 집행해야 하며, 같은 장소에 놓아서는 안 되며,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 범죄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사법실천에서 미성년자범이 사형을 집행받는 곳은 일반적으로 소년관리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 1 제 2 항은 "인민법원이 복역한 미성년자는 복역한 성인과 별도로 감금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예방법 제 46 조 후반부에서도 "미성년자범이 사형 집행 기간 동안 집행기관은 미성년자범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무교육을 계속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법에 따라 미성년자 소송권을 보호하는 원칙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는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된 모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을 보호해야 하며,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누리는 특별한 권리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성년자 범죄 보호법이 없지만 미성년자 범죄 보호법에는 미성년자 범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범죄 후 법률은 그에 대한 처벌을 적절하게 경감하거나 경감할 것이며, 미성년자의 부모도 간호의 의무를 져야 한다.